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원산지 자율점검 등이 재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025 선고일 2021-11-02 조세심판원

[요지] 원산지 자율점검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AEO 업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 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바 이를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세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제1․2차 서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이 기재 오류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관세조사 및 처분은 조사대상목록에 기재된 각 수입신고번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1건의 수입신고번호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쟁점처분1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동일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가 중복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0관0151 / 조심2017관0122 / 조심2020관0019

[주 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15.1.1.∼2018.12.31. 기간 동안 수입한 OOO(이하 “검증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FEU1, 0∼4.3%)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 등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10. 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수출자 번호 자율점검(이하 “1차 자율점검”이라 한다)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6.13. 처분청에 자율점검결과와 관련자료 및 쟁점수출자로부터 제시받은 OOO세관의 ‘인증수출자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후 처분청은 2018.4.17.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이하 “2차 자율점검”이라 한다)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자율점검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8.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나, 그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2019.2.19.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 및 FTA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1차 조사대상물품 중 원산지신고서에 포함된 30개 모델을 선별하여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국제간접검증을 실시하였다.
  • 라. OOO 관세당국은 2019.7.8. “검증요청한 29건의 원산지 신고서에 포함된 30개 모델 중 4개 모델은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특혜자격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모델은 한-EU FTA 조건을 충족하며 특혜자격을 가진다”는 검증결과(이하 “1차 검증결과”라 한다)를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9.8.19. 청구법인에게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및 FTA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개 모델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과세전통지를 하고, 2019.10.4. 관세 등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2019.9.17.자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9.10.4. 이를 모두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OOO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OOO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9.8.20. 청구법인이 2018.1.1.∼2018.12.31. 기간 동안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OOO 중 1차 검증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모델(이하 “2차 조사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 서면조사(이하 “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9.9.18. 1차 조사 당시 검증요청하지 않은 1차 조사대상물품과 2차 조사대상물품을 함께(이하 “2차 검증대상물품”이라 한다) OOO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회신기한 2020.7.17.)하였고, 2020.5.27. 및 2020.6.19. OOO 관세당국에 기한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다. 이에 OOO 관세당국은 2020.9.4. 및 2020.9.17. 2차례에 걸쳐 2차 검증대상물품 중 일부물품(수입신고번호 OOO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Non-Preference)는 검증결과(이하 “2차 검증결과”라 한다)를 회신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0.10.6. 청구법인에게 2차 검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조기경정 요청에 따라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1”이라 한다)하였으며, 2020.11.23. 청구법인의 2020.11.4.자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은 “쟁점처분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쟁점처분3”이라 한다)을 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2차례의 자율점검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1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2016년 자율점검은 인증수출자 번호의 정확성에 한정되고 2016년 1차 자율점검 당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는 수출자의 인증수출자증서 이외에 다른 것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의 2016.5.13.자 자율점검 안내에 의하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조사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체 자율점검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훈령 제51조는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으로, 자율점검에서는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만을 별도로 확인하는 점검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는 일반 자율점검과 동일하다. 처분청이 2016.5.10.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 자율점검 안내” 공문 내용의 중간 박스 란에는 “□ 자율점검 안내 / ○ 제출자료: 자체 자율점검 검토 결과 및 관련 설명자료, 수입통관 서류 일체 및 원산지신고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인증수출자증서 뿐만 아니라 자체 자율점검 검토 결과 및 관련 설명자료, 수입통관 서류 일체 및 원산지신고서를 모두 처분청에게 제출하였다. 위 처분청의 자율점검안내 공문의 붙임인 ‘1.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에는 다시 붙임 서류로 ‘1. 원산지 자율점검표’가 있는데, 그 자율점검표상의 점검사항은 원산지결정 전제요건 점검 및 원산지결정 기준 점검에 관한 사항이고, 위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의 제2호에는 ‘붙임 자율점검표의 각 항목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2016.6.13.까지 우리세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3호에는 ‘회신기한 내에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자율점검표 내용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FTA 관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귀사에 대해 세관에서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관의 원산지검증 착수 이후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자율 보정 또는 수정신고 시에 비해 가산세가 차등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은 처분청의 자율점검 요구사항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원산지결정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자율점검 요구는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관세조사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차례에 걸쳐 안내한 자율점검 대상 목록에는 수입신고번호 OOO외에 중복이 없으며 더군다나 해당 수입신고번호는 쟁점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 건은 1ㆍ2차 자율점검, 1ㆍ2차 원산지 서면조사, 국제간접검증에 걸쳐 조사 대상기간을 중복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ㆍ2차 자율점검 대상 수입신고기간은 2014.1.3.〜2016.4.의 기간이 중복되고, 1ㆍ2차 원산지 서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18.1.1.〜2018.5.31.의 기간이 중복된다. 그리고 2차 검증물품에 관한 수출국 OOO 관세당국의 회신에 의하면, 그 조사대상기간이 2015.1.5.〜2018.11.6.으로, 이는 1차 검증물품 조사과정에서의 1차 원산지 서면조사의 조사대상기간과 중복되는 것으로, 이미 1차 검증물품 조사과정에서 서면조사, 국제 간접조사를 거친 조사대상에 대하여 그 후 2차 검증물품 조사과정에서 중복으로 서면조사, 국제 간접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의 중복이 아니므로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원산지조사에 관한 기본 지침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81호, 2017.10.17, 이하 “원산지조사 훈령”이라 한다) 제14조 원산지조사 대상 범위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원산지조사 훈령 제14조에서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대상범위 및 기간을 정할 때에는 법 제35조, 관세법 제21조 각 협정 및 그 밖에 수출입 의무이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과세부과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기간을 확정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산지조사는 그 조사 대상기간 내에 있는 관련 모든 수입신고번호(건)에 대한 원산지조사라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의견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해당 수입신고번호가 처분대상이 아니라서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중복조사는 조사 결과의 중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행위의 중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중복조사 주장은 자율점검 자체도 중복조사이지만, 1차 자율점검으로 원산지조사 훈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종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실시한 1차 서면조사의 중복조사 그리고 1차 서면조사에 뒤따른 2차 서면조사의 중복조사를 의미한다. 이 건의 경우 1차 자율점검 대상기간(2011.7.∼2016.4.)과 1차 서면조사 대상기간(2015.1.1.〜2018.5.31)은 명백히 중복되고, 1차 서면조사 대상기간과 2차 서면조사 대상기간(2018.1.1.〜2019.7.31.)도 중복됨이 명백하다. 원산지조사 훈령 제52조에 ‘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와 동 훈령 제55조에 ‘결과보고 및 통지’에서는 원산지조사 대상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산지조사 관련 서류에서 원산지조사 대상기간이 단순 기재 착오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처분청은 원산지조사 관련 서면에는 중복이 있었지만 실제 조사대상물품은 중복하여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원산지조사는 수입신고건별 물품 조사가 아니라 조사 대상기간 내의 서면조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원산지조사 서면에는 중복이었으나 실제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산지조사의 계획과 결과가 상반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수행한 원산지조사 자체가 적법하게 수행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원산지조사 대상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의 관련 수입통관 건 전체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산지조사 대상기간 결정은 원산지조사에서 조사대상을 특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행위인 만큼 단순 실수로 인한 착오라 하더라도 이는 조사 계획이나 결과 자체에서 적법성 혹은 정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수입거래는 일반적인 제3자의 거래구조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재료 가격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와 진행한 공급루트 변경 관련 전화회의 내용을 보면,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CCC에 공급하고 있는 물품의 가격자료(CCC에 대한 인보이스 상의 제품단가에 운송료가 포함되어 발행)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운송료와 단가를 분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기존 단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제3자의 거래관계라면 쟁점수출자 입장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CCC 공급가격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회의결과 공급루트 변경(㉠ 기존 OOO 수출자OOO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OOO에 직접 수출 → ㉡ 2015년 1월경부터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OOO에 공급하기로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가격리스트(운송료+단가)는, 쟁점수출자가 CCC에 수출할 당시의 판매단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쟁점수출자가 국내 CCC에 직접 수출하다가 공급선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 후 CCC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는 쟁점수출자의 기존 고객인 CCC의 요청에 따라 3명의 당사자(쟁점수출자, 청구법인, CCC)간 합의에 의해 공급선을 변경한 것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CCC에 공급하여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료(쟁점수출자의 CCC에 대한 판매단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경우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공급선 변경이라는 사유 때문에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기존 판매단가를 알려준 것이고, 이러한 사유가 없었다면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기존 판매단가를 알려줄 이유도 없으며, 실제 청구법인은 위 공급선 변경으로 인한 CCC의 기존 판매단가 이외에는 쟁점수출자의 다른 판매단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설령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위 판매단가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은 CCC를 통해서도 기존 판매단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수출자의 CCC에 대한 기존 판매단가는 쟁점수출자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쟁점수출자의 CCC에 대한 기존 판매단가는,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원재료 단가, 원재료 수량, 원재료가 OOO에서 OOO으로 수입되는 시점)도 아니다. 즉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CCC에 대한 판매단가를 제공한 것일 뿐이고, ‘해당 판매단가’에는 쟁점수출자의 영업비밀인 쟁점수출자가 원재료 공급자인 OOO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 단가, 원재료 수량, 각각의 원재료 수입시점에 관한 개별 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히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CCC에 대한 판매단가에 관한 가격정보를 제공받는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물품이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공급선 변경으로 인해 쟁점수출자는 CCC에 대해 물품을 공급하게 될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출자의 CCC에 대한 기존 판매단가만 제공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기존 판매단가 정보 제공은 공급선 변경으로 인해 청구법인과 CCC의 거래에 관해 필요한 정보일 뿐 쟁점수출자와 새로운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는 청구법인과의 가격협상에 관한 정보는 아니라는 점, 쟁점수출자는 공급선 변경으로 인해 직접 거래상대방이 된 청구법인에게 가격협상에 있어 공개되면 불리한 고도의 영업비밀(원재료 단가, 원재료 수량, 각각의 원재료 수입시점에 관한 개별 정보 등)을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 실제로도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영업비밀인 원재료가 기재된 BOM(자재명세서) 내지 원재료의 가격, 각각의 원재료 수입시점 등의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원산지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원산지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2019년 OOO세관은 심사범위에 과세가격을 포함하고, 대상기간을 2014.4.23.∼2019.4.22.으로 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기업심사 결과통지서 세부내역을 보면, ‘1. 수입물품 신고가격 적정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3자OOO로부터 수입한 OOO(HSK 제8543.30-9000호)에 대해서만 가산비용(일부 수입신고서상의 추가 증액된 운송비와 포장비)이 일부 누락된 점만이 문제되었을 뿐, 그 외에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가격은 어떠한 조정 없이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으로 인정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검증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세관장은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검증대상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의 거래관계는 일반적인 제3자와의 거래구조와 같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외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처분청조차도 알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쟁점수출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검증대상물품의 구체적인 원산지결정기준, 비원산지 재료의 원산지 국가 및 그 가격 변동 등을 모두 알고 있었고 해당물품의 가격변동이 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언급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물품별로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단순히 비원산지 재료의 원산지 국가가 OOO라는 사실 및 수입원재료의 경우 해당 원재료를 수입하는 시점별로 원재료 단가 시세 및 환율변동 등의 요인으로 가격이 유동적이라는 사실은 특수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언급하는 위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각 수입시점별 원재료 단가, 원재료 수량, 각각의 원재료 수입시점에 관한 개별 정보 등)가 아니며, 쟁점수출자와 OOO의 원재료 공급자 간의 관계에서 거래정보인 ‘OOO이 OOO로부터 원재료를 각각 수입한 시점이 언제인지, 각각의 수입시점별 수량 및 단가, 각각 수입시점별 환율이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도 아닌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이러한 정보는 쟁점수출자와 원재료 공급자 간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청구법인이 알아내어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할 경우 세부적인 원가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나, 이러한 정보를 입수함에 있어 수입자가 가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일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사실과 다른 것을 두고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OOO한바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이 건 관련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국가 간의 무역에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등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확보한 것이 원산지증명서제도이고 수출자 인증제도이다. 수출자 인증제도는 수출국이 해당 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을 주는 제도로, 수입자가 권한있는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를 불신하려면 최소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하자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원산지증빙서류에서 어떠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었다. FTA 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형식적 요건 심사 사유로서, 동 지침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가산세 면제사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검증대상물품의 경우 동 지침에서 요구하는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넘어서서 동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원산지신고서 등 선적서류상에 기재된 원산지정보의 진위여부(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까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처분청은 FTA 관세법 제8조 및 FTA 관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확인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기대어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모두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실체적 요건까지 확인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FTA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의 작성 요령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청구법인은 수입자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이를 검토한 후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온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편 처분청은 조심 2017관122(2017.3.16.) 등 조세심판 결정들과 부산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6구합23470 판결 등의 판례를 언급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들 결정이나 판결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사항의 유효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시한 사안으로, 이는 오히려 처분청이 아닌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결정 내지 판례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운영지침 제5조 제2항 제3호에 ‘원산지증명서(신고서)의 FOB가격, 원산지(기준) 오류, 계약서류, 상업서류 등 수입자가 확인 가능한 무역서류의 특이사항 확인 등 원산지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Invoice)이고, 해당 원산지신고서로는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별도의 방법을 통해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규정은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자가 확인가능한 무역서류의 특이사항 확인 등 원산지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확인가능한 무역서류의 예로 ‘원산지증명서(신고서)의 FOB가격, 원산지(기준) 오류, 계약서류, 상업서류 등’을 열거하고 있다. 즉 운영지침에서는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자가 확인가능한 무역서류의 특이사항 확인 등 원산지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수입자가 확인할 수 없는 쟁점수출자의 영업비밀(원재료 단가, 원재료 수량, 각각의 원재료 수입시점에 관한 개별 정보 등)까지 이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며, 원산지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을 뿐,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확인하였다는 내용들은 협정적용 여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불과하며, 검증대상물품의 협정적용신청 당시까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검증대상물품에 관한 최초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까지 운영지침 제5조 제2항 각호의 수입자의무이행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고, 검증대상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이미 쟁점수출자에게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조건 충족을 확인하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검증대상물품 수입신고(통관)과정에서도 쟁점수출자에게 원산지조건 충족여부를 거듭 확인하여, 한-EU FTA 원산지요건에 부합함을 회신 받았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검증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선량한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수입산 원재료의 가격 및 수량, 각 원재료의 수입시점 등 쟁점수출자의 영업비밀을 입수하여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처분청이 2021.1.1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생략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율점검 안내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산지조사 훈령 제51조에 세관장은 서면조사 통지 전 다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자에게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제공하여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율점검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관의 원산지조사에 앞서 수입자가 FTA 특혜관세 적용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때문에 자율점검은 안내 형식으로만 수입자에게 통지되고, 이로 인해 수입자의 어떠한 권리도 제한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처분도 없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FTA 관세법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규정된 원산지 조사는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특혜 배제, 가산세 부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처분도 가능하므로 자율점검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자율점검은 단순한 안내일 뿐 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될 수 없다. 2016년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자율점검 안내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의 인증수출자 번호 정확성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안내한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자율점검 사항을 안내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건 중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이 있어 청구법인에게 자율점검을 안내한 것이다. 청구법인도 이에 따라 수출자의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자율점검을 통해,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 번호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사안을 종결한 것이다. 이후, 2018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차 자율점검 안내를 하였는데, 2차 자율점검 안내에서는 1차 자율점검 때와는 달리 구체적인 자율 점검사항을 안내하지는 않았다. 중복조사에 대한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 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입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0.2.13. 선고 2015두745판결 참조)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원산지 조사 전에 이루어진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사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점,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점 등을 들어 서면조사통지 전에 이루어진 업체자율점검이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관세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서울고등법원 2017.12.20. 선고 2017누57358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2408 판결로 확정)한바 있다. 이 건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처분청은 1차 자율점검과 2차 자율점검을 통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율점검표만을 확인하였을 뿐 조사권을 행사하여 추가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직‧간접 자료를 조사‧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자율점검은 관세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차례 자율점검을 실시하였더라도 중복조사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이 중복되므로 처분청의 자율점검, 서면조사, 해외간접검증이 관세법 제11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자율점검, 서면조사, 간접검증요청 관련 안내를 할 때에는 단순히 조사대상기간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점검‧조사대상 수입신고번호(원산지신고번호) 목록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2차례 안내한 자율점검 대상 목록에는 수입신고번호 OOO 외에 중복이 없으며, 더군다나 해당 수입신고번호는 쟁점처분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청이 실시한 2차례의 원산지조사 대상 수입신고번호는 중복되는 경우가 없고, 1차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서에 조사대상기간이 2015.1.1.부터 2018.5.3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5.31.은 단순한 기재 오류이며, 실제 조사대상물품은 동 통지서와 함께 송부한 조사대상목록상의 2017.12.31.까지의 수입신고번호만 해당된다. 따라서 1차, 2차 원산지 조사 대상은 수입신고번호(원산지신고서 번호)가 상이하여 대상물품이 다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차례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국제간접검증도 2차례 이루어졌다. 1차 국제간접검증은 1차 원산지 조사대상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1차 국제간접검증 대상에서 제외된 1차 원산지 조사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2차 원산지 조사대상 물품과 함께 2차 국제간접검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1차, 2차 국제간접검증 대상은 그 수입신고번호(원산지신고서 번호)가 상이하여 대상물품이 다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외 다수)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기 전 쟁점수출자에게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한바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국내 공급선 변경과 관련한 전화 회의 결과를 보고한 메일을 통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쟁점수출자에게 한-EU FTA 협정세율 충족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수출자 제품은 ‘FTA 관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개괄적ㆍ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내용은 없으며, 관세청에 문의한 내용은 OOO임을 나타내는 원산지 표기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특수관계이기는 하나, 쟁점수출자와의 거래는 제3자와 동일한 거래구조이고, 쟁점수출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간 거래는 국내 공급선 변경과 관련한 전화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메일에서 ‘intercompany business’라고 명기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가 제3자와 동일한 거래구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다른 특수관계자들과 달리 쟁점수출자가 그룹 소속사들과 동일한 원산지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에 대해 더욱 면밀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쟁점물품을 수입해 온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관세청장이 정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해당 지침에서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형식적 요건 심사인 제5조에 따른 조건부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특수관계인 경우 수입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해당 지침의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지침 제4조는 ‘원칙적 가산세 면제’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입자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관세법상의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조건부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입자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의 사유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지침을 적용에 따르더라도, 수출자와 관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2021.1.13. 선행사건OOO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원산지 자율점검 등이 재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53년 창업하여, 1998년 OOO 소재 OOO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OOO 및 OOO을 제조ㆍ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거나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이다. 청구법인은 2011.6.16. 처분청으로부터 검증대상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OOO(HS 제8482.10호)에 대하여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후 현재까지 2번의 연장을 거쳐 인증수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매년 유럽에서 OOO을 다량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과 미적용 물품이 함께 수입되고 있다.

(2) 이 건 관련 처분 경과는 아래와 같다. OOO

(3) 쟁점물품은 OOO으로 HSK 제8482.10-2000호(기본관세율 13%)에 분류되고, 한-EU FTA에 따른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①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②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인데, 쟁점수출자가 선택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위 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기준이며, 청구법인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쟁점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0∼4.3%를 적용받았다.

(4) 처분청은 2016.5.10. 청구법인에게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 자율점검 안내’ 문서를 발송(1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적용 수입신고 건 중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체 자율점검 후 2014.6.13.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것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6.6.13. 처분청에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와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인증수출자 증명서’에는 OOO 관세당국이 2013.1.29.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하였고 그 인증번호는 ‘OOO’인 것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18.4.17. 청구법인에게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 문서를 발송(2차)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이 한-EU FTA 및 한-인도 CEP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OOO에 대해 자율점검 후 30일 이내 자율점검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것과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처분청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처분청은 2018.8.31.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9.5. 수출자에게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BOM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2차례의 자율점검 안내 및 서면조사 통지 문서에는 조사대상목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수입신고번호 OOO 외에는 중복되는 것이 없고, 해당 수입신고번호는 쟁점처분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 소속 직원 AAA은 2014.1.7. 수출자 및 BBB(주)와 ‘공급 루트 변경 관련’ 전화회의를 실시한 후 내부보고 메일에서 아래와 같이 OOO 제품은 FTA 관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5년 1월경 국내 CCC(주)와 맺은 ‘Local Invoicing Agreement’에서 FTA와 관련하여 “FTA 협정에 정한 관세율을 적용한다(2015년 7월 OOO% 적용)”라고 기재된 내용이 나타난다. OOO

(7) OOO세관장은 2019.4.5. 청구법인에게 심사사유를 ‘2019년 상반기 정기 법인심사’, 심사범위를 ‘과세가격, 외국환거래법 등 통관적법성(FTA 원산지 조사 제외)’, 심사대상기간을 ‘2014.4.23.부터 2019.4.22.까지’로 하여 기업심사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OOO세관장은 2019.8.1. 위 기업심사의 결과를 청구법인에 통지하였는데, 해당 통지서에는 수입물품의 신고가격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로 송금한 OOO은 수입물품인 OOO의 국내설비비용 및 운송비와 포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관련 수입신고서 확인 결과 추가 증액된 운송비OOO와 포장비OOO를 과세가격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예상 추징금액은 약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은 2021.1.13. 쟁점처분3을 취소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자율점검 등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처분1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ㆍ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0.2.13. 선고, 2015두745 판결 참조), 원산지 자율점검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OOO 업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 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바 이를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세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제1ㆍ2차 서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이 기재 오류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관세조사 및 처분은 조사대상목록에 기재된 각 수입신고번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1건의 수입신고번호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쟁점처분1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동일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가 중복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특수관계이긴 하나 쟁점수출자로부터 원가자료 등을 제공받아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처분2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수출자가 사용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이 필요한데,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관련 자료를 수월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 공급계약 관련 문서 또는 전화회의 결과 보고 메일의 내용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출자가 다른 원산지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달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며, 특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8.8.31.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수출자에게 쟁점물품 BOM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1.1.13. 쟁점처분3을 취소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졌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in exceptional circumstances)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2. 해당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해당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다만, 수입자가 물품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품명ㆍ모델ㆍ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ㆍ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한다)

8. 적출국(積出國)ㆍ적출항 및 출항일

9. 환적국(換積國)ㆍ환적항 및 환적일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서면조사 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 제1항 및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이유

4. 조사할 내용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