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의 80%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이 제출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의 80%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이 제출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신고가격 및 OOO에서 조사한 OOO의 조사가격(톤당 OOO달러, 이하 “쟁점조사가격”이라 한다)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매출 및 손익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으나,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7.1에서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세관당국에 의해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이 보세판매장에 반입신고한 가격은 세관장이 인정한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보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평일 47221-279호(1996.6.22.)]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유무역지역에 가공용으로 반입되는 정립률 OOO% 미만의 OOO(수입신고번호: OOO, 이하 “쟁점유사물품”이라 한다)를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다른 수입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톤당 OOO달러로 수입한 유사물품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계속하여 톤당 OOO달러로 수입하여 왔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서 정한 신고가격 불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거나, 같은 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달러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아가, WTO 관세평가협정 제7조 제2호 (c)에서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WTO 관세평가협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한편, OOO는 OOO에서 3인이 근무하고 있고, 여직원 1명이 대두․팥․녹두․서리태의 산지가격을 조사하고 있어 그 조사가격의 신뢰성이 의심되며, OOO의 수입가격 톤당 OOO달러가 손익분기점이므로 이보다 높은 OOO의 산지조사가격은 신뢰할 수 없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OOO도 우리나라와 같이 외환거래 관련 법률이 있고 이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므로 쟁점판매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임의의 가격으로 수출신고를 할 수 없고, 쟁점판매자가 OOO 세관당국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을 배제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관세법 제113조 제1항에 위배된다. 처분청이 지적한 매출 및 손익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는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사유가 아니라 관세법 제33조 및 제34조(이하 각각 “제4방법” 및 “제5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유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후 수입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톤당 OOO달러로 정정신청한 사실을 들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자금난으로 자금회전을 위해 신고가격을 높여 쟁점물품을 가능한 빨리 통관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정정신청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이하 “표준질문서”라 한다)에 대한 답변시에는 쟁점물품의 생산지 및 구매지를 OOO으로, 처분청 자료제출 요청시에는 생산지를 OOO, 수출회사는 OOO 소재로, 심판청구시에서는 OOO에 위치한 회사를 생산자로 주장하였다는 의견이나, 표준질문서에 대한 답변은 관세사가 한 것이고, 심사자료 제출시에는 OOO을 OOO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며, 쟁점물품은 OOO의 생산자가 OOO에서 생산한 쟁점물품을 OOO에 있는 수출회사에서 수출한 것이다.
(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제4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계산서상 품목이 “농산물 외”로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판매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수입된 것이 아니라 단 1건의 수입물품이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의 기록이 의미가 없고, 처분청이 지적한 거래명세표의 날짜 2021.9.23.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날짜로 단순 오기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로 증거자료를 조작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건전한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전자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계산서를 신뢰하여 제4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가 없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제2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에 의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4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그 과세가격을 톤당 OOO달러로 신고하였다가, 쟁점물품이 수입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자, 2020.8.13. 쟁점물품의 표준품명번호를 OOO로, 신고가격을 톤당 OOO달러로 정정신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정정신청한 신고단가 톤당 OOO달러는 알곡직경 OOOmm이상, 정립률 OOO% 이상인 OOO의 담보기준가격(톤당 OOO달러)의 OOO% 수준인바, 이에 운송비 등을 더하면 통상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담보기준가격의 약 90%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처분청은 2020.8.14. 청구법인에게 계약서 및 규격별 물품 확인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0.8.18. 수리전분석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분석검사 결과 쟁점물품은 OOO로서 알곡직경이 OOOmm 이상이고, 정립률이 OOO% 이상으로 분석되어, 처분청은 2020.8.19. 청구법인의 정정신청을 거부(기각)하였다. 한편, 쟁점물품과 거래품명․규격․원산지 및 적출국이 동일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어 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립률이 OOO% 이상인 OOO로 비교대상을 확대한 결과, 톤당 OOO달러로 수입(반입)신고된 쟁점유사물품이 확인되었는바, 쟁점유사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되지 아니하여 비교가격으로 채택할 수는 없으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특성상 저가신고를 할 개연성이 적고, 정립률이 쟁점물품보다 더 낮은 OOO% 이상이므로 선별비용이 쟁점물품보다 더 적을 것이어서 단순 비교의 대상으로 사용하였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쟁점유사물품의 OOO%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에서 조사한 OOO을 산지로 하는 알곡직경 OOOmm 이상인 OOO의 수입가능가격이 톤당 OOO달러(쟁점조사가격)인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쟁점조사가격의 OOO%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원가계산서․송금영수증․국내판매 세금계산서․OOO(수출신고서)을 제출하면서,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서는 없다고 설명하였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고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만 주장할 뿐 신고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9년 11월산 OOO가 생산되면서부터 가격이 천천히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OOO의 ‘수입농산물 산지가격 및 거래동향 조사보고서’에서 2020년 6월 및 2020년 7월을 제외하고는 2019년산 OOO의 산지수매가격 및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계산서 2매의 품목이 “농산물 외”로 기재되어 있고, 규격․수량․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있어 해당 전자계산서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OOO은 단지 쟁점수출자가 신고한 것을 OOO 정부가 수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고내역의 진실성 내지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 쟁점물품의 원료비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 등의 요청에 따라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신고가격을 정정하고자 한 점 등을 볼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상 포장비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해당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물품들은 알곡직경이 OOOmm 이상 ~ OOOmm 미만인 물품으로서 쟁점물품과는 성상이 다른 것이고, 그 신고가격 또한 담보기준가격의 OOO~OOO% 수준으로 관세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채 수리된 가격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2020년 7월 OOO 수출도매시장에서 톤당 OOO달러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기로 쟁점판매자와 계약’하였다는 취지의 구매경위서를 제출하였다가, 관세조사시에는 생산지역 및 구매지역을 ‘OOO’으로 기재한 표준질문서에 대한 답변과 ‘생산지는 OOO, 수출회사는 OOO에 위치’한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심판청구 단계에서 항변자료로 제출한 ‘수출자의 OOO 은행에 대한 대부금 변제기간 연장에 관한 보고서 사본’(이하 “쟁점보고서”라 한다)에서는 OOO에 위치한 회사가 생산자이고, 동 생산자가 청구법인과 가공수출협약을 맺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자료가 부족하여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제4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4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판매가격이 특정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관세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전자계산서상 품목에 “농산물 외”로만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수기로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그 거래금액 전체가 쟁점물품에 대한 것인지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된 것인지 등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심판청구 단계에서 항변시 제출한 거래명세표도 수기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2020년 9월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와의 거래명세표상 날짜가 2021.9.23.로 기재되어 있는 등 증거자료를 맞추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어 결국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특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상 생산지는 OOO, 생산시기는 2019년 9월로 기재되어 있고, 당초 신고가격은 톤당 OOO달러인데, 쟁점물품이 수입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자, 청구법인은 2020.8.13.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표준품명규격을 ‘OOO’(알곡직경: OOOmm 이상 ~ OOOmm 미만, 정립률: OOO% 이상) → ‘OOO’(알곡직경: OOOmm 이상, 정립률: OOO% 이상)로, 신고가격을 톤당 OOO달러로 정정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분석결과 쟁점물품의 알곡직경이 OOOmm 이상인 것이 OOO%를 차지하고, 정립률이 OOO%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자, 청구법인의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OOO달러)은 OOO에서 조사한 쟁점조사가격(톤당 OOO달러)의 OOO% 수준이고, 쟁점물품의 원가명세서상 산지수매가격(톤당 OOO달러)은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톤당 OOO달러)의 OOO%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OOO의 산지조사가격 대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생산지는 OOO, 수출회사는 OOO에 위치하고,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서는 없으나 구두로 계약하고 합동서(계약서)를 보내오면 사후송금한다는 취지 등의 소명서와 OOO․계약서(contract) 및 국내판매한 전자계산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심판단계에서는 OOO에 위치한 회사가 생산자이고, 동 생산자가 청구법인과 가공수출협약을 맺었다는 취지의 쟁점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관세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전자계산서에는 세부적인 품명과 수량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품목 란에 “농산물 외”로만 기재되어 있고, 전자계산서 하단에 수기로 ‘쟁점물품이 kg당 OOO원으로 판매되었고 운송료는 공제한 가격’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항변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특정할 수 있다면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거래명세표 중 ‘OOO’에 판매하였다는 쟁점물품은 전자계산서상 판매일자가 2020.9.23.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거래명세표상 판매일자는 그 후 1년 뒤인 2021.9.23.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국내판매할 경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처분가격 및 OOO의 산지조사가격 등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과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에 따른 손익 비교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쟁점물품의 CFR 및 CIF 기준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내판매가격(kg당 OOO원)에 따른 매출총이익률을 계산할 경우 각각 OOO% 및 OOO%로 나타난다. <표> 신고가격과 처분청 과세처분에 따른 손익 비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하고,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제4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제4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OOO의 산지조사가격의 80%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이 제출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0년에 작성하였다는 ‘OOO’에 대한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자를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2021년으로 착오하여 오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CIF)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내판매가격(OOO원/kg)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을 계산할 경우 OOO%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톤당 OOO달러로 정정신청(관세율 487%를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내판매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내판매가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는 관세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판매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4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제1방법부터 제5방법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OOO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 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⑤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33조 제2항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기간은 세관장이 신청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제4방법 적용요건]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해당 물품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9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