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관0059 / 조심2018관0065
[주 문] OOO세관장이 2020.11.20. 및 2021.2.5. 청구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3.30.부터 2017.10.31.까지 밧데리 충전기(Home Charger, 모델 OOO, 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OOO건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04.40-3010호(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 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7.7.24. 쟁점물품과 동종인 물품(정격출력 5V, 2A, 일반충전)에 대하여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등에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을 들어 해당 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품목번호를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가 분류되는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2017.7.24.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정정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9.10.30. 쟁점물품을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가 분류되는 HSK 제8504.40-3090호로 수정신고하면서,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0.10.12. 및 2020.12.7.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가 분류되는 HSK 제8504.40-30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수정신고시 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20. 및 2021.2.5.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OOO과 같이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K 제8504.40-3010호에 분류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최초 제조단계부터 주요 용도가 전기통신용 기기(휴대전화)의 것으로 특정되어 설계 및 제작되었고, 수입 후 소비자에게도 전기통신용 기기(휴대폰)의 충전기로 포장되어 판매된 물품(제품 포장 내용: 가정용충전기 for smart phone 또는 가정용충전기 for smart phone & tablet PC)이다.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지 여부는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주된 용도는 제품의 설계·제작 의도, 판매시 최종포장 단위상 제품 용도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일부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주된 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 (나) 관세율표의 구조상 ‘기타’의 의미는 범용이 아닌 특게호에 분류되지 않은 잔여호를 의미하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는 컴퓨터·핸드폰·무전기 등에 사용되는 물품을 분류하고, 기타에는 디지털카메라·전기면도기·MP3플레이어·무선스피커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의 충전기가 분류되는 HSK 제8504.40-3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쟁점물품은 세율이 낮은 용도인 전기통신용기기(휴대전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HSK 제8504.40-3010호의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쟁점 충전기가 HSK 제8504.40-3090호에만 해당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0344, 같은 뜻임)
(2)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여 세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가) 용도세율은 제도의 취지상 범용에 사용하는 물품을 전제로 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전자통신기기(휴대폰) 외 MP3ㆍ디지털카메라ㆍ무선스피커 등에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고, 수입통관절차 이후 해당 용도에 맞게 전자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전량 판매되었으므로 용도외 사용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비록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2017.7.24) 결정 및 밧데리 충전기 품목분류 변경고시(2017-30호, 2017.7.28)로 인하여 품목번호가 제8504.40-3090호로 최종 결정되더라도 용도세율 적용에 하자가 없는 이상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세율은 적용되어야 한다. (다) 관세법 제83조 제1항은 제73조 등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77조 제4항 제2호에서 과태료에 처하는 가벼운 제재규정만을 두고 있어 관세법 제83조 제1항은 용도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세관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8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0344 판결, 같은 뜻임)
(3) 쟁점물품에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율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율 0%로 신고한 것은 그 동안의 관행에 따른 것이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용도세율 적용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다른 견해표명 없이 일관되게 승인하여 왔고, 특히 세율구조가 유사한 정류기기, 인버터 등에 대해서는 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대한 승인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후 사후관리까지 하는 등 처분청도 쟁점물품과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대상물품 등을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처리하여 왔다. (나) 물품의 범용성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ㆍ시기별로 다르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일반 수입업체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다) 한편, 가산세 부과처분 사유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해왔던 관행이 있었다는 점과 처분청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야 문제 제기를 하였을 만큼 어려운 사안이었다는 점, 범용성에 의한 주기능 판단은 시대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에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후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통해 세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의 용도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라는 승인을 득하였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고, 당사는 이를 신뢰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신고 및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하여 왔으며, 과세관청은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는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1)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 아니며, 전기통신용 기기 이외의 다양한 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HSK에서 제8543호의 용어에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를, 제8504.40소호에 ‘정지형 변환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밧데리 충전기, 어댑터, 인버터 등’으로 세분류한 후, 이들을 또 각각의 용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여 (i)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과 (ii) 기타 기기의 것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속하는 밧데리 충전기도 그 용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여 (i) HSK 제8504.40-3010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을, (ii) HSK 제8504.40-3090호에 ‘기타’를 각 규정함으로써, HSK 제8504.40-3010호에 해당하지 않는 밧데리 충전기는 모두 HSK 제8504.40-3090호의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그 주된 기능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 기기용(휴대폰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HSK 제8504.40-3010호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다양한 기기에도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HSK 제8504.40-3090호에 분류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또한, 국내 입법권자가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물품 자체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고 그에 적합한 관세율을 결정한 것으로,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에 의할 때 밧데리 충전기는 전기통신용 기기 이외의 다양한 기기에도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HSK 제8504.40-3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이 갖추고 있는 범용성의 충전기능, 범용성 충전기능을 가진 물품에 대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해외 품목분류 결정 등 전문기관의 일관된 결정사례,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소켓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디지털카메라·스피커·헤드셋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급속충전 기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가 분류되는 HSK 제8504.40-3090호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수입물품의 용도세율 적용 여부는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바에 따라 결정 후 고려할 사항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란 용도로 사용할 것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쟁점물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83조에서는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 단서에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의 용도세율 적용 여부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기능‧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 이후 고려할 사항이다. (나) 쟁점물품은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에 따라 HSK 제8504.40-3090호의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되었고, 이 호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 가에서 정한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에는 해당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있어 용도세율로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세율 등의 변경으로 관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HSK 제8504.40-3090호는 전기통신기기 이외의 다양한 기기에도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쉽게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상의 용도세율 적용에 대한 세관장 승인 제외 대상물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인 제외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용도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규정하고 있는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가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품목분류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품목분류를 부적정하게 신고함으로써 쟁점물품에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하라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4) 용도세율의 적용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승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신뢰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신고 및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특정 품목번호를 적용한 신고자의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위 물품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신고자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 같은 뜻임)”라고 판시함으로써 행정청의 용도세율 적용 신청에 대한 승인은 품목분류 결정이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제8504.40-3010호를 적용한 청구법인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했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거나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또는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③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통상 여행용 충전기(Travel Adaptor)로 불리며, 부착된 전원 플러그를 통해 교류(AC)의 외부전원을 입력받아 직류(DC) 전원으로 변환한 후 케이블에 연결된 Micro–USB 5Pin 단자를 통해 밧데리를 충전하는 장치로서, 스마트폰 외에도 테블릿PC, 카메라, MP3 등 5pin 단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휴대성이 있는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충전하는 기기이다.
(2)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 관세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관세율 HSK 품 명 관세(%) 기본 양허 8504.40 정지형 변환기 30 밧데리 충전기 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8 0 3090 기타 8 9.8
(3)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4) HSK 제8504.40-3090호의 밧데리 충전기와 관련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2에서는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7.1. 개정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는 별표1의1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일부 발췌) 연번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29 8504.40-3010 밧데리 충전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표3>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일부 발췌) 연번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207 8504.40-3010 밧데리 충전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08 8504.40-3010 밧데리 충전기 제8471호 또는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5)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동종물품 동일쟁점에 대하여 ‘기각’으로 의결한 조세심판원 사례가 대법원에서 인용된 사례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청구법인 제시한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 선결정례 사건번호 품 명 판결요지 판결 사건번호 조심 2018관59․63․64․75․76․77(병합) 휴대전화 밧데리 충전기 (Travel adaptor)
• 쟁점 밧데리 충전기는 용도세율 HSK 제8504.40-3010호의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승인까지 받았으므로 관세율 0%가 적용됨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0344 판결 조심 2018관65․66․67․101(병합) 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0351 판결 (나) 2017.7.24. 관세평가분류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범용적 사용이 가능하여 본질적인 특성(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HSK 제8504.40-3090호(기타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국내 품목분류 사례와 정보기술협정(ITA)에 가입한 다른 나라 관세 당국의 충전기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를 아래 <표5>, <표6>과 같이 각각 제시하였다. <표5>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국내 품목분류 사례
결정세번 (참조번호) 품 명 물품설명
① 8504-40-3090 (품목분류3과-5982, 2016.12.28.) 스마트폰 아답터 -AC 220V 전원을 입력받아 DC 5V 전원으로 변환하여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에 전원을 공급하여 충전하기 위한 물품 -정격출력: DC 5.5V, 2.1A
② 8504-40-3090 (품목분류3과-1153, 2016.4.21.) 가정용 스마트폰 충전기 DHC-5A20 -플러그가 장착된 본체, 케이블, Micro Usb 5핀 단자 등으로 구성된 충전기로 AC전원을 받아 DC로 변환한 후 1A의 전류를 공급하여 Micro Usb Connector가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 각종 전기기기의 밧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제품
<표6> 해외 유사물품 분류 사례 결정세번 (참조번호) 물품설명
① 8504.40-9510 (N084497 미국, 2009.12.15.) SKU #029016-01은 iPod Touch용 디럭스 키트로 판매된다. 이 키트는 실리콘 케이스, 플라스틱 화면 보호커버, 자동차 어댑터, 보조케이블, 클렌징 천, AC어댑터와 USB케이블로 구성된다. SKU # 029017-01은 iPhone용 디럭스 키트로 판매된다. 이 키트는 실리콘 케이스, 플라스틱 화면 보호커버, 자동차 어댑터, 보조케이블, 클렌징 천, AC어댑터와 USB케이블로 구성된다. AC어댑터는 iPhone 또는 iPod Touch를 충전하는데 사용된다. USB케이블은 어뎁터와 함께 또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8504.40-82 (NLRTD-2015-6080 2015.9.9.네덜란드) 정지형 인버터인 충전기로 사양은 아래와 같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고, 벽 소켓에 맞는 (100~240) 플러그 소켓, UCB 컨넥터, 출력전력은 5V/2A, 규격 703622, 다양한 칼라, 다양한 기기를 충전하거나 전원을 공급하는데 적합하다. 이 정지형 변환기는 전기통신용 또는 자동자료 처리기기용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제8504.40.30호에 분류할 수 없다.
③ 8504.40-82 (DK16-1868035 2017.4.19.덴마크) iPhone을 위한 충전기임. 이 제품은 USB포트와 벽 소켓에 삽입하는 플러그가 있는 충전기와 iPhone 또는 iPads만 적용되는 플러그와 충전기에 끼는 USB플러그가 장착된 케이블로 구성된다. 케이블은 약 1M 정도이다. 동 충전기는 iPhone 4 / 4s (전화기용 컨넥터가 부착됨) 5 / 5s, 6 / 6s / 6 Plus / 6s Plus (폰용 슬림 플러그). 충전기와 케이블은 소매판매용으로 세트로 포장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 아니며, 전기통신용 기기 이외의 다양한 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가 분류되는 HSK 제8504.40-3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HSK 제8504.40-3010호 내지 HSK 제8504.10-3090호는 그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용도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용도세율의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의 사후관리 등을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가 HSK 제8504.40-3010호를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도 HSK 제8504.40-3010호와 HSK 제8504.40-3090호가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고, 2020.7.1. 개정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는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83조 제1항은 ‘관세법 제73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의 경우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기기용은 물론 다른 전자기기를 위한 용도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점, HSK와 양허세율 규정은 어떤 물품에 객관적인 성질상으로 어떤 용도로만 또는 주로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품명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HSK 제8504.40-3010호의 품명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대법원에서 동일쟁점에 대하여 HSK 제8504.40-3010호로 판결(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0344,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제8504.40-3090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 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 40 정지형 변환기 8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관세(%) 기본 양허 8504.40 정지형 변환기 30 밧데리 충전기 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8 CIT0 3090 기타 8 CIT 9.8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8504호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설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A) 정류기(rectifiers): 교류[단상(單相: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 정지형 변환기는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 전기공급용 변환기: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ㆍ전기도금용과 전해용의 변환기․응급전원팩․고압직류를 공급해 주는 설비용의 변환기ㆍ가열용의 변환기ㆍ전자석에 전류를 공급하는 변환기와 같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