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물품이어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은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물품이어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무상수출한 냉동삼치를 원재료로 하여 OOO 임가공업체에서 머리ㆍ뼈ㆍ내장ㆍ지느러미를 제거하여 피레트(fillet)로 가공한 후 이를 냉동한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냉동삼치의 수출시 품목번호는 HSK 제0303.59-1000호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시 품목번호는 HSK 제0304.89-9000호로 수출시와 수입시의 품목번호가 서로 다르다.
(2) 청구법인은 2020.12.20. OOO 임가공업체에 원물 냉동삼치 OOOKg을 제공하여 이를 톤당 CFR OOO의 가공임을 지급하고 가공한 냉동삼치피레트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2.18. 쟁점물품인 냉동삼치피레트 OOOKg을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공에 소요된 냉동삼치 OOOMT의 수출신고가격[OOO(톤당 OOO), OOO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감면을 불허하고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다른 물품(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동게, 냉동아귀, 깐마늘 등)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사례 및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와 관련한 민원질의ㆍ회신사례를 제출하였는데, 모두 수출시와 수입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OOO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20.11.6. “냉동삼치피레트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가공된 것임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 감세적용은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출한 냉동삼치와 이를 가공한 후 수입한 쟁점물품은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수출입신고서, 임가공계약서, 위생증명원, 가공작업일지, 제품사진 등을 바탕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어야 하는바, 쟁점물품과 수출물품은 10단위의 품목번호가 다른 점, 위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이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물품이어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ㆍ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