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이전에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주문되어 특정 업체 및 장비에 맞게 특수하게 설계․제작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반도체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이전에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주문되어 특정 업체 및 장비에 맞게 특수하게 설계․제작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반도체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상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이므로 그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음에도 반도체용으로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용도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법 제83조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사후관리고시”라 한다) 제8조 및 [별표1의 가, 나]에서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을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과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은 위 사후관리고시에 해당 물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단순히 HSK의 용어를 “~용”으로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품이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2018.6.29. 관세청고시 제2018-22호로 사후관리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고시에 제8414.10호의 진공펌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가, 위 고시 개정(2018.7.1. 시행)시에야 비로소 [별표]에 HSK 제8414.10-9010호 및 제8414.10-9020호를 신설하였는바, 적어도 2018.6.30.까지는 진공펌프가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이 아니었고, 2017.1.1.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이 이 건 처분세액의 99.83%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이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임을 전제로 한 처분청 의견은 무의미하다.
(2) 쟁점물품은 TFT 제조에 사용되는데, TFT는 반도체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반도체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반도체 공정인 TFT 제조공정에만 사용된다.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영역에 속한 물질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평판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TFT(Thin Film Transistor, 박막트랜지스터)도 개별 반도체인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중 하나이므로 당연히 반도체에 포함된다. 평판디스플레이는 크게 평판디스플레이를 전기적으로 구동시키는 회로소자가 포함된 백플레인(Backplane, 뒷면)과 전기신호를 받았을 때 발광하는 유기소자가 증착되어 있는 발광부(앞면)로 구성되는데, TFT는 백플레인에 위치하면서 Capacitor(또는 Condenser) 등과 결합하여 화상신호를 기억하고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전형적인 반도체 소자에 해당한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은 각각 별개의 공정인 TFT 제조공정이 완료된 후, 그 위에 유기물을 증착하는 발광부 공정으로 넘어가는데, TFT 제조공정은 Poly-Si층에 원하는 배선 모양인 Active 층을 만드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위 공정은 노광 → 현상 → 식각 → PR제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는 일반적인 반도체 제조공정과 다르지 않다. 쟁점물품은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TFT 공정에 설치되어 진공도(특정 공간의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형성하여 주는 제품으로, TFT 공정 중 Active 패터닝(식각기)․Gate 증착(증착기)․이온 도핑공정(이온도핑기)에만 사용되고, 유기물 증착(발광부) 제조공정에는 전혀 투입되지 않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카탈로그에서도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은 반도체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물품이고, 실제 반도체 제조사 등에 공급되기도 한다.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터보분자펌프는 일반적으로 반도체용 및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동일한 사양을 가진 물품이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제조사와 평판디스플레이 및 평판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사에 모두 공급되기도 하는데, 청구법인의 카탈로그상 반도체용이나 평판디스플레이용 터보분자펌프의 특성이 다르지 않고, 그 명칭이나 사양도 동일하며,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터보분자펌프는 증착(CVD 및 PVD)․식각(Etch)․이온 도핑(Ion implantation) 공정에 사용되고 있어 그 기능이나 용도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와 같은 내용은 각 모델에 대한 기본 사양에 불과하고, 실제로 각 수요자가 원하는 산업별 특수 사양을 반영하여 제품을 맞춤 제작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도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각 모델별로 추가되는 특수사양은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와 같은 ‘산업별’ 특수성이 아니라 각 기업별로 보유하고 있는 제조공정상 ‘기업별’ 특수성이 고려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이 추가된 특수 사양으로 인하여 본 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성격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OOO 모델과 관련하여 Line-up상 평판디스플레이용은 OOO로 제시되어 반도체용과 그 명칭과 다르다는 의견이나, OOO 중 “C”는 기본 사양에 추가된 기능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반도체용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바, 일부 명칭의 차이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2017년 HSK 개정에 따라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만 하면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6.12.31.까지 관세율표 제8414.10-90호의 HSK 10단위는 제8414.10-9010호의 ‘반도체 제조용의 것(도달진공도가 9×10-³토르 미만인 것은 제외)’과 제8414.10-9090호의 ‘기타 진공펌프’로만 규정하였다가, 2017.1.1. HSK 개정에 따라 제8414.10-9010호의 ‘반도체 제조용의 것’(도달진공도 요건 삭제), 제8414.10-9020호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과 제8414.10-9090호의 ‘기타의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 2017년 HSK 개정은,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에서 진공펌프가 처음으로 관세양허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16.12.1. 대통령령 제27651호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제8414.10-9010호의 진공도 규격 요건을 충족하는 ‘반도체 제조용 진공펌프’는 WTO 양허관세율 2.3%, 제8414.10-9090호로 분류되는 기타 진공펌프 중 진공도 규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진공펌프’는 WTO 양허관세율 6%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HSK와 양허관세규정의 불일치로 인해 같은 제8414.10- 9090호로 분류되는 기타 진공펌프 중에서도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받는 진공펌프와 기본관세율을 적용받는 진공펌프가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HSK 및 2016.12.30. 대통령령 제27760호로 양허관세규정을 개정(2017.1.1. 시행)하면서 제8414.10-9010호의 용어에서 진공도 요건을 삭제한 채 ‘반도체용’으로 개정하고, 제8414.10-9020호의 ‘평판디스플레이용’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전용 또는 주로 사용’(principally or Solely)되지 않더라도 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제8414.10-9010호의 ‘반도체용’ 또는 제8414.10-9020호의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분류되어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 쟁점물품은 반도체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HSK 제8414.10-9010호의 용어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의 영문표현은 “Fo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도체 제조’(for making semiconductor)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반도체 제조용으로 ‘주로 사용’(principally for)한다거나 ‘전용’(專用, solely for)되는 기기로 한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HSK는 국문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데, HSK 제8414.10-9010호의 용어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쟁점물품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문 용어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반도체 제조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나, HSK 국문 표현에서도 “~용”, “전용”, “주로 사용”은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HSK 제8414.10-9010호의 용어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을 오로지 반도체 제조에만 전용되거나 반도체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것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다. 또한, 처분청은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사용됨이 명백하거나 그 기기에 쓰일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만이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품목분류는 해당 물품의 객관적인 형상․기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입되는 물품의 속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HSK 제8414.10- 9010호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고, 각 수입자나 최종 수요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목적․사용용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용도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내용은 될 수 있을지언정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만일, 최종 수요자의 주관적 목적이나 의도를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판단하게 된다면 최종 수요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최종 수요자의 의사가 불확정적인 경우(예를 들어, 다수의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도매상이 대량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8486호의 하위 세번에서 제8486.20호(반도체디바이스나 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와 제8486.30호(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제8486호의 용어가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하위 세번이 “~용”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실제 의미는 곧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의 의미인바, 제8486.20호와 제8486.30호의 구별은 이 건과 달리 단순히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넘어 각 용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가 기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제8486호의 용어 등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 2017년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에 따르더라도 제8414.10-9010호의 ‘반도체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TFT 제조공정에만 사용되었고, 반도체 제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반도체용’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하다) 제1호에 따라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2016.12.31.까지 기타 진공펌프와 관련된 HSK는 제8414.10- 9010호(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과 제8414.10-9090호(기타)로만 구분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6.12.31.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호의 용어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제8414.10-9010호의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 외 반도체용 및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는 ①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무관세화를 추구하는 정보기술협정의 기본 취지, ② 특혜(양허)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점차 넓히기 위한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의 취지, ③ 진공도 규격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저세율 적용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 2017.1.1.자 HSK 및 양허관세규정 개정의 취지, ④ 반도체용은 평판디스플레이용에 비하여 HSK 및 양허관세규정상 시기적으로 더 앞서서 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하여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쟁점물품을 HSK 제8414.10-9020호의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반도체용과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도달진공도 규격도 충족하던 물품의 경우, 2016.12.31. 이전에는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되어 저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HSK 개정으로 인하여 제8414.10-9020호로 분류되어 종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쟁점물품은 2017.1.1. 이후에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이고, 수입 당시 그 용도가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83조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후관리고시 제2조에서 용도세율적용물품을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용도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수입물품을 반드시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 호의 용어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과 ‘기타’의 하위 세번으로 구분한 것은 품목분류의 체계나 품명에 비추어 그 용도에 따라 수입물품을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용도세율의 적용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용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0351 판결 참조)하였는바, 쟁점물품이 속하는 제8414.10호의 진공펌프도 이와 같이 10단위 소호의 용어에서 반도체용과 평판디스플레이용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그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다단의 로터 날개를 고속 회전시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조 산업에서 고진공 및 고속배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로, 청구법인은 고객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쟁점물품에 구현되도록 고객사와 기술미팅을 통해 물품의 사양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제작의뢰서와 발주서를 쟁점수출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토대로 쟁점물품을 제작하도록 하는데, 이때 제작의뢰서와 발주서에는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할 고객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고객사에 공급 및 설치, A/S 등 기술적 지원을 진행한다. 청구법인은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 및 그 장비 제조업체별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모델의 특수성에 대하여, 고객사의 제조설비 및 제조기술이 쟁점물품에 반영되어 있어 산업보호의 특성상 고객사와 비밀유지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고객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되므로 쟁점물품이 타 업체와는 호환되지 아니하고, 매뉴얼에는 특수 사양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펌프의 모델을 분류할 때에도 모델명 끝자리에 괄호로 숫자나 알파벳을 표시하여 특정 업체의 전용물품 제작이나 사양 변경을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청구법인의 카탈로그에도 반도체용과 평판디스플레이용 각 산업에 사용되는 터보분자펌프 Line-up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주(Note)에서 쟁점물품이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사 등의 특별 요구사항에 맞게 제작되고 모델명의 괄호는 제조사의 특별 생산 지침을 나타낸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의 대부분(이 건 처분금액의 약 88%)을 구매한 AAA㈜는 청구법인과 사전에 쟁점물품이 장착될 장비 특성에 따른 쟁점물품의 사양에 관한 기술적 협의를 거쳐 청구법인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특수제작 주문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0.4.1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터보분자펌프 50개 모델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그 중 OOO와 OOO에 관한 물품 설명서에 AAA㈜ 제조장비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두 모델이 전체 처분금액의 약 63%를 차지한다)되었고, 타 업체와의 호환성은 없으며 후단의 숫자는 고객사의 요청에 의하여 Revision된 횟수를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사용된다면 제8414.10-9010호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사용된다면 제8414.10-9020호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하려는 평판디스플레이(또는 그 장비) 제조업체를 고객사로 하여 주문제작된 쟁점물품은 사용자나 산업별로 특수 제작되어 수입신고 전에 사용자와 용도가 정해지는바, 그 용도에 따라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품목분류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8.6.30.까지 사후관리고시에 진공펌프를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때까지는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관세법 제83조에 따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나 다른 법조항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낮게) 정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지 사후관리고시에서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관리고시의 목적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할 대상을 선별하고 그 절차에 따라 관리하는데 있다.
(2) 쟁점물품은 TFT가 아니라 ‘TFT 기판’ 제조공정에 사용되므로 HSK 제8414.10-9010호의 ‘반도체용’으로 분류될 수 없다. (가) HSK 제8414.10-9010호의 용어는 ‘반도체용’으로 사용되는 물품만을 의미하므로 쟁점물품을 해당 호로 분류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HSK 제8410.10-9010호의 영문 용어 중 ‘For’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쟁점물품의 경우 반도체 제조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8410.10-901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SK 제2조 제2항에서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HSK 제8410.10-9010호의 국문 용어는 “반도체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반도체용이 아닌 평판디스플레이용 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HSK 제8410.10-9010호의 용어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해당 HSK의 영문 용어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문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사용되는 물품’을 뜻하는 것이지,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물품은 TFT가 아니라, ‘TFT 기판’ 제조공정에 사용되므로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TFT는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만들어지고, 쟁점물품은 TFT 제조공정에 사용되므로 HSK 제8410.10-9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HSK의 용어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결합․부착되거나 사용되는 기기가 반도체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일부를 떼어내어 그 공정이 반도체 제조공법과 같다고 하여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 등을 반도체 제조용 기기 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TFT 기판’과 TFT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고,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의 TFT 제작은 부도체인 유리기판 위에 디스플레이의 기본요소인 픽셀(화소)의 전극스위치 역할을 하는 박막 형태의 트랜지스터층을 만드는 것으로서 평면 화면을 제조하는 기술 중 하나인데, 이러한 ‘TFT 기판’을 제작하는 과정의 패턴공정(증착-세정-노광-현상-식각-박리-검사)이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하다고 하여 TFT 기판을 제조하는 기계 내지 기기를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품목분류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은 크게 ① TFT 제작, ② 컬러필터 제작, ③ Cell 공정, ④ 모듈 공정으로 구분되고, 쟁점물품은 TFT 제조공정 중 증착과 식각에 필요한 초고진공화 형성에 사용되는데,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공정 → 이온주입 → 포토 → 식각 → 박막 → 금속배선 → EDS → 패키징’으로 이루어지고, 쟁점물품(터보분자펌프)은 이 중 이온주입․식각 등에 사용되므로 쟁점물품이 반도체용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TFT는 전기적인 신호를 제어하여 결과적으로 빛을 켜고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일종이지만,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의 TFT 제작은 부도체인 유리기판 위에 디스플레이의 기본요소인 픽셀의 전극스위치를 형성하여 TFT 기판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판을 제작하는 과정에 포함된 패턴공정(증착 → 세정 → 노광 → 현상 → 식각 → 박리 → 검사)이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하다고 하여 ‘TFT 기판’을 제조하는 기기를 반도체 제조용 기기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에서 반도체 제조용 기기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 등에 포함되는 장비 및 공정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온주입․식각․증착 등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도 포함되는 공정으로서 이를 반도체 제조에만 사용되는 공정이라 할 수 없고, 결국 그러한 기계나 기기들이 제조하려는 최종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나아가, 청구주장대로 쟁점물품이 TFT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공정에만 사용된다면 청구법인의 카탈로그에 반도체용과 평판디스플레이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바,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TFT 제조공정이 단순히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반도체 소자들로 이루어진 평판디스플레이용 ‘TFT 기판’을 제조하는 공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도체용과 구분하여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을 반도체용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도달진공도 기준을 충족하고,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충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반도체 제조용과 디스플레이 제조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제품 모델(OOO)의 사양이 같다는 점 등을 근거로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부분(OOO)은 기본사양(Standard Specifications)일 뿐이고, 산업별 펌프 Line-up에서 반도체용은 OOO, 디스플레이용은 OOO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바, 이는 OOO 본사가 제품 모델을 시리즈별로 기본사양을 정해 놓고 각 수요자가 원하는 산업별 특수 사양을 반영하여 제품을 맞춤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쟁점물품이 반도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이상,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반도체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 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반도체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실제 사용되는 용도와 무관하게 반도체용 양허관세율을 우선 적용하고, 반도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평판디스플레이용만 그에 따른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진공펌프에 관한 양허관세율은 반도체용과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범용성이 있는 진공펌프의 경우 반도체용에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범용성 있는 진공펌프를 반도체용에 사용됨을 전제로 용도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이를 사후관리 하여 실제 승인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차액 관세를 징수한다는 점에서 용도세율의 적용은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터보분자펌프를 대부분 HSK 제8414.10-9010호의 반도체용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요 매출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부터 발생하였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물품설명서의 신청인 분류의견란에 처분대상 모델들이 HSK 제8414.10-9020호의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분류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과 관련된 HSK 및 관세율의 변동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기타 진공펌프의 HSK 및 관세율 요약 OOO * 당시 양허관세규정에서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다단의 로터 날개를 고속 회전시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조 산업에서 고진공 및 고속배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로, 터보펌프의 구동부는 고속 회전을 위한 고주파 모터와 비접촉식 자기 베어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체 코팅 및 펌프 온도제어 기능 등을 선택적으로 부가하여 첨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조 환경을 구현한다. (다) 청구법인이 관세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이온주입 및 증착, 식각, 박막공정)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산업군별(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로 각 제조장비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고, 타 업체와의 호환성은 없으며, 고객사와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체결하여 해당 고객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된다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카탈로그에 반도체용과 평판디스플레이용 각 산업에 사용되는 터보분자펌프 Line-up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주(Note)에서 쟁점물품이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사 등의 특별 요구사항에 맞게 제작되고 모델명의 괄호는 제조사의 특별 생산 지침을 나타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일한 모델번호의 터보분자펌프가 반도체용과 평판디스플레이용 카탈로그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마)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동일한 모델임에도 그 품목번호(HSK) 및 용도를 각각 달리 신고한 경우도 있다. <표2> 모델별 신고 품목번호 등(처분청 제출) OOO (바) 처분청은 2020.6.4.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의 대부분을 공급받은 AAA㈜에게 주문 제작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AAA㈜는 2020.10.7. 처분청에게 해당 회사가 구매할 공정/장착설비를 정한 후, 설비 사양에 맞는 맞춤 펌프를 청구법인에게 제작의뢰(주문)한다는 취지 및 각 모델별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기기용으로 특수 제작 주문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20.4.1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 등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이 중 OOO 등에 대한 신청서 및 물품설명서에서 신청물품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에 해당한다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8414.10-9020호로 신청한 내용이 나타나고, 이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6.19. 청구법인에게 신청물품이 반도체용으로 사용된다면 HSK 제8414.10- 9010호로,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된다면 HSK 제8414.10-9020호로 분류하도록 회신(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이 아니고, 쟁점물품이 반도체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83조에서 용도세율은 동일한 물품이라도 별표 관세율표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보다 낮게 세율이 정해지는 것인데, 품목번호 제8414.10-90호의 ‘기타 진공펌프’의 하위 세번으로 제8414.10-9010호의 ‘반도체용’과 제8414.10-9020호의 ‘평판디스플레이용’을 두고 있고, 이는 품목분류의 체계나 품명에 비추어 진공펌프를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0351 판결, 같은 취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이전에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주문되어 특정 업체 및 장비에 맞게 특수하게 설계․제작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반도체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TFT 제조공정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TFT 기판’을 제조하는 공정인데, 이를 반도체 제조공법으로 제조한다 하여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반도체 제조공정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이 용도세율 적용 대상인 이상, 2017년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칙 제3호 가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관리고시의 목적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414.10-9020호의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단서 이하 생략)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ㆍ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및 별표 1의 다에 따른다. [별표1의 다](2016.12.1. 대통령령 제27651호로 개정된 것)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세율 (%)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 10 진공펌프 8414 10 90 기타 8414 10 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9×10-³토르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3 8414 10 9090 기타
•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6.0 [별표1의 다](2017.1.1. 대통령령 제27760호로 개정된 것)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17 2018 2019~2023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 10 진공펌프 8414 10 90 기타 8414 10 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1.5 0.8 0 8414 10 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4.0 2.0 0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6.11.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 29호로 개정(2017.1.1. 시행)되기 전의 것]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10 진공펌프 10 항공기용 90 기타 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9×10-³토르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기본 3% (양허 2.3%) 90 기타 기본 8% (양허 6%) 2016.12.1. 이후 수입신고된 것 2016.12.1. 이후 수입신고된 것으로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6.11.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 29호로 개정(2017.1.1. 시행)된 것]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10 진공펌프 10 항공기용 90 기타 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Fo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양허 0~1.5% 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Fo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flat panel displays) 양허 0~4% 90 기타 기본 8%
(5)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2018.6.29. 관세청고시 제2018-22호로 개정(2018.7.1. 시행)된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ㆍ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사후관리물품] ①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188 A, CIT 8414.10-9010 기타 진공펌프 반도체 제조용 신설 189 CIT 8414.10-9020 기타 진공펌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신설 * A: 기본세율, CIT: WTO 양허관세 별표1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