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6관0176 / 조심2020관00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국내 전시를 목적으로 전기 자동차 1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가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까르네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한 일시수입통관증서(증서번호: OOO, 유효기간: 2018.3.16., 이하 “당초까르네”라 한다)를 근거로 2017.6.26. 처분청에 일시수입통관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이하 “까르네고시”라 한다)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당초까르네에 재수출 이행기간을 2018.3.16.로, 일시수입신고번호를 OOO호로 부여하여 이를 수리(관세 등 면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당초까르네의 유효기간이 2019.3.1.까지 연장된 연장까르네(증서번호: OOO)를 송부받았음에도 처분청에 까르네고시 제12조에 따른 쟁점물품의 재수출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당초까르네상 재수출기간을 경과한 2019.2.19. 수출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재수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당초까르네의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3.13. 까르네협약상 보증단체인 OOO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OOO는 2019.9.10. 이를 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1.1.8.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4.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하게 되면 국내에는 더 이상 과세의 객체(과세물건)가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수입한 사실 자체가 소멸되고 과세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환급되어야 한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수출’은 우리나라 내에 소유권자가 있는 물품으로서 형태적으로는 무상수출에 해당되지만, 수출 후 유상수출로 전환되어 재반입 가능성이 소멸되거나 재외 국민에게 송부되는 특수한 수출 및 수출증진을 위한 견본품 수출 등 재반입 가능성이 소멸된 사실에 근거하여 환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무상수출 후 유상판매가 되지 아니하므로 외견상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로 볼 수 없으나, 재수출조건부 수입물품은 소유권자가 우리나라 내에 있지 아니하고 외국에 있으므로 유․무상 여부를 가릴 이유가 없고, 쟁점물품의 환급에 있어 소유권 이전의 개념을 결부시킬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성립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세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환급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장은 재수출 조건부 면세 수입물품에 대해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고(재수출 이행기간 내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포함)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재수출한 경우에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수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로 보아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및 회신[기획재정부 제14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2008.2.28.) 및 관세청 세원심사과-2561호(2013.7.19.)]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의 추징 관세가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세액에 해당하여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에 해당한다고 결정(조심 2006관176, 2007.2.12.)하였는바, 까르네협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인 쟁점물품도 수입 당시에는 납부된 세액이 없었으나, 수입 이후 추징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였고, 이후 재수출되었으므로 용도 외 사용승인 물품과 마찬가지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대상수출’ 중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등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대상 무상수출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수입되었다가 다시 OOO로 수출된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환급대상 무상수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관세환급 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까르네협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제4조[환급대상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수출등] 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수출을 말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견본시장ㆍ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5.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5의2.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6.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까르네를 근거로 재수출기간을 2018.3.16.로 정하여 2017.6.26. 쟁점물품을 일시수입하였는데, 쟁점수출자로부터 유효기간이 2019.3.1.까지 연장된 연장까르네를 송부받았음에도, 처분청에 까르네고시 제12조에 따른 쟁점물품의 재수출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당초의 재수출기간을 경과하여 2019.2.19. 쟁점물품을 재수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재수출기간(2018.3.16.) 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3.13. 까르네협약상 보증단체인 OOO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납부기한: 2019.9.13.)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9.10. OOO에게 해당 세액을 송금하였으며, OOO는 2019.9.10. 해당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다) OOO는 2020.2.11. 처분청에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2020.2.17. OOO가 ‘환급신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OOO)하였고,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까르네협약상 보증단체(OOO)는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각하(조심 2020관65, 2020.8.31.)하였다.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21.1.8. 처분청에 ‘환급신청인’을 청구법인으로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4. 쟁점물품의 재수출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OOO)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7.19.자 관세청장 질의회신(세원심사과-2561호)에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관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검토보고서에 제142회 국세예규심의위원회 의결내용을 포함하여 재수출조건부 면세 물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사후 추징관세의 관세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과거 질의회신 변천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9.5.7.자 관세청 민원회신(세원심사과-35호)부터 재수출기간 경과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재수출된 이상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관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환급이 가능한데,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무상수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만을 환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무상수출 중 ‘환급대상수출’을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위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