[요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주 기능, 위 평택세관장의 경정청구 인용사유,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쟁점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내용 및 외국 수출시 TV용 사운드바의 품목분류 현황 등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 결정 및 경정청구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주 기능, 위 평택세관장의 경정청구 인용사유,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쟁점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내용 및 외국 수출시 TV용 사운드바의 품목분류 현황 등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 결정 및 경정청구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관0204 / 조심2013관0282 / 조심2017관0073
[주 문] OOO세관장이 2021.4.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6.6.9.부터 2019.4.15.까지 OOO 소재 AAA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된 OOO에 포함된 Digital Signal Processor 처리부의 기능이 관세율표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시 품목분류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확성기를 갖춘 음성 재생기기이므로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본체OOO와 서브 우퍼(sub woofer)로 구성되어 있고, TV․DVD․스마트 폰 등과 케이블 또는 블루투스로 연결하거나 외장 저장매체(USB)로부터 음성신호를 전달받아 음성 신호가공처리(Digital Signal Processor, 이하 “DSP”라 한다)를 거쳐 음성을 재생하고 출력하는 음향기기이다. 쟁점물품의 구조는 오디오 입력부․DSP 처리부․오디오 출력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오디오 입력부는 외부 연결단자․블루투스 및 USB 메모리 등으로부터 각 오디오 입력신호를 전달받아 DSP 처리부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② DSP 처리부에서는 시스템 및 볼륨 등을 제어하고 음향을 가공하거나 오디오 신호를 복호화 또는 재생 가능하도록 처리하는데, 특히 USB 오디오 입력신호 전달시 USB 메모리 내에 저장된 파일을 재생하도록 시스템을 가동하는 역할을 하며, 오디오 파일 외 동영상 파일은 처리가 불가능하고, ③ 오디오 출력부에서는 DSP 처리부에서 처리된 음향을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여 스피커를 통해 음향을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며, 서브 우퍼는 본체의 오디오 출력부와 유사하고 저음부 재생을 담당한다. 쟁점물품은 제8518호의 확성기와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가 함께 구성된 물품으로 볼 수 있는데,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 제16부 총설 (Ⅵ)에서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 제3호의 규정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면 복합기계의 분류기준인 ‘주 기능’을 검토하여 품목분류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해설서 제8519호에서 음성 재생기기는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나 매체(자기 테이프ㆍ광학 매체ㆍ반도체 매체나 제8523호의 그 밖의 매체)에 저장되고 그곳에서 재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 ‘(IV) 자기식ㆍ광학식이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에서 “이 그룹의 음성 재생기기는 음향장치(확성기․이어폰․헤드폰)와 증폭기에 부착되거나 그런 용도로 고안되기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탈착이 가능한 USB를 통해 오디오 파일을 읽어 음성을 재생하는 기능도 있고, 음향장치인 증폭기를 갖춘 물품이므로 제8519호 해설서에서 규정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한편, 해설서 제8518호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USB의 음원을 읽고 재생하기 위한 특정 목적을 가진 기기와 확성기․증폭기 등이 하나의 하우징 안에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제시하는 확성기․증폭기’의 범주를 벗어나는 물품이다. 더구나 해설서 제8518호에는 스피커에 음성 재생기기가 부착되기도 한다는 규정이 없는 반면, 해설서 제8519호에는 음성 재생기기에 확성기와 증폭기가 부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하여 제시된 마이크로폰․확성기․가청주파 증폭기․음향증폭세트(제8518호)”는 제8519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에 확성기나 증폭기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519호로 분류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16부의 주 제3호를 적용할 필요 없이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OOO 및 EU 관세청이 USB에 수록된 음성을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사운드 바 23건을 모두 제8519호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사운드 바OOO 및 그 외 USB 반도체 매체를 읽어 음성을 재생하는 물품들도 일관되게 제8519호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EU위원회에서는 USB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사운드 바에 대하여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규칙(Regulation)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27개 EU 가입국은 국내법 제정 없이 해당 규칙에 의거 동일물품을 제8519호로 분류하고 있고, 인도에서도 라디오 재생기능이 없는 USB 음성 재생기능을 가진 다기능 스피커를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복합형 스피커를 제8518호로 분류한 사례는 사운드 바와 그 구조․기능․제작 의도․용도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사운드 바를 제8518호 분류한 6건의 사례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USB 음성 재생기능이 없는 물품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제851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적절치 않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마치 새롭게 발명된 스피커와 음성 재생기기가 결합된 복합기기라는 의견이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료의 저장방식이 바뀌었을 뿐 쟁점물품과 같은 음성 재생기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쟁점물품이 스피커라는 처분청 의견은 과거의 전축을 스피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스피커는 쟁점물품 외에도 TV․라디오․PC․승용차․HiFi 오디오․전화기․게임기 등 다양한 제품에 부착되어 사용되지만, 이들 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스피커에 다른 물품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보아 그 주 기능이 스피커인지, 아니면 다른 물품인지를 판단하지는 않는바, 쟁점물품은 당연히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통칙 제3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주 기능은 음성 재생기기에 있으므로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물품을 복합물로 볼 경우,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의 특성상 성질․용적․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구성요소별 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바, 쟁점물품의 가격비중은 회로(S/W) 부분(36~65%)이 스피커 부분(12~16%)보다 훨씬 높으므로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음성 재생부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통칙 제3호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이 건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의 오류신고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므로 동종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회신을 신뢰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 첫 출시 이후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위해 대표모델(OOO, 이하 “쟁점사전회신물품”이라 한다) 1개를 선정하여 2013.3.27.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4.9. 청구법인에게 제16부 주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쟁점사전회신물품을 제8519호로 분류한다고 회신(OOO, 이하 “쟁점사전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9.11. AUX 및 Optical 단자․USB 메모리 단자․micro SD 슬롯․Wi-Fi 기반 NAS 등 음원 재생, 인터넷 라디오 및 스트리밍 재생 등의 기능을 가진 All-In-One Sound System(이하 “쟁점유사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제8519호로 결정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우리나라 기업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외국 과세관청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HS분쟁신고센터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영문으로 번역한 쟁점사전회신을 제공하여 OOO 관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O으로 수출하는 OOO의 품목분류를 제8519호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분쟁을 해결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할 약 OOO원을 절감하였다는 취지의 2014.6.12.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사전회신을 받은 내용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그 기간과 건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전회신을 신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USB 음원재생 기능이 있는 사운드 바를 제8519호로 신고하여 왔음에도 담당부서의 실수로 쟁점물품이 물품관리시스템(ERP)에 USB 음원 재생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제8518로 신고하게 된 것인데, 이는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지 않았다거나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제특송업체(DHL)에 의해 발생된 오류이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쟁점사전회신을 신뢰하여 자체 자율심사 과정을 통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고자 경정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뿐만 아니라 OOO세관장에게 동일모델(모델번호: OOO건 및 OOO건, 이하 “쟁점동일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였는데, OOO세관장은 2020.3.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승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기각하였는바,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상이한 것은 납세자의 신뢰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9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공인을 획득하였고, 2016년 종합심사시 쟁점물품과 관련된 품목분류에 대하여 별도로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매년 수입세액정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할지세관장은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사운드 바를 제8519호로 수입신고한 내역에 대해 별도의 지적사항 없이 정산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은 쟁점사전회시․국내 품목분류 사례․보도자료 등을 통해 쟁점물품과 같은 사운드 바를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명시적 견해표명을 믿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8518호로 수입신고 후 제세를 납부하였다가 제8519호로 경정을 청구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명시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쟁점사전회신이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쟁점사전회신물품과 외형상 디자인이나 부품개수만 다를 뿐 쟁점사전회신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동일한 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한편, 2013년 쟁점사전회신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관세법 제86조 제6항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신뢰를 변경 전까지 보호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전회신에 대하여 변경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사운드 바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납세자에게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재차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인천지방법원 2014.1.23. 선고 2013구합105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16. 선고 2014누43228 판결로 확정되었다)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종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받은 경우 이를 인정한 사례(조심 2017관73, 2017.10.13.)가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6관204, 2016.12.21.)은 청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없이 다른 업체의 다른 모델․규격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한 것은 납세자의 귀책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건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조항인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동종․동질물품’과 관련된 조항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쟁점사전회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매우 부적절하다. 처분청은 HS국제분쟁센터의 언론보도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는 일반적인 세법 해설․납세 안내자료․납세지도 등 그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결정(조심 2013관282, 2014.3.6.)하였으므로 위 보도자료도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외 다른 수입자들이 동종․유사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HS CODE 내비게이션에 “사운드 바”를 검색하면 제8518호로 신고한 비율은 22.79%인 반면, 제8519호로 신고한 비율은 38.5%이므로 오히려 제8519호가 일반적인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USB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사운드 바를 제8518호로 신고한 실적이 절반 이상이므로 쟁점사전회신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모델 중 OOO 모델의 USB 단자는 음성 재생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용 접속단자인바, 이를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의 신고오류 과세가격의 비율은 OOO%에 불과하다. (나) 쟁점사전회신은 2021.10.28. 변경고시되었으므로, 그 시행일 이전의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1.9.3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결정(OOO, 이하 “쟁점위원회결정”이라 한다)하였고, 관세청장은 2021.10.19.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전회신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에서 제8518호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품목분류 변경통지(OOO, 이하 “쟁점변경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2021.10.28. 다른 수입업체가 수입한 쟁점유사물품(All-In-One Sound System)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에서 제8518호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였다. 처분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쟁점물품을 제8518호로 결정한 사실만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고, 쟁점사전회신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같은 사운드 바라도 모델이 다를 경우 동일한 품목분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결정되자 관세청장이 모델이 다른 동일 기능의 사운드 바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변경고시 및 변경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USB 음성 재생기능을 가진 사운드 바는 모두 동일한 품목번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시한 것이다. 한편, 관세법 제86조 제5항 및 제87조 제4항에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있을 경우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내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외 USB 음성 재생기능을 가진 사운드 바의 품목번호는 2021.10.28.부터 제8518호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쟁점사전회신은 오히려 이 건 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1) 쟁점물품의 주 기능은 확성기에 있으므로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8518호에 확성기 등이 분류되고, 소호 제8518.22호에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유/무선 연결방식으로 외부 음성 재생기기와 연결하여 음성을 출력하는 스피커 기능과 USB 메모리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재생하는 기능(해당 물품에 USB 음성 재생 기능이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등을 수행하는 다기능기기를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주 기능에 따라 ‘동일 인클로저에 2개 이상의 스피커 유닛이 장착된 스피커’로 보아 제8518호의 복합형 확성기로 분류(품목분류3과-458, 2016.2.15. 외 1건)하여 오고 있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사전회신 외에 2014.9.19.부터 2021.4.5.까지 사운드 바의 품목번호를 일관되게 제8518호로 결정(품목분류3과-1999, 2014.9.19. 외 4건)하였고, 특히 청구 외 다른 업체의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사운드 바와 청구법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사운드 바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해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본질적 특성과 주 기능이라는 분류 근거를 구체화하여 제8518호로 결정(품목분류3과-996, 2015.4.9. 및 품목분류3과-3377, 2018.7.9.)하였다. 쟁점물품은 주로 TV․USB Host․블루투스․기타 외부기기로부터 전기적 입력신호를 받아 신호가공처리를 거친 음향(소리와 소리의 울림)을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여 스피커를 통해 출력하는 사운드 바로, 쟁점물품의 핵심 기능은 3차원 입체음향을 구현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공간음향․입체음향․청취 위치를 고려한 가상 음향출력방법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응용연구하며, 그 기술적 성과를 특허출원해 오고 있다. 쟁점물품은 제8518호의 스피커와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통칙 제1호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를 경우 어느 하나의 호로 분류할 수 없고,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제8518호 및 제8519호에서 각각 쟁점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호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3호 가목이 아닌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고, 본질적 특성은 그 구성요소의 성질․용적․수량․중량․가격․역할에 따라 결정되는데, 쟁점물품은 전기적 신호의 변화로 진동판을 진동시킴으로써 전기적 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기의 진동(소리)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만, 오디오 소스 제공방식에 따라 TV를 통한 음향출력은 연결된 당시에 입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가공하여 실시간으로 출력(real-time output)하며, USB 저장장치를 통한 음향출력은 USB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암호화 → 복호화하여 복원한 후, 전기적 신호를 가공하여 재생(reproduction)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소비자에게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이 음향출력이고, USB 메모리의 음성파일 재생기능을 부가기능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스피커 하나로 벽면에 반사되는 소리(음향)를 이용하여 가상으로 홈시어터 효과, 섬세하고 명확한 서라운드 사운드 확장기술을 제공, OOO에서 입체 음향을 감상할 수 있는 오디오 포맷인 DOLBY DIGITAL 지원, 사운드 바 및 서브우퍼에서 각각 OOO를 출력하여 큰 소리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한편 큰 출력을 지원하는 앰프와 스피커를 갖추고 있어 작은 소리도 왜곡이 적은 안정적인 소리로 낼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 및 역할은 단순 소리재생이 아닌 입체음향 출력을 위한 스피커라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본체 및 서브 우퍼의 크기와 무게는 각각 OOOkg, OOOkg인 반면, USB 포트는 극히 작은 부분(입력단자)에 불과하므로 음향출력 기능을 위한 구성요소가 압도적으로 많고, 각 구성품의 복잡성․조립의 난이도․기술의 진보성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단순히 음성신호를 재생하는 기능보다는 재생된 소리와 그 울림을 증폭시켜 크고 깨끗한 음질을 출력하도록 공학적으로 설계된 확성기 부분의 중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음성 재생기능보다는 확성기의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쟁점물품에서 TV․블루투스 및 기타 외부기기를 통한 음성 재생기능은 매 순간 입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공기의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성을 재생하는 반면, USB 저장매체를 통한 음성 재생기능은 저장된 음성파일의 전기적 신호를 공기의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성을 재생하는 것인데, 양자는 음성재생을 위해 제공되는 오디오 소스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재생된 음성을 증폭기를 거쳐 입체적인 음향으로 출력하므로, 결국 쟁점물품의 음성 재생기능은 주 기능인 음향출력을 위한 보조기능이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USB 저장매체를 통한 음성 재생기능은 쟁점물품의 음성 재생기능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해당하여 이를 주 기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해외분류사례는 해당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음성 재생기기로 본 구체적인 판단기준 내지 이유 등이 제시되지 않아 그 품목분류 근거가 불분명하고, 그 결정내용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이 결정한 해외 관세 당국도 품목분류에 따른 세율은 편의를 위해 제시되는 것이며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이는 해당 판단 내지 결정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의미하는바, 쟁점물품의 적법한 품목번호는 품목분류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 및 결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참고에 불과한 해외 품목분류 사례의 존재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제8519호의 해설서에 음성 재생기기에 음향장치(확성기 등)와 증폭기가 장착 내지 부착되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복합물품이 아닌 음성 재생기기 단일물품으로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51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음향장치에 부착된 음성 재생기기는 그 개념상 복합물에 해당하고, 이러한 복합물은 통칙 제3호에 따라 품목분류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성 재생기기가) 음향장치와 증폭기에 부착되기도 한다’라는 제8519호에 대한 해설서 내용은 통칙 제3호의 가목 내지 다목의 순차적 적용의 귀결로 제8519호로 분류되는 ‘음성 재생기기와 음향장치 등이 결합된 물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에 불과할 뿐, 그 해설서의 설명 자체가 이러한 복합물을 단일의 음성재생기로 보아 통칙 제1호만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확성기에 있다. 청구법인은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6가지 중 ‘가격’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본질적 특성의 결정요소이므로 ‘가격’을 쟁점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결정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 제3호 나목 해설서 (VIII)에서 본질적 특성에 대한 판단은 성질․용적․수량․중량․가격․역할 등의 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카세트 라디오나 아동용 소리동화책과 같이 단순히 음성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음향을 구현하여 스피커로 출력하는 물품이고, 이는 쟁점물품의 핵심역할이므로 품목분류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구성비를 제시하며 회로(S/W)의 가격비중이 스피커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음성 재생기기에 있으므로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가격구성비 중 회로 항목이 USB매체를 이용한 음성 재생기능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별다른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회로가 음성 재생기능에만 관여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해당 가격구성비의 각 항목(회로․기구․스피커)에 포함되는 가격의 범위를 쟁점물품의 물리적 구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격 비중을 정확하게 측정한 다음에야 비로소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로서의 ‘가격’을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 건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쟁점사전회신을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지도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사전회신물품을 제8519호로 회신하였고,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이에 대한 변경고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동종 유사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신고하였고 과세관청도 이를 수리한 점, HS국제분쟁센터가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TV용 사운드 바에 대해 제8519호로 컨설팅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수출통관 및 관세 절감에 일조하였다는 언론보도, 과세관청의 관세조사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대하여 별도의 지적이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이 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전회신 및 HS국제분쟁센터의 언론보도는 쟁점물품을 제8519호로 분류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의 유의사항에서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품목번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내용이 동종의 유사물품에 대해서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쟁점사전회신물품과 모델 규격이 상이한 쟁점물품까지 제8519호로 분류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상대 수입국에서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자문했다는 사정이 곧 쟁점물품을 포함한 모든 사운드 바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결정하겠다는 공적 견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러한 언론보도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로 신뢰하였다면 이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청구법인의 귀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종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내용을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없이 양자를 동일한 물품으로 추정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16관204, 2016.12.21. 외 다수)하였다. 더구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8518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제8519호로 변경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으로, 쟁점사전회신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사전회신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그 기간OOO과 건수OOO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전회신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에 대해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에 대해 모든 면에서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전회신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진 유사물품으로 볼 수는 있어도, 각 모델규격이 가진 특성, 출시연도별 적용된 공정 내지 기술적 차이가 만들어낸 버전의 상이, 그에 따른 차별적인 가격대 등이 서로 달라 그 물리적 특성, 품질, 소비자 평판 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전회신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그대로 적용하여 제8519호로 분류할 수 없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사전회신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아 이를 신뢰하였다면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동종 유사물품의 품목번호를 모두 제8519호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물품 및 2020년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동종 유사물품의 품목번호의 절반 이상(총 OOO달러 중 OOO달러)을 제8518호로 신고하였는바, 쟁점사전회신을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는 업무상 오류 내지 실수의 반복으로서 납세자의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조사에서 제8519호로 신고한 동종유사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거나 OOO세관장이 동종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5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관적법성 위험분석 정보제공 공문을 보낸 것 등은 묵시적․명시적 견해표명이고,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8519호로 경정청구한 것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운드 바에 대하여 청구법인 이외의 일반납세자는 동종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518호로 수입신고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및 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7432 판결 등, 같은 취지).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8519호로 분류된다는 명시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동종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518호로 분류해 온 결정을 근거로 과세처분해 온 처분청이 지금까지 청구법인이 제8519호로 신고한 동종유사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이 어떤 정책적 목적, 즉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도 아니며,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 할 수도 없는바, 청구법인이 애당초 제8518호로 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통계자료에서 유사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19호로 더 많이 신고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히 거래품명을 “OOO”로 신고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소계하여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해당 물품들이 실제 음성 재생기기와 스피커가 결합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그 비율의 산출근거(건수 및 금액)도 설명하지 않아 이를 비과세 관행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상 HSK 10단위가 아닌 제8518호의 총 신고비율은 OOO%, 제8519호의 총 신고비율은 OOO%로 제8518호로 신고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USB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모델을 제8518호로 신고한 것은 수입과정에서 특송업체가 잘못 신고한 오류 때문이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송업체를 통해 쟁점물품을 수입 통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품목분류 및 납부세액에 대해 여전히 신의성실 신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쟁점물품을 제8518호로 신고한 것에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귀책이 존재한다. (나) 쟁점물품이 제8518호에 해당한다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만이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21.4.15.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1.9.30. 처분청과 같은 입장에서 복합물인 쟁점물품의 주 기능이 입체음향구현을 위한 스피커에 있고, USB 매체를 통한 음성 재생기능은 보조기능으로 보아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호로 결정하였다. 쟁점사전회신이나 언론보도상 사운드 바는 쟁점물품과 모델규격․출시연도․버전․사용된 기술․가격․품질․평판 등이 상이하여 쟁점물품의 동종유사물품으로는 볼 수 있어도 동일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저 참고사항으로서의 의미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이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유일한 결정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 결정문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쟁점위원회결정과 같이 쟁점물품이 제8518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바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로 분류할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OOO 본체와 서브 우퍼로 구성돼 있고, 주로 TV․USB Host․블루투스 혹은 기타 외부기기로부터 전기적 입력신호를 받아 신호가공처리를 거친 음향을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여 스피커를 통해 출력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설명서에서 ‘USB 직접 재생기능’과 관련하여 USB 복호기(decoder)에서 USB로부터 오디오 파일(MP3․WAV․WMV 등)을 읽어 들이고 DSP에서 압축된 부호화된 파일을 복호화(decoding)하여 복원한 후 신호가공처리를 하여 증폭기(AMP)를 통해 증폭된 후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HDMI/AUX/블루투스 연결 재생기능’과 관련하여 오디오 소스 기기(TV․DVD․스마트 폰 등)로부터 입력된 신호가 DSP를 통해 신호가공처리를 거쳐 증폭기에서 증폭된 후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3.27. 관세평가분유원장에게 USB 음성 재생기능이 탑재된 쟁점사전회신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4.9. 쟁점물품을 외장 저장매체(USB)로부터 오디오 파일을 읽어 들여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로서 음향장치 및 증폭기가 부착되어 있는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칙 제1호(제8519호의 용어, 16부 주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취지의 쟁점사전회신을 하였는데, 쟁점사전회신은 공개되지 아니하여 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아니하고, 쟁점사전회신문 하단에 “통관지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및 쟁점동일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신고하였다가, 2020.1.22. 처분청 및 OOO세관장에게 그 품목번호가 제8519호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OOO세관장은 2020.3.12. 이를 승인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9.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2021.3.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19호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1.4.15. 이를 재차 거부하자, 2021.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4.15.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1.9.3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18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쟁점위원회결정을 하였으며, 관세청장은 2021.10.19.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전회신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에서 제8518호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쟁점변경통지를 한 후, 2021.10.28. 관세청 고시 제2021-61호로 수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개정하여, 2015.9.11. 제8519호로 회신하였던 쟁점유사물품의 품목번호(쟁점사전회신)를 제8518호로 변경하였다. (마) 관세청장의 2014.6.12.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초 OOO 세관이 USB 음성 재생기능이 있는 사운드 바를 복합형 확성기로 보아 제8518호(4.9%)로 주장하던 것을, HS국제분쟁센터에서 제8519호(0%)로 결정하여 B사OOO를 통해 OOO 세관에 제출토록 하여 B사가 납부한 관세 OOO원을 환급받는 등 약 OOO원을 절감토록 하였다는 취지가 나타나고, 관련 첨부자료에서 HS국제분쟁센터는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품목분류 관련 분쟁해결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6월 관세평가분류원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기구로 설명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EU위원회 규칙[(EU)2019/47, 2019.4.15.]에서 제8518호의 확성기 기능(TV 또는 다른 음성 재생기기와 연결하여 사용)과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능(인터넷 라디오 또는 USB 메로리로부터 오디오 파일을 재생)이 결합된 복합물이 음원 재생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18호에서 제외되고, 반도체 매체인 USB 연결을 제공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기타 반도체 매체를 사용하는 음성 재생기기인 제8519.81-45호로 분류한다는 취지가 나타나고, 인도 시행규칙[F.No 528/36/2013-STO(TU)]에서 FM 라디오 기능이 없고 USB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USB 단자가 결합된 스피커의 주 기능은 USB 재생기능으로부터 부여되므로 다기능 스피커 시스템을 HS 제8519.81호의 기타의 반도체 매체를 사용한 음성 재생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8518호의 확성기와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로 구성된 복합기계에 해당하고, 그 주 기능이 확성기에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USB 음성 재생기능과 관련하여 USB 복호기에서 USB로부터 오디오 파일을 읽어 들이고 DSP 처리부에서 압축된 부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여 복원한 후, 신호가공처리를 하여 증폭기를 통해 증폭하여 소리를 재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9호에서 음성 재생기기에 확성기와 증폭기가 부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리하여 확성기 제8518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사전회신물품을 음향장치 및 증폭기가 부착되어 있는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로 보아 제8519호로 분류하였던 점, 쟁점물품에 포함된 DSP 처리부의 기능이 단순히 음원으로부터 전달된 전기적 신호를 소리 신호로 변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호기(decoder)에서 USB로부터 압축된 부호화된 오디오 파일을 읽어 들이고, 이를 복호화하여 복원한 후 신호가공처리를 하여 증폭기로 전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관장은 2020.3.12.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동일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던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TV용 사운드 바에 대해서 제8519호로 경정한 것으로 보이고, 2015.9.11. 쟁점유사물품에 대해서도 제8519호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포함된 DSP 처리부의 기능이 관세율표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능에 해당하는지 등 쟁점물품의 주 기능, 위 OOO세관장의 경정청구 인용사유,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쟁점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내용 및 외국 수출시 TV용 사운드 바의 품목분류 현황 등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 결정 및 경정청구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신고한 것은 단순 실수에 불과하고, 쟁점사전회신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변경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애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사전회신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신고하였던 점, 그 신고기간도 OOO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신고건수도 OOO건에 달하여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신고행위를 단순 실수로 본다 하더라도 그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보호할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율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주: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8518 마이크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 2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이지에 상관없다] 22 00 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콜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협정 4.8~6.4%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 그 밖의 기기 81 자기식ㆍ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29 00 기타 협정 0%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5)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설서 통칙 3(나) (Ⅵ) 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에 한해서 적용한다.
(1) 혼합물
(2)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3)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4)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 이것은 통칙3(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Ⅶ)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에 한한다). (Ⅷ)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6) 관세율표 해설서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총 설 (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부의 주 제3호) (중략)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 예를 들면, 제8425호에서 제8430호까지의 여러 호․제8458호부터 제8463호까지의 여러 호․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여러 호에 분류 가능한 다기능기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서로 다른 기계와 장치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복합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
□ 제8518호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microphones)ㆍ헤드폰ㆍ이어폰ㆍ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 (B) 확성기(loudspeakers)[인클로저(enclosures)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microphones)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확성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을 포함한다. (1) ~ (3) <기재 생략> 정합용(整合用: matching)의 변압기와 증폭기는 때때로 확성기와 함께 장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확성기에 의해 수신되는 전기적 입력 신호는 아날로그 형식이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입력신호가 디지털 형식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확성기는 디지털의 아날로그 변환기와 기계적 진동이 공기에 전달되는 증폭기가 조립되어 있다.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섀시(chassis) 위나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때로는 음향학적으로 설계 되어 있다) 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가구에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구조물ㆍ섀시(chassis)ㆍ상자 등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면 주로 확성기를 장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며 ; 제94류에 열거한 가구류로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에 확성기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94류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분리하여 제시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도록 설계된 확성기를 포함한다.
□ 제8519호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나 매체(자기 테이프ㆍ광학 매체ㆍ반도체 매체나 제8523호의 그 밖의 매체)에 저장되고 그곳에서 재생한다. (IV) 자기식ㆍ광학식이나 반도체 매체(semiconductor media)를 이용하는 기기 이 그룹에 속하는 기기들은 휴대용일 수도 있다. 음향 장치(확성기․이어폰․헤드폰)와 증폭기에 부착되거나 그런 용도로 고안되기도 한다[They may also be equipped with, or designed to be attached to acoustic devices(loudspeakers, earphones, headphones) and an amplifier]. (C) 반도체 매체를 이용한 기기 이 그룹은 반도체(예: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를 분류한다. 음성이 가변 강도를 가진 증폭된 전류(아날로그 신호)에서 변환된 디지털 코드로 녹음 매체에 녹음한다. 그러한 매체를 읽어 음성을 재생한다. 반도체 매체는 기기에 영구적으로 내장되기도 하고 탈착이 가능한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저장 매체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플래시 메모리 오디오 플레이어(예: 특정의 MP3 플레이어)가 있다. 이것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기기로서 플래시 메모리(내장이나 탈착),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가청주파 증폭기ㆍLCD 스크린ㆍ조종 버튼을 포함하는 전자 시스템이 결합된 하우징(housing)으로 주로 구성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서는 MP3 같은 형식의 파일을 재생하도록 프로그램한다. 이 기기는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와 연결되어 MP3 파일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분리하여 제시된 마이크로폰․확성기․가청주파 증폭기․음행증폭세트(제8518호) [소호해설] 소호 제8519.81호 이 소호에는 자기․광학․반도체 매체 중 하나나 그 이상을 사용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7) 수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1.10.28. 관세청고시 제2021-61호로 개정된 것)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42. SOUND B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1-61호, 2021.10.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LL-IN-ONE SOUND SYSTEM; AK T1 품목분류3과-2534 (2015.9.11.)
○ 물품설명
• TV나 스마트폰 등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를 받아 음향신호로 증폭ㆍ출력하는 막대 형상의 복합형 스피커(사운드바)와 보조 스피커(서브우퍼), 조절기 등이 하나의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제8519.81-29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제8518.22-0000호
○ 변경사유
• 사운드바의 주된 기능은 스피커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18.22-0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