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1관0028 선고일 2021-07-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운임은 수입신고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고, 단지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 신고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 가격이 정하여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를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보정신청 기한은 일반적인 수입신고물품의 예에 따라 최초신고납부일(잠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보정신청을 거부한 쟁점①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관00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일 현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보험료․운임․운송관련비용․실제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운임명세서상 실제 운임이 OOO(이하 “쟁점실제운임”이라 한다)임에도 통화단위를 원화(₩)로 착오하여 수입신고서상 운임을 OOO원(이하 “쟁점신고운임”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를 수정하지 아니한 채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 신고를 확인하고 확정가격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인 OOO 처분청에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를 OOO로 변경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보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를 OOO로 변경하고 추가된 운임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면서, 쟁점물품의 운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므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OOO원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통화단위 착오에 따른 과소신고는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 쟁점①․②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후심사과정에서 오류 사항을 확인하였다 하여 당초 수리된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부인하거나 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정정함으로써 이를 치유한다. 관세법 제42조의2에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을 일반수입신고 건에서 발생한 통화단위 신고 오류로 보아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은 일반수입신고에 대한 예외 규정인 잠정가격신고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보정신청을 각하한 쟁점①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시 및 확정가격신고시 운임계산서상 운임이 변경된 바가 없고, 운임은 당초 잠정가격신고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신고인의 실수는 잠정가격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보정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49조에서 세관장은 잠정가격신고시 잠정가격신고 사유를 미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착오 즉, 신고인의 실수는 확정가격신고수리 후에 확인된 사항이므로 잠정가격신고 사유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가격결정고시 제51조 제1항 단서에서 확정가격신고시 해당 과세가격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운임계산서상 쟁점실제운임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이고, 신고인의 실수는 잠정가격신고 사유가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하나의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가격신고 항목들을 따로 구분하여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잠정가격신고 및 일반수입신고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한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라고 유권해석[OOO, 이하 “쟁점유권해석”이라 한다]한 바 있다. 한편, 관세청장은 잠정가격신고 대상의 경정청구는 확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가능하다고 유권해석[OOO, 이하 “쟁점관세청지침”이라 한다]하였고, 가격결정고시에서도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받은 날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또한 확정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 등 잠정가격신고제도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기산일은 실질적으로 확정가격신고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사항에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위 유권해석이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인바, 이는 처분청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에서 확정가격신고 후 과세가격 변동 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 일반적 납세신고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잠정가격신고 물품의 최초 납세신고일을 수입신고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선결정례(조심 2012관73, 2012.6.25.)를 제시하면서 이 건 보정신청 기산일이 잠정가격신고일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경정청구에 관련된 사안으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쟁점②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대량의 산물 형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일반수입물품의 운임 확정 방식과 달리 운송하는 선사에 따라 확정되는 운임의 통화 단위가 변경되는 특징이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중 약 OOO는 OOO로, 나머지 OOO는 원화(₩)로 운임이 확정되는데, 현 통관대리인이 OOO부터 청구법인을 대리하기 시작하여 6개월 간 약 OOO건의 수입통관을 하면서 신고서 작성 담당자가 가격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운임 관련 서류를 오인하였고, 쟁점 건 이외 다수 회사의 수입신고서 작성을 담당하여 운임 확인 과정에서 통화단위 확인을 누락되었는바, 이는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신고운임은 통화단위 착오에 따른 것으로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사유에 ‘운임’이 포함되었으므로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착오도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령상 잠정가격신고 대상은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운임은 수입신고일 그 금액 및 통화단위OOO가 이미 정해져 있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통화단위(또는 금액)가 정해질 수 있음이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 신고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자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보정신청을 각하한 쟁점①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게 된 원인은 고려할 필요 없이 그 보정신청의 기산일이 확정가격신고납부일이라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 정정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기한은 확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6개월로 하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 세액정정절차를 적용하도록 쟁점관세청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확정가격신고 후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확정가격신고 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과세가격의 변동분에 한하여 확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관세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납세신고까지 확대해석하여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경우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2관73(2012.6.25.)]한 바 있다. 따라서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라 하여 무조건 보정신청의 기산일이 확정가격신고납부일이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통관대리인이 쟁점 건 이외 다수 회사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통화단위의 착오를 확인하지 못하여 부득이 하게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였고, 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할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를 착오하여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보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첨부된 가격신고서(A)의 [(f) 잠정가격신고 사유] 중 ‘보험료․운임․운송관련비용․실제지급금액’ 및 ‘원유, 곡물, 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란에 “Y”로 체크된 것으로 나타나고, 가격신고 상세 내용에 실제지급가격 OOO(OOO원), 운송비용 OOO원 및 보험료 OOO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물품의 인도조건은 FOB 조건이고 운임명세서상 운임은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잠정가격신고 금액 확정에 따른 정정’을 사유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별도로 제출한 확정가격신고 상세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의 오류는 수정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선적항, 하역항 항비 및 선적항 체선료’ OOO원만을 추가 가산하였고, 운임(OOO)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 제출 확정가격 산출 상세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를 원화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보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각각 거부(각하)하였는데(쟁점①처분),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납세)신고 정정 처리결과 통보서’상 각하사유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거부(각하)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를 원화로 환산하여 운임 OOO원을 추가 가산(OOO원 → OOO원)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는데,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7. 귀책사유’ 란에는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한 건이나 보정신청이 거부됨에 따라 수정신고함”으로, ‘8. 수입(납세)신고 정정사유’ 란에는 “운임 화폐단위 오신고로 인한 수정신고”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통화환산 착오는 잠정․확정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쟁점②처분),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처분에 불복하여 202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기획재정부정관은 2011.11.16. 쟁점유권해석에서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 동법 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다. (사) 관세청장은 2011.11.25. 전국세관장 등에게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보정신청 기간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제28조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 세액정정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쟁점관세청지침을 시달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지침의 ‘1 적용대상’에서 “관세법 제28조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 세액정정절차 적용”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착오는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가산요소(운임)’에 해당하지 않아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신고운임의 보정신청 기한은 잠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위 지침의 ‘3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의 기산일’에서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잠정가격신고사유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착오 또한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신고운임의 보정신청 기한은 확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운임’ 항목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착오 또한 잠정가격신고 대상이고 그 보정신청 기산일이 확정가격신고납부일임에도, 처분청이 잠정가격신고 사유와 관련 없는 과세가격 변동 분의 보정신청 기산일을 잠정가격신고납부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보정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잠정가격신고제도는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세법 제27조의 예외 규정이므로 그 요건 및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운임은 수입신고 당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단지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 신고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 가격이 정하여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를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를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보정신청 기한은 일반적인 수입신고물품의 예에 따라 최초 신고납부일(잠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보정신청을 거부한 쟁점①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는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어떤 항목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직접적인 잠정가격신고 사유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오류 내지 부주의까지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쟁점②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⑥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ㆍ곡물ㆍ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8조[잠정가격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45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세관장은 잠정(확정)가격신고에 관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산관리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확정가격신고] ① 제48조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정가격신고서와 영 제15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확정된 가격을 신고(이하 “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신고시 신고가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한다.

④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6조 제5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의 구비서류 제출 유무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확정가격신고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확정가격이 제48조에 따른 잠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 제33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받은 날부터 영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⑧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