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할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021 선고일 2021-04-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추가가공 없이 제시된 상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나,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일반적인 로스팅 또는 베이킹 방식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출자와 청구인의 제조공정에 차이가 있어 제시된 제조공정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의 측면에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에 사용한 기계의 종류, 작동원리 및 역할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을 검토하여 그러한 제조공정을 관세율표 제20류에서 규정하는 조제로 볼 수 있는지 등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20.9.14.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감액)의 부과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2019.10.21.)로 수입된 물품OOO의 제조공정에서 청구인이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작동원리 및 역할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품목분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2008.19-9000호(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 한-중 FTA 협정세율 33.7%)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0.22.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리후 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쟁점물품이 HSK 제0813.40-2000호(건조한 대추, 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 611.5%)에 분류된다고 보아, 2020.4.1. 부족세액에 대하여 보정신청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0.9.14.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감액)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건조한 대추가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이므로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생대추에서 씨를 제거하고, 두께 0.5∼0.8cm 크기로 횡방향으로 슬라이스하여 정제소금 0.2%를 가미하여 굽는 기계 안에 넣고 섭씨 80∼90도로 구운(baked) 대추”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씨를 제거하고 얇게 썰어 건조한 대추가 아니다. 쟁점물품은 정제소금을 가미하여 구운 조제 대추이므로 건조한 대추와는 가공방법에서 쉽게 구분이 되고, 식품의 유형도 건조 대추는 농산물인 반면 구운 대추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되어 있고, 이 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 밖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류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6) 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은 제0811호에 남는다).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을 예시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ㆍ병이나 밀폐용기ㆍ통ㆍ원통이나 유사한 용기에 포장한다. 이 호에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는데, 그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s)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 제0813호ㆍ제0909호나 제2106호). 이 호에는 제1704호의 설탕과자로 변형시킨 과일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분류하지 않는다. 이 호에서는 더욱이 다른 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 해당하는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래 모양의 것ㆍ절단한 것ㆍ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로 한 것)의 혼합물도 제외하는데, 그러한 것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 향미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제조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제9류나 제2106호).”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섭씨 80∼90도의 온도에서 원통형의 굽는 기계 안에서 열복사 방식(roasting)으로 정제 소금과 혼합되어 구워진 제품이므로, 제2008호의 용어에 부합하고, 특히 동 호에 대한 HS해설서에서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한 제6항의 조리한 과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씨를 제거하고 얇게 썰어 건조한 대추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는데, 이를 세분하면 제0813.10호에 ‘살구’, 제0813.20호에 ‘프룬’, 제0813.30호에 ‘사과’, 제0813.40호에 ‘그 밖의 과실’이 분류되며, HSK 제0813.40-2000호에는 ‘대추’가 특게되어 있다. 관세율표 제8류에 대한 HS해설서는 총설을 통해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ㆍ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ㆍ증발이나 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형태에 있어서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ㆍ얇게 썬 것ㆍ잘게 썬 것ㆍ채를 썬 것ㆍ씨를 제거한 것ㆍ펄프상태의 것ㆍ부스러진 것ㆍ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0813호에 대한 HS해설서는 ‘(A) 건조한 과실’과 관련하여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과실은 햇빛에 직접 건조되거나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drying)에 의하여 조제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제된 가장 일반적인 과실로는 살구ㆍ프룬ㆍ사과ㆍ복숭아 및 배가 있다. 건조 사과와 배는 조리용은 물론 사과술이나 배술의 제조용으로도 사용된다. 프룬을 제외한 과실은 보통 반분되거나 얇게 썰어져 있으며, 핵ㆍ속 또는 씨가 제거된 상태이다. 또한 이들은 건조되거나 증발건조되어 박편상(薄片狀)이나 괴상(塊狀)의 과육으로 제시된다(특히 살구나 프룬의 경우).”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 건조란 식품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분을 적게 하면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이 부족하게 되므로 미생물품이 생육할 수 없게 되고, 식품 중의 가용성 고형분(용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커져서 그 삼투압이 높아지므로 삼투압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미생물은 생육할 수 없다. 그러나, 세균의 경우 수분 함량 15% 이하에서 거의 번식하지 못하며, 우리나라 식품공전(2020.12. 식품의약품안전처) 총칙 3 용어의 풀이 12에 “건조물(고형물)은 원료를 건조하여 남은 고형물로서 별도의 규격이 정하여 지지 않은 한,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조방법에는 자연에 의한 천일건조와 인공건조방법으로 나뉘는데, 인공건조방법에는 열풍건조, 냉풍건조, 드럼건조, 진공건조, 분무건조, 동결건조 등이 있고, 쟁점물품은 색, 맛, 향, 조직감, 형태 등이 건조대추와 유사하고, 수분함량은 6.3%로 식품공전에 규정된 건조물의 수분함량 기준에 부합하며,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검사시 촬영된 사진상의 유통기한이 2021.10.5.로 입항일인 2019.10.19.을 감안할 때 약 2년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건조한 대추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식품공전상 건조물 수분함량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조대추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이러한 건조대추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굽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제조공정을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표준시료를 준비하여 제조공정을 적용하여 비교한바, 100℃ 건조기에서 건조할 경우 서서히 수분이 증발되고 과육부분의 색이 점차 갈색으로 변화하면서 2∼3시간 건조시 분석의뢰시료와 과육색, 조직감 등이 유사해지나, 일반 오븐에서 구울 경우 약 10분정도 되자 가장자리가 검게 탄화되면서 과육 가운데 부분은 과육의 수분이 증발되지 않아 물렁물렁하며, 생대추 과육의 색을 유지하고 있어 분석시료와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제시한 제조공정상 ‘구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슬라이스 상태에서 굽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쉽게 탄화된다는 위 비교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은 굽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는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건조한 대추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수출자의 제조공정에서는 ‘대추편을 석쇠에 놓고 로스팅 룸에 넣어 점차적으로 온도를 100℃까지 올려 1시간 정도 굽고 2차 자연 건조’를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불복이유서에서는 ‘섭씨 80∼90도의 온도에서 원통형의 굽는 기계 안에서 열복사 방식(Roasting)으로 정제소금과 혼합되어 구워진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쟁점수출자와 청구인의 제조공정이 다르다. 적외선은 물질의 내부에서 분자운동을 일으켜 스스로 열을 내게 하므로 건조효과가 매우 높아 원적외선 난방기, 원적외선 도장 건조기, 원적외선 농산물 건조기 그리고 원적외선 오븐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 이처럼 적외선을 이용한 열복사 방식과 로스팅 방식이 엄연히 다름에도 청구인은 두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쟁점물품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쟁점물품에 대한 표준시료 비교실험에서 확인되듯이 쟁점물품은 건조과정을 통해 제조된 것으로 보이고, 건조한 것과 그 색․맛․향․조직감․형태 등이 유사하며, 수분함량이나 보존기간으로 보더라도 건조식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미추천 양허관세율 611.5%)로 분류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HSK 제2008.19-9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33.7%)에 분류할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생대추에서 씨를 제거하고 두께 0.5∼0.8cm 크기로 횡방향으로 절단하여 정제소금 0.2%를 가미하여 구운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제조공정에 따르면 ① 원료대추를 선별한 후 세척 → ② 대추씨 제거 → ③ 두께 0.5∼0.8cm 크기로 횡방향으로 절단(대추편) → ④ 가염(0.2% 소금물을 뿌림) → ⑤ 로스팅(대추편을 석쇠에 놓고 로스팅 룸에서 100℃까지 올려 1시간 정도 바삭바삭할 때까지 구움) → ⑥ 분류(바삭바삭해질 때까지 구워낸 대추를 자연건조대에서 2차 건조 후 부스러기 제거) → ⑦ 무게측정 및 포장의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2) 처분청이 임의채취한 쟁점물품 1봉지를 시료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씨가 제거된 슬라이스 상의 건조 대추로서, 대추의 특이맛과 향이 있고 바삭바삭한 식감이 있으나 기타 조미된 맛은 없으며 대추 육질 내부에 기공이 관찰되고 수분함량은 6.3%이며 당함량은 과당 24.843%, 포도당 22.929%, 자당 20.960%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국내산 생대추를 유사한 두께로 슬라이스한 것을 위 시료와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는데, 100℃ 건조기에서 건조한 경우 서서히 수분이 증발되고 과육 부분의 색이 절차 갈색으로 변해 2∼3시간 건조시 분석의뢰시료와 과육색, 조직감 등이 유사해졌으나, 일반 오븐에서 구울 경우 약 10분정도 구울 시 가장자리가 검게 탄화되고, 과육 가운데 부분은 과육의 수분이 증발되지 않아 물렁물렁하며, 생대추 과육의 색을 유지하고 있어 분석의뢰시료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관세율표 제8류의 주 제3호는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를 위해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0류 주 제1호는 가목에서 ‘제7류․제8류․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HS해설서는 제8류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ㆍ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 냉동이나 건조한(탈수ㆍ증발이나 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하며,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것은 그 상태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고 하면서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ㆍ얇게 썬 것ㆍ잘게 썬 것ㆍ채를 썬 것ㆍ씨를 제거한 것ㆍ펄프상태의 것ㆍ부스러진 것ㆍ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류에는 또한 건조과실(예: 대추 야자ㆍ프룬)이 포함되며, 과실 자체의 천연당을 삼출(滲出)건조하여 마치 제2006호에 분류하는 설탕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류에는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은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건조 프룬․건조 견과류)이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밀폐용기에 넣은 물품은 이 류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이므로 이 류에서는 제외한다(제20류).”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0813호의 ‘(A) 건조한 과실’에서는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과실은 햇빛에 직접 건조되거나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drying)에 의하여 조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제된 가장 일반적인 과실로는 살구ㆍ프룬(prune)ㆍ사과ㆍ복숭아와 배가 있다. 건조 사과와 배는 조리용은 물론 사과술이나 배술의 제조용으로도 사용한다. 프룬을 제외한 과실은 보통 반분되거나 얇게 썰어져 있으며, 핵ㆍ속이나 씨가 제거된 상태이다. 또한 이들은 건조하거나 증발건조하여 얇게 썰은 모양이나 블럭 모양의 과육으로 제시한다[특히 살구나 프룬(prune)의 경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008호에 대하여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몬드(almonds)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6) 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은 제0811호에 남는다)”이라고 하면서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ㆍ병(jars)이나 밀폐용기ㆍ통ㆍ원통이나 유사한 용기에 포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단맛을 더 잘 느끼도록 쟁점물품에 0.2%의 소금을 가미하였고, 단순 건조한 것보다 더 바삭바삭한 식감이 나도록 위 제조공정과 같은 방식으로 조제하였으며, 5Kg 단위의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수입된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아무런 추가가공 없이 500g 단위로 소분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쟁점물품 중 일부와 씨를 제거하고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하여 단순 건조한 대추 등 2종의 물품을 샘플로 제시하였는데, 단순 건조한 물품에 비해 쟁점물품이 상대적으로 바삭바삭한 느낌과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6)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운영하는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굽기를 “기름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열 150∼250℃로 조리하기 때문에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고 식품 자체 성분의 용출이 적어서 식품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다. 식품 내의 수분이 감소되어 맛 성분이 농축되고 당질의 캐러멜화, 지방의 분해 등으로 인해 풍미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살균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위키백과에서는 로스팅(roasting)을 “음식을 오븐 등에 넣어 150℃ 이상의 높은 건열을 사용해 수분을 더하지 않고 가열하는 조리방법이다. 로스팅 방식으로 조리된 음식은 표면에서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가 작용해 맛이 깊이를 더해주며, 열에 의해 간접적으로 음식을 익히는 특성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겉과 속을 골고루 천천히 익혀야 하는 커다란 고기를 요리하는데 많이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베이킹(baking)은 “오븐, 화덕, 뜨겁게 달군 돌이나 재 따위를 이용해 대류열을 지속적으로 가해 줌으로써 재료를 익히는 건식 조리법이다. 주로 케이크나 빵, 쿠키 등을 만드는 과정을 베이킹이라고 하지만 다른 많은 요리 역시 베이킹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7) 처분청은 2019.11.5. 청구인에게 송부한 분석결과 안내문을 통하여 “쟁점물품은 씨를 제거하고 얇게 썰어 건조한 대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13.40-2000호에 분류한다”고 통지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03.6.8. 대추를 슬라이스하여 설탕물에 담근 후 건조한 것으로 육질내부에 당이 거의 침투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을 건조 대추로 보아 제0813.40-2000호에 분류OOO한 바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도 2015.10.20. 씨를 제거하고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대추를 동일하게 제0813.40-2000호에 분류OOO한 바 있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4.12.7. 탈각하지 아니한 피스타치오(99.75%)에 소금(0.25%)을 골고루 묻혀 85g 단위로 소매용으로 밀봉포장(플라스틱필름이 도포된 지제봉지)하여 전자렌지에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을 해당 물품이 밀봉포장되었지만 밀봉포장 자체가 변질요소로부터 보존을 위한 처리방법이고, 첨가된 소금은 관세율표 제8류 주3 및 동 해설서 총설에서의 추가적인 보존 또는 안정을 위해 첨가가 허용되는 물질에 예시되어 있지 않으며, 소금을 0.25%의 소량 첨가한 것은 추가적인 보존처리에 목적이 아니라 식감향상을 위하여 조미한 견과류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제2008.19-9000호에 분류OOO한 바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구운 것이 아니라 100℃의 온도에서 건조된 것으로 보이고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제081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 및 HS해설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제8류에는 제시된 상태 그대로 또는 가공 후에 식용에 공하여지는 물품이 분류되고 제20류에는 제시된 상태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조제품이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은 추가가공 없이 제시된 상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샘플을 비교하면 쟁점물품과 단순 건조한 물품은 바삭바삭한 식감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8류에서 허용되는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 및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 목적의 처리(treated)에 소금의 첨가는 예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는 쟁점물품을 섭취할 때 단맛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 등이 제시한 제조공정은 단순히 해당 물품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한 건조공정이라기 보다는 해당 물품을 바로 먹을 수 있게 하는 조제(prepared)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표준시료를 통한 처분청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건조물품의 성상이 상당히 유사하여 쟁점물품을 단순 건조한 물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일반적인 로스팅 또는 베이킹 방식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출자와 청구인의 제조공정에 차이가 있어 제시된 제조공정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의 측면에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에 사용한 기계의 종류, 작동원리 및 역할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을 검토하여 그러한 제조공정을 관세율표 제20류에서 규정하는 조제로 볼 수 있는지 등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관세율표 제8류 주, 제0813호 및 제2008호의 용어 <제8류[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 주>

1. 이 류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

2.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해당 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 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 <제0813호의 용어> 08.13 -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제20류[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7류ㆍ제8류ㆍ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 <제2008호의 용어> 2008 - 제2008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HS해설서 <제8류> 총설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ㆍ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ㆍ증발이나 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하며,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것은 (예: 아황산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그 상태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냉장(chilled)”이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멜론이나 특정 감귤류와 같은 일부 물품은 그들의 온도가 섭씨 10도 정도로 내려가서 유지된 경우에도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ㆍ얇게 썬 것ㆍ잘게 썬 것ㆍ채를 썬 것ㆍ씨를 제거한 것ㆍ펄프상태의 것ㆍ부스러진 것ㆍ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류의 물품이 제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류에는 또한 건조과실(예: 대추 야자ㆍ프룬)이 포함되며, 과실 자체의 천연당을 삼출(滲出)건조하여 마치 제2006호에 분류하는 설탕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류에는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은 분류하지 않는다. “삼투 탈수(osmotic dehydration)”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糖)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실은 제20류에 분류한다(제2008호). 또한 다른 류에 열거된 몇몇 식물성 물품은 식물학상으로는 과실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서 제외한다. 예: (a) 올리브ㆍ토마토ㆍ오이류ㆍ호박류ㆍ가지(일명 에그-플랜트)ㆍ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제7류) (b) 제9류에 분류하는 커피ㆍ바닐라ㆍ주니퍼의 열매와 그 밖의 물품 (c) 땅콩과 그 밖의 채유용 열매ㆍ주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열매ㆍ로커스트콩ㆍ살구와 이와 유사한 과실의 핵(제12류) (d) 코코아두(제1801호)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ⅰ)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제1106호) (ⅱ)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와 멜론이나 감귤류의 껍질로서 앞에서 설명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제20류) (ⅲ) 볶은 과실과 견과류(예: 밤ㆍ아몬드와 무화과)(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일반적으로 커피대용물로 쓰이는 것)(제2101호) <제0813호> (A) 건조한 과실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과실은 햇빛에 직접 건조되거나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drying)에 의하여 조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제된 가장 일반적인 과실로는 살구ㆍ프룬(prune)ㆍ사과ㆍ복숭아와 배가 있다. 건조 사과와 배는 조리용은 물론 사과술이나 배술의 제조용으로도 사용한다. 프룬을 제외한 과실은 보통 반분되거나 얇게 썰어져 있으며, 핵ㆍ속이나 씨가 제거된 상태이다. 또한 이들은 건조하거나 증발건조하여 얇게 썰은 모양이나 블럭 모양의 과육으로 제시한다[특히 살구나 프룬(prune)의 경우]. 이 호에는 타마린드 깍지(tamarind pods)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당분이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거나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타마린드 펄프를 포함하며, 씨ㆍ줄기ㆍ내과피의 조각들을 포함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제2008호>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몬드(almonds)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 볶은 땅콩을 잘게 부수어 만든 페이스트(paste)로 구성된 “땅콩버터(peanut butter)”(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3) 시럽ㆍ물ㆍ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보존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과 종자를 포함한다)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충분한 양의 물이나 설탕시럽을 첨가하여 직접 음료로 제공하도록 된 것은 제2202호에 해당한다.

(6) 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은 제0811호에 남는다)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고구마ㆍ홉순(hop shoots)ㆍ포도나뭇잎ㆍ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8) 당(糖)시럽에 넣은 타마린드(tamarind) 열매의 깎지(pods)

(9)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ㆍ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 생강](포장에 관계없이)

(10) 삼투 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 조각을 장시간 농축한 후 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natural sugar)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air-dried)하기도 한다.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ㆍ병(jars)이나 밀폐용기ㆍ통ㆍ원통이나 유사한 용기에 포장한다. 이 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는데, 그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s)”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 제0813호ㆍ제0909호나 제2106호). 이 호에는 제1704호의 설탕과자(천연꿀을 기본재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로 변형시킨 과일ㆍ 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분류하지 않는다. 이 호에서는 더욱이 다른 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 해당하는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래 모양의 것ㆍ절단한 것ㆍ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로 한 것)의 혼합물도 제외하는데, 그러한 것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 향미(香味: flavouring)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제9류나 제210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