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 해외공급자 등에게 실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수입신고금액이 아니라 미화 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송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 해외공급자 등에게 실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수입신고금액이 아니라 미화 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송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과 해외공급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대체로 일치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수입액과 수량은 해외공급자가 OOO 정부에 신고한 수출액 및 수량과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이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채취부터 출고까지의 전체 작업공정(① 채취, ② 수거, ③ 운반, ④ 염장, ⑤ 탈수, ⑥ 포장, ⑦ 냉동 보관, ⑧ 해동, ⑨ 탈염, ⑩ 세척, ⑪ 규격 선별, ⑫ 탈수, ⑬ 계량, ⑭ 간장 소스 투입, ⑮ 포장, 16 냉동 저장, 17 출고) 중 OOO에서 7단계 공정까지 거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8단계 이후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제조한 후 판매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해외공급자에게 명이나물 생채비, 인부의 임금, 운송비, 보관비 등이 모두 포함된 대금을 지급하고, 해외공급자는 냉동된 명이나물을 한국으로 수출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판매자인 농부들과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해외공급자는 쟁점판매자가 채취, 수거, 운반, 염장, 탈수, 포장의 과정을 거친 명이나물을 냉동 보관하면서 이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수출하는 냉동보관 및 수출대행업 및 청구인과 쟁점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채취, 수거, 운반, 염장, 탈수, 포장 및 냉동 과정을 거친 명이나물을 구매한 뒤 이를 OOO 등의 해외공급자가 해동, 탈염, 세척, 포장 등의 과정을 거친 것을 국내로 수입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이 수입하는 명이나물이 반제품으로 냉동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가 수입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은 염장을 하여 냉동 보관한 명이나물을 해동하여 탈염과 세척을 하여 생채 그대로 포장한다는 의견인데, 청구인이 수입하는 명이나물은 쟁점물품에 부착되는 식품위생법 표시 스티커에 원료명 및 함량이 “산마늘잎(명이나물) 95%, 정제소금 3%, 정제수 2%”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염장된 상태로 수입이 된다는 점이 명확하고, 이미 한번 염장을 한 명이나물을 굳이 다시 해동하여 탈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OOO에서 염장하여 냉동된 상태로 보관하는 이유가 국내 수요량 때문에 그 해에 채취한 명이나물이 반드시 같은 해에 수출된다는 보장이 없어 신선한 상태로 오래 보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외공급자가 염장하여 냉동시켜 놓은 것을 재차 해동하여 탈염과 세척의 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추측컨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 구조를 잘못 파악하게 된 이유는, ① 청구인이 쟁점판매자와 해외공급자에게 별개로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청구인이 관세를 저가로 신고한 것이 되고, ② 청구인이 해외공급자에게 지급한 비용에는 세척비 등 명이나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별도로 산정하여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만 청구인이 저가로 신고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쟁점처분은 청구인의 사업구조 자체를 잘못 파악한 것을 전제로 부과된 것이므로 쟁점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가격에 오류가 있음이 자명하다.
(2) 처분청이 쟁점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쟁점판매자와 해외공급자에게 총 OOO를 송금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O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차액만큼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은 수입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산정 방법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쟁점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세를 저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인 OOO 다이어리 및 일부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하여 파악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위 압수물들은 관세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먼저, 다이어리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소지자가 휴대하기 쉬운 곳에 들고 다니면서 다양한 내용을 기재하는 용도로 사용는데, 거기에 기재하는 내용은 소지자의 성격, 당시 다이어리를 적을 때의 상황 등에 따라 일정, 일기, 낙서, 다짐 등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이라 하여 모두 객관적 사실에 해당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리에 작성된 내용이 과거에 발생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하기에는 그 신빙성이 낮을 것이다. 특히 청구인이 사용하였던 위 압수된 다이어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미래에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는 일을 작성한 경우, 생각나는 내용을 작성하였다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삭제한 경우,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경우의 수를 따져본 경우,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주로 통역인 EEE)의 필적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등 다양한 내용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OOO 명이나물 관련 업자들 사이에서 OOO 명이나물 시장을 처음 개척한 한국 사람으로서 믿음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거래한다는 평판을 얻어 기존에 거래 경험이 있는 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이 소문을 듣고 연락처를 얻어 접촉하는 업자들로부터 많은 연락과 거래 제안을 받았다. 청구인은 다이어리에 이와 같은 통화 내용이나 OOO 내용 등을 기재해 놓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왜냐하면 막상 해당 업자의 물건을 실제로 보면, 통화 내용과는 다르게 상품의 질이 너무 낮거나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평소에 거래를 많이 하여 신뢰관계를 쌓아 놓은 해외공급자와 주로 거래를 해왔던 것이나 이마저도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깨지기 시작함에 따라 청구인은 명이나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코트라(kotra) 지사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세를 저가로 신고하였다는 의견의 근거로 일부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계약서 사본에는 계약 당사자, 날짜 및 당사자들의 날인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서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다. 특히 청구인은 OOO에서도 주로 시골에 속하는 지역에서 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쇄하기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많아 해당 연도에 필요한 수량, 예상 가격 및 예상 거래 업체 등을 대략적으로 가상하여 OOO으로 가기 전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서 출국하기도 하였는데, 이들 계약서 중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나, 계약 조건 등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파일이라는 근거만으로 이를 과세가격의 근거로 산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위 계약서가 과세가격의 근거에 해당하려면 해당 계약서를 통해 계약한 명이나물이 특정한 수입일자에 국내로 수입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계약서만으로는 해당 물품이 특정 수입일자에 수입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명이나물은 매년 5월부터 6월 초순 정도까지 채취하여야만 식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주로 4월 말 내지 5월 초순에 OOO으로 출국을 하여 해당 연도의 명이나물을 계약하고 이를 해외공급자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연도에 채취한 명이나물이 반드시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 5월 전까지 모두 수입되었던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저가 신고의 근거라면서 제시한 청구인의 다이어리 및 일부 계약서 사본 등의 경우 계약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두고 해당 계약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다이어리 및 일부 계약서 사본이 저가신고의 근거가 되려면 해당 근거에 의한 명이나물이 특정 수입일자에 수입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알 수가 없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위 각 근거들은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행정심판청구 등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입증책임을 혼동하여 쟁점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신고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였음에도 해당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OOO으로 송금한 금액(불법 송금한 금액을 모두 포함)이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과세가격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해외공급자에게 명이나물 생채비, 인부의 임금, 운송비, 보관비 등이 모두 포함된 대금을 지급하면 해외공급자는 냉동된 명이나물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쟁점판매자와 나누어 가지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이러한 사업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청구인이 해외공급자와 오랜 기간 거래하여 신뢰관계를 쌓아 왔고, 명이나물 생채를 산지에서 직접 채취하는 쟁점판매자는 해마다 변경되기도 하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및 OOO 시골에 거액의 돈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 쟁점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사업을 운영해오지 아니하였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은 명이나물 수입업을 운영하면서 직접 OOO의 산지까지 가서 명이나물의 채취에서부터 냉동보관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관여하였는데, 이 때 발생한 숙박비, 식대, 접대비 및 새로운 산지 개척비 등은 청구인이 OOO으로 출국할 때 해외공급자 및 OOO 현지에서 통역을 맡아준 EEE 등에게 명이나물 거래 대금으로 예상되는 금액보다 넉넉한 금액을 송금하여 위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3.27.부터 2017.6.13.까지 8차례에 걸쳐 AAA에게 OOO을 명이나물의 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자료의 기재내용을 보면 1차 송금시의 ‘OOO’은 수취인이 OOO임을, 5차 송금시의 ‘OOO’은 OOO에 송금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오히려 청구인이 명이나물 대금을 해외공급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4차 ‘OOO’은 OOO 앞에서 송금하였다는 의미이고, 6차 내지 8차의 FFF는 OOO 근방 환치기업자의 이름이므로, 이 자료가 (청구인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일명 환치기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인이 명이나물 대금을 AAA에게 지급함으로써 관세를 저가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OOO에서 냉동ㆍ염장된 명이나물 반제품을 수입하는 국내업체들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과 비슷한 가격에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쟁점처분을 하기 위해 재산정한 과세가격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 송금한 전체 금액이 과세가격에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다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가격의 근거가 된 다이어리, 계약서 사본 등은 그 증명력이 현저히 낮아 청구인이 해당 자료에 기재된 가격을 실제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허위 신고하였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가산요소(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보험료)의 가격을 더하고,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공제요소(수입 후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기술지원 소요비용, 수입 후 운송 소요비용,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제세·공과금, 연불이자)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금액,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등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처럼 과세가격으로서의 수입신고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CIF)을 말하는바, 쟁점물품의 세척비용은 판매자가 세척공장인 해외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대신에 구매자가 해외공급자에게 지불하였으므로 이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수출스티커는 수입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및 재료비 등 포장자재비이며, 수출 관련 검역비 및 해운비는 운송비, 운송 관련비용 및 보험료로서 가산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외에도 해외공급자에게 지급한 간접지급액, 그 외 부담한 가산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했었어야 함에도, 저가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인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금액을 토대로 저가 신고금액과의 차액과 그에 대한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 예시로 2017.7.14.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으로부터 수입된 OOO에 대한 포탈세액 산정내역을 설명하면, 위 OOO 중 OOO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쟁점물품의 실제 매입단가 톤당 OOO, 세척비 톤당 OOO, 해외공급자가 청구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검역비 OOO, 수출물품스티커 OOO, 컨테이너비 OOO 등 총 OOO이 실제거래가격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거래단가 및 세척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톤은 신고단가 OOO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확인된 가격에 수입신고일 환율을 적용한 실제지급가격은 OOO이고, 수입신고금액은 OOO이므로 그 차액인 OOO에 대한 관세율 27%를 적용하면 포탈세액은 OOO원이 된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압수증거물에서 확인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수입신고시 누락된 세척비, 수출검역비, 포장스티커비, 컨테이너사용 등의 운임 등 간접지급금액 및 가산비용을 더하여 산출한 금액OOO에 수입신고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고, 세척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세척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세척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세척 관련 비용을 가산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수입신고 6건에 대해서도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압수한 실제 가격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OOO 상당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OOO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물품대금 OOO에 부과될 관세 OOO원을 포탈한 것이다. 청구인은 ① 수입신고금액이 해외공급자에 송금한 금액과 대체로 일치하고, ②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역상 수입금액과 수량이 OOO수출신고서상 수출금액과 수량이 동일하므로 수입신고금액을 저가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경정고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은 OOO 현지 가공비를 제외하더라도 쟁점판매자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신고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해외공급자들에게 지급하였지만 그 대금이 쟁점물품의 대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수출환급제도상 OOO세를 많이 납부할수록 감면액이 커지므로 OOO수출신고서상 고가로 신고하고, 한국 수입신고서상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저가로 신고하였다면 실제지급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청구인의 수입신고서상 금액과 수량이 OOO수출신고서상 금액과 수량과 모두 동일하므로 저가 신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OOO수출신고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지 않아 수입신고서의 금액과 수량상 동일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OOO의 재화별 OOO세율과 환급률이 같지 않은데, 특히 ‘OOO세율>환급률’인 경우 OOO수출신고서상 수출가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세액보다 납부해야 할 OOO세가 더 많으므로 과소 신고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실제가격자료와 그에 상응하는 실제거래금액 및 수입신고내역과 실제거래내역이 상이함을 확인하였으므로, OOO수출신고서내역이 거래의 실질에 기초하여 작성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OOO수출신고서내역이 수입신고내역과 동일함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기준으로 쟁점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염장만 거친 반가공 상태의 제품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구조를 오해하여 그 가공정도가 상이한 완제품을 동종동질 내지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입신고금액과 다른 실제거래가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물을 찾아, 수입신고금액과 실제지급가격 간 차액 물품대금에 쟁점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했으나 수입가격신고시 누락된 세척비, 해운비 등의 간접지급금액과 가산비용을 더하여 추가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증거물로써 실제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기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하였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원칙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만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을 기준으로 처분하였고, 청구인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동종수입업체의 동종동질·유사물품 과세가격을 참고하여 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과세요건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 염장 명이나물(SALTED MOUNTAIN GARLIC LEAF)로, 청구인은 2017.7.14.부터 2018.11.28.까지 7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세번(세율)을 HSK 제0711.90-5099호(관세율 27%)로, 가격(단가)을 톤당 OOO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수입신고하였다. <표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역 OOO 위 수입신고 7회 중 5회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명의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2회는 GGG이 운영하는 OOO 명의로 수입신고하였는데, 그 2회의 수입 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명이나물 OOO이 검역 과정에서 대장균 검출로 불합격되자, 이 물품에 대한 검역을 피하여 재반입할 목적으로, 우선 이 물품을 반송한 뒤 2017.10.17.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정상물품 OOO을 OOO 명의로 수입통관한 다음, 앞서 검역 불합격된 명이나물이 적재된 컨테이너 번호를 스티커 작업으로 변경하고 OOO 명의로 2017.11.18.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반송했던 물품을 그대로 수입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채취부터 출고까지의 전체 작업공정은 ‘① 채취, ② 수거, ③ 운반, ④ 염장, ⑤ 탈수, ⑥ 포장, ⑦ 냉동 보관, ⑧ 해동, ⑨ 탈염, ⑩ 세척, ⑪ 규격 선별, ⑫ 탈수, ⑬ 계량, ⑭ 간장 소스 투입, ⑮ 포장, 16 냉동 저장, 17 출고’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에서 7단계 공정까지 거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8단계 이후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제조한 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판매자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위 7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친 물품을 다시 해외공급자와의 위탁가공합의에 따라 해외공급자의 창고에서 8∼10단계의 과정을 거친 물품을 청구인이 수입한다고 하면서, 쟁점판매자가 염장한 명이나물을 해외공급자의 냉동창고에 입고하여 해동ㆍ탈염ㆍ세척ㆍ포장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압수한 국제물품공급계약서, 산마늘잎 입고 및 인계증명서, 위탁가공합의서, 청구인의 다이어리 수첩 등 여타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이 2017.5.27. AAA과 체결한 ‘국제무역물품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 제품 규격과 품질에 대하여 ‘너비 4∼6cm, 길이 10∼15cm인 산마늘잎을 변색되지 아니하고 물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8도 이하의 염도로 절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납품방법에 대하여 ‘산마늘잎을 산지에서 채취하여 OOO까지 매도인은 냉동되지 않은 제품은 반드시 냉동컨테이너에 싣고 이동하여 OOO 냉동실에 입고하고, 이동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OOO 냉동실까지 입고할 때까지 물품가격은 톤당 OOO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산마늘잎 OOO에 대한 ‘위탁가공합의서’를 보면, 제2조에서 가공요구사항에 대하여 ‘원료를 15시간 전에 물에 담가 천천히 불린다. 플라스틱 광주리에 한 봉지를 넣어 자연 물빠짐을 20∼30분동안 유도한다. 가공할 때 불순물, 노란 잎, 벌레 먹은 잎 등을 골라 먼저 두 번 씻고 세 번째는 깨끗이 씻어서 평평하고 고르게 나란히 놓고 1센티 이하의 잎은 따로 포장한다. 포장상자는 1상자당 순 중량 15킬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청구인의 책임 중 하나로 ‘원료를 OOO의 공장까지 운송하여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지불 및 인도에 대하여 ‘원료 세정비는 근당 OOO으로, 가공비(물ㆍ전기ㆍ관리자ㆍ창고보관료 포함)는 톤당 OOO이며, 도착ㆍ발송일에 발생하는 냉장비, 출하에 따른 상검검역비와 해운비는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해외공급자에게 2017.3.28.부터 2018.6.14.까지 10회에 걸쳐 OOO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해외공급자별 송금내역 OOO 위 송금액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역과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송금액이 수입신고한 금액보다 OOO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수입신고내역 및 수입대금 송금내역 비교 OOO
(6) 쟁점물품 중 AAA으로부터 구매한 OOO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한 지급경로를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송금 또는 환치기를 통하여 총 OOO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중 환치기를 통하여 총 6회에 걸쳐 OOO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4> AAA에게 매입한 명이나물 OOO에 대한 대금지급경로 OOO
(7) 처분청이 제출한 ‘2017년 OOO 결제사항’이라는 문서를 보면 ‘박스는 1개당 OOO, 비닐봉지는 1장당 OOO, 5월 30일 OOO 구매 OOO, 6월 10일 OOO 구매 OOO원, 가공비 톤당 OOO, 16kg 박스 검역비 OOO, 수출검역비 OOO, 7월 7일 스티커 OOO, 교통비 OOO’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8.1.3. 다이어리를 보면 청구인이 같은 날 수입신고한 물품의 중량은 OOO인데 실제 중량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다이어리의 다른 부분에 청구인은 2018년 AAA 및 CCCㆍDDD로부터 OOO을, OOO(HHH)으로부터 OOO 등 총 OOO의 원재료를 톤당 OOO에 매입하고 수출검역비 등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은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및 포탈세액 산출방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7.7.14.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으로부터 수입한 OOO의 경우를 예시로 들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수입물품 OOO 중 OOO은 압수수색을 통해 쟁점물품의 실제 매입단가 톤당 OOO, 세척비 톤당 OOO, 해외공급자가 청구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검역비 OOO, 수출물품스티커 OOO, 컨테이너비 OOO 등 총 OOO이 해당 물품에 대한 실제거래가격임이 확인되고, 실제거래단가 및 세척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톤은 신고단가 OOO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이와 같이 확인된 가격에 수입신고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실제지급가격은 OOO이고, 신고금액은 OOO이므로, 그 차액인 OOO에 관세율(27%)을 곱하면 포탈세액은 OOO원이 된다는 의견이다. <표5> 신고가격과 실제거래 확인가격(예시) OOO 위와 같이 처분청은 압수증거물에서 확인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수입신고시 누락된 세척가공비, 수출검역비, 포장스티커비, 컨테이너사용 등 운임비 등 간접지급금액 및 가산비용을 더하여 산출한 금액OOO에 수입신고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세척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세척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세척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척 관련 비용을 가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머지 수입신고 6건에 대해서도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역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수입신고․실제거래확인가격 및 수입대금 송금내역 OOO <표7> 실제지급가격과 관세포탈내역 OOO
(9) 처분청은 2020.10.27. 위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실제지급금액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과 해외공급자 등에게 송금한 금액은 대체로 일치하는 등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실제지급가격의 근거라고 하면서 제시한 다이어리, 계약서 사본 등은 그 증명력이 현저히 낮아 청구인이 해당 자료에 기재된 가격을 실제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판매자 중 하나인 AAA과 체결한 ‘국제무역물품계약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가격은 톤당 OOO으로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고, 해외공급자 중 하나인 OOO과 체결한 ‘위탁가공합의서’ 등을 보면 해외공급자는 쟁점판매자가 운송하여 온 쟁점물품의 원료를 세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세척비(톤당 OOO)와 냉장비 등은 청구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OOO에서 발생한 원료의 세척비, 수출검역비, 컨테이너 사용 비용 등을 청구인이 해외공급자 등에게 물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이 ‘2017년 OOO 결제사항’이라는 문서나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처분청이 적법하게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해외공급자 등에게 실제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가격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 해외공급자 등에게 실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5) 내지 (8)의 기재내용과 같이 수입신고금액OOO이 아니라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송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⑤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① 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2.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고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5방법을 우선 적용하되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방법, 제6방법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실제지급가격] ①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
2.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 “수입항”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일시 양륙은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는 항구 또는 공항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 제5항에서 “수입항에 도착”이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실제로 드는 비용을 말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운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판매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운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구매자가 실제지급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2.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해당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