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수입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수입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관세법 제241조에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수입물품을 장기간 보세구역에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여 물류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하더라도 수입신고는 진행하되 가산세 부과를 통하여 기한내 수입신고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한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우편물고시”라 한다)에는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일반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취인은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세법령 상의 내용을 우편물고시에 적용하여 판단한다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입신고는 진행하되, 별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2009.8.1.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특송ㆍ우편물 재반입 수입신고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재반입기간은 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쟁점수출자가 기표지상 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재반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위 지침은 특송ㆍ우편물이 수입자의 의지와 별개로 목록통관이나 현장면세 통관되어 반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현장면세 통관을 취하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하여 하달된 것으로 보이며, 위 지침에 근거하면 대상물품은 목록통관된 특송물품 또는 현장면세된 우편물로서 재반입기간은 원칙적으로 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반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2018년 11월 우편물고시를 개정하면서 위 지침의 내용을 우편물고시에 반영하였는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은 포함되지 않아 현행 고시상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입법상의 미비이므로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수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관세탈루 및 허위신고 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 및 적정과세라는 관세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일반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물품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위 기간 내에 반입하지 않아 수입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에서 우편물 수입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기간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편물의 신고기간은 제241조 수입신고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며, 우편물고시 제18조에 현장면세로 반출된 물품은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세법상 신고규정은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서 신고지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통하여 이행을 강제하고 신속한 통관행정 구현과 적기 세수확보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 관세법에는 법정 신고기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벌칙조항이 있을 뿐 기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음에도 처분청은 관세법 및 우편물고시에 따라 우편물로서 현장면세되어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반입되지 않았으므로 수입신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부당하다. 관세법 제241조의 신고지연에 대한 벌칙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신고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보세구역에 장기간 장치되는 물품(체화)이 발생되고 있는데, 통상 이들 체화는 보세화물 장치기간인 6개월이 경과하면 반출통고, 매각절차, 국고귀속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길게는 1년 이상 장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보세구역에 장치 중인 물품은 국고귀속 전이라면 언제든지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고시에 따른 것일 뿐이다. 우편물고시 제1조는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편물고시 제18조는 관세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사항이 아니며 단지 실무집행에 필요한 내부지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위법인 관세법에 신고제한 규정이 없고 우편물고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관세법 및 우편물고시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허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처분청은 FTA 관세법 상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현장면세되어 반출되었고 사후적으로도 수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과고지방식으로 세액을 징수한 것이므로 FTA 관세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권리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수입신고를 진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반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신고를 거부하여 협정관세 사전적용이 불가하게 된 것이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수입신고는 가능한 것이므로 수입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부과고지 대상물품이라고 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사후적용 또한 거부하였는데, 이 또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성실신고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1) 쟁점물품은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후 30일이 경과된 물품이므로 수입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관세법령 및 우편물고시에 따르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려면 해당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날로부터 무려 9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자진하여 수입신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당물품은 쟁점물품의 현장면세 통관당시와 동일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대상인지 몰랐고, 나중에야 이를 알고 수입신고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9년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고, 2020년에도 다른 바이오소재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 중 쟁점수출자가 보낸 이메일을 보면, 세관의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수출자가 기표지 상에 물품금액을 현저히 낮추어 적었다는 내용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쟁점물품의 가액을 낮추어 현장면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법인이 그러한 사항을 쟁점수출자에게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였다면, 청구법인은 물품수령 후 빠른 시일 내에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이다. 또한 우편물고시 제15조 제4항에 일반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은 해당 물품이 일반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의 겉포장에 ‘수입신고대상물품’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항을 쟁점수출자에게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에서 수입신고기간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원활한 물류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기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할 경우 수입신고는 진행하되 별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 제241조 제3항 및 제4항을 인용하고 있다.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제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하는 행정상의 제재임에는 틀림없으나, 관세법령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 열거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은 국제우편물로서 이 고시상의 보세구역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우편물고시 상 재반입 기간을 명시한 것은 원활한 물류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라, 성실신고 유도 및 적정과세를 통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반입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납부를 통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부과고지된 물품이므로 협정관세 적용신청 대상이 아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 2012.7.26. 선고 2009헌바35 결정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없이 현장면세 통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장면세 통관한 물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입신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쟁점처분을 하였다. FTA 관세법 제8조 제1항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는 수입신고 없이 수입되어 부과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FTA 관세법에 따른 협정적용 신청 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이와 전제를 달리한 청구법인의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일반수입신고 없이 부과고지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2020.2.11. 쟁점수출자로부터 OOO 및 OOO을 EMS번호 OOO, 금액 OOO으로 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목록통관신고를 하고 현장면세를 받아 반출하였고, 2020.2.18. 쟁점수출자로부터 OOO 및 OOO을 EMS번호 OOO, 금액 OOO으로 하여 목록통관신고를 하고 현장면세를 받아 반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실제 인보이스 상의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물품의 실제 인보이스 금액 OOO
(3) 청구법인은 OOO의 장기 프로젝트인 인공장기/조직을 제작하기 위한 OOO의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벤처기업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9개월이 지난 2020.11.19. 처분청에 서면으로 쟁점물품을 재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사유를 ‘수입통관절차를 잘 몰라 목록통관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식신고를 하려고 함’이라고 기재하였고, 견적서 및 인보이스, 제품 검수조서 및 검수사진, 주소기표지 및 잔량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20.11.23. 청구법인의 위 서면요청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현장면세된 우편물품의 정상적 재반입기간 경과’를 이유로 수입신고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2020.11.24. 쟁점물품에 대해 부과고지해 줄 것을 요청하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동일성 확인 및 과세가격 확정 등에 필요한 검수조서 상세내역 및 입금내역 등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이 2021.1.7. 처분청에 “자진신고 및 FTA 협정적용 신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면서 위 (3)의 제출자료 이외에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2매의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자, 처분청은 2021.1.11. 제출된 자료(상세 Invoice 및 송금내역 등)를 근거로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고, 2021.1.21. ‘FTA 관세법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신청 및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가능하며, 부과고지한 건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표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및 부과고지금액 OOO
(5) 관세청장은 2018.11.19. 관세청고시 제2018-53호로 우편물고시(시행 2018.11.26.)를 전부 개정하면서, 2009.8.1.부터 운영해 오던 ‘특송․우편물 재반입 수입신고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위 고시 제18조로 옮겨 규정하였으나,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하다는 재반입기간(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예외 사항은 고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대상임에도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물품이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수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OOO에 상당함에도 기표지에 물품의 가격을 OOO 또는 OOO로 기재하여 수입신고 없이 현장면세를 받아 통관하였던 점,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우편물의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우편물 고시 제18조는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일반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취인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위 고시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자진신고 및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2021.1.7.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2020.11.19. 또한 이미 물품반출일로부터 9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입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가능함을 전제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수입일 이후 1년 이내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또한 가능하므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되어 부과고지대상이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FTA 관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신고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입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협정관세 적용신청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과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 법 제94조 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4)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현장면세] ①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258조 제2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41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면세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4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4. 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물품
5. 그 밖에 면세통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 제15조[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법 제258조 제2항에 따른 물품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이하 “일반수입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수입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2.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또는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③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장에 따른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한다.
④ 일반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은 해당 물품이 일반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1의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별표1]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 수입신고대상물품 輸入申告對象物品 수취인 전화번호: 000-0000-0000 또는 Articles Subject to Customs Declaration Phone Number: 000-0000-0000 7cm 10cm 제18조[현장면세된 물품의 재반입에 따른 수입신고]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제15조에 따라 일반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취인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취인은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재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을 확인한 후 이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등 영상자료 또는 세관서류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동일물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재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취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2절 원산지 절차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이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기하는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