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물품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 군수품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035 선고일 2021-09-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관00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17.11.17.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AA)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 및 부대 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OOO로 기재하고, 관세법 제9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1.1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잘못 적용되었다며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11.11.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보정신청․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10.16. 쟁점물품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 환급을 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2015.11.10. 당시에는 관세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관세감면신청이 받아들여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되었어야 하나, 처분청의 잘못된 보정 안내에 따라 2015.11.11.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수입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9.7.10. 청구법인에게 면제받은 관세 등 OOO원을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 군수품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군납업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OOO과 OOO를 조달하는 계약(계약번호: OOO)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15. 쟁점군납업체와 쟁점물품 공급계약(계약번호: OOO)을 체결한 후, 2015.11.10.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O에 공급 및 설치하였다. <쟁점물품 거래형태> OOO (나) 청구법인은 2015.11.10. 처분청을 통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OOO로 신고하고, 관세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관세감면부호: OOO 및 부가세면세부호: OOO)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2015.11.10. 쟁점물품의 수입시 적용된 정부용품 관세 면세 조항인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서는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경우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2015.11.1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11.11.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보정신청․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10.16. 처분청에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7.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쟁점물품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OOO (마) 감사원장은 2018.10.29.~2018.11.16.까지 관세청에 대한 ‘군수품 면세 업무처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과 관련한 부당 또는 부정감면 건의 처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1.11. 보정납부 한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제외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당시에 관세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관세감면신청이 받아들여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인 2015.11.11.에는 관세법 제92조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 중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던 점, 또한 관세법 제92조에 따른 관세면제는 정부가 직접 군수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단지 정부와 군수품에 관한 물품납품계약 또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은 청구법인과 쟁점군납업체 간 체결한 쟁점물품 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0관11, 2020.8.3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② 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5)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전비품의 관리] 전비품의 목록, 수량 및 통계분석에 관한 서류는 법령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공무원이 아니면 작성, 취급 또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서 하는 특별감사나 국방부장관, 각 군(육군ㆍ해군ㆍ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명에 따라 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방위사업법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②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군용총포등을 수입ㆍ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 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 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