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0.17. 관세법 제222조 제2호에 따라 처분청에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이후 2018.3.30. 등록기간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AAA은 2017.6.7.부터 청구법인의 특송영업팀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 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AAA은 2020.2.7. OOO 지역 운송파트너인 OOO(이하 “쟁점해외수입자”라 한다)에 직원용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하여 약 517만원 상당의 KF94 마스크 4,400장(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면서 일반수출신고 대신 12건의 간이수출목록통관으로 분할하여 신고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OOO세관장에게 적발되었다.
- 다. OOO세관장은 AAA의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밀수출 혐의로 통고처분을, 청구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AAA이 그 이행을 거부하자 2020.4.7. OOO에 고발하였고, OOO은 2020.7.31. AAA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을, 청구법인에게는 벌금 OOO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이에 OOO은 2020.9.16. 청구법인에게 벌금 OOO원과 추징금 OOO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OOO세관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지받고 2020.8.14. 청구법인에 대한 의견제출 통지, 2020.10.16. 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 2020.11.14. ‘화물운송주선업자 행정제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제재를 의결하고, 2020.12.1. 청구법인에게 2020.12.7.부터 2020.12.16.까지 1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241조는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일정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및 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1항에 의해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쟁점물품을 구매한 자는 쟁점해외수입자의 개별직원들로 청구법인은 이들이 구매한 쟁점물품 11박스를 판매업체로부터 택배로 운송받아 간이수출목록통관신고의 방법으로 수출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이기 때문에 운송을 의뢰받은 물품을 개봉하거나 이를 재포장하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을 배송받을 무렵 쟁점해외수입자의 직원으로부터 1박스는 개봉하여 100장과 300장으로 나누어 2개 박스로 분할하여 운송하여 줄 것을 요청받음에 따라 재포장한 것이고, 그리하여 쟁점물품 12박스에 대하여 12장의 운송장(AWB)이 작성된 것이다. 쟁점물품은 1매당 가격이 대략 미화 1달러 정도였으므로 400개들이 한 상자는 미화 약 400달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는 관세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간이수출신고의 대상인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보고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한 후 OOO행 아시아나 OZ359편으로 발송한 것이다. 다만, 쟁점물품의 경우 박스마다 수취인인 쟁점해외수입자 소속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였으나 AAA의 실수로 수취인에 쟁점해외수입자를 일괄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12박스 가격을 모두 합산한 다음 그 가액이 FOB 200만원이 초과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포장한 물품마다 수취인이 상이하므로 쟁점물품 전체를 하나의 신고대상으로 간주하여 간이수출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기획재정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관세법 제224조 제1항에서 보세운송업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41조에서는 물품수출시의 신고의무를 두고 있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에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 명령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관련 법령의 취지는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입시에 적절한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간이수출신고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도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관세채권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건의 경우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하였다. 설령 청구법인에게 처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의 경위를 살펴보면 2020년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쟁점해외수입자의 부탁으로 쟁점물품의 운송을 주선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수취인을 개별 기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뿐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위반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발송해줌으로써 쟁점해외수입자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고 오히려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업무를 정지하게 될 경우 물류업의 특성상 기존 거래고객을 상실하게 되어 그 이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운영을 회복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기간 동안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해당 업무를 이용하여야 하는 이용자는 큰 불편을 겪게 되며 그 기간 동안의 운송물류를 모두 멈추게 되어 피해가 극심하게 되는 등 청구법인이 겪을 불이익 등이 너무나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처분은 처분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법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처분청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관세법 제22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쟁점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제5호에서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을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에서 ‘간이수출신고’란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를 말하고, ‘목록통관절차’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는 위 고시 제35조의2 제1항에서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이하이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목록통관은 위 고시 제36조 제1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 중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다만,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간이한 절차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FOB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물품가격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송품장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일반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내 마스크 공급 부족 해소 및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2020.2.6. 200만원 이하의 300개 초과 1,000개 이하의 보건용 마스크는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 200만원 또는 수량 기준 1,000개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수출신고 대상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위반시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였다. OOO세관장의 AAA에 대한 범칙조사 내용에 따르면, AAA은 2020.2.7. 단가 미화 1불의 마스크 400개씩 적입된 박스 10개와 같은 마스크 100개, 300개가 각각 적입된 박스 2개, 총 12개의 박스에 대해 각 박스별로 운송장을 작성하여 OOO로 반출하였는데, 그 운송장들에는 모두 같은 송하인(청구법인)과 같은 수하인(쟁점해외수입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세관장은 운송장에 최종 수취인으로 기재된 쟁점해외수입자의 소속 직원인 BBB, CCC에게 유선 연락을 통해 쟁점물품이 쟁점해외수입자가 회사 차원에서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고 본인들이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해외수입자의 진술서 또한 쟁점해외수입자의 내부 사용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부서별로 분배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 직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였다. 또한 쟁점물품의 구매대금도 소속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구법인이 같은 날 12건으로 나누어 수출한 쟁점물품의 화주는 쟁점해외수입자임이 명백하고 쟁점물품의 수량(4,400개)과 가격(한화 517만원 상당)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수출신고 대상임에도 12건의 간이수출목록통관으로 수출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통관절차의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용물품을 수입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하였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고 판결(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2269 판결)하고 있어 일반수출신고 대상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비록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없이 수출통관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3항에서 정한 밀수출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OOO세관장은 AAA과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79조를 적용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그 결과 AAA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청구법인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확정되었다. 한편, 관세법 제224조 제1항은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4호에서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222조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이고, 청구법인과 그 소속 직원인 AAA은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더 적절하므로 쟁점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한다.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 명령사항등을 위반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에서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제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269조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제재는 10일 업무정지에 해당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수출신고는 금지품의 수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의 수출, 그 외 재산 국외 반출을 위한 편법 허위 수출 등의 방지를 위한 수출통관의 핵심요소로서, 수출신고를 통한 수출내용의 확인은 국가 수출입 정책의 수립과 관세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기초가 되므로 적법한 수출신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 조항으로 정한 것은 이러한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세행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행정목적이 뚜렷하며 청구법인 소속직원의 관세법 위반 및 청구법인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에 따른 양벌규정 처벌이라는 사실이 존재하고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바 쟁점처분에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단서에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관세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로서 관세채권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에 해당됨을 주장하고 있으나, AAA은 관세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실적이 없는 자이고, 청구법인도 쟁점처분이 있기 전까지 행정제재 감경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증명하거나 주장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해당 업무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의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주장한다. 그러나 2020년 11월말 기준 처분청 관내 화물운송주선업자는 2,300여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인천공항내 관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1,000여개나 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처분을 수용한다하여도 이용자는 언제든지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과징금 처분으로의 변경사유를 주장하거나 증명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통관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 쟁점처분보다는 과징금 처분이 적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00.10.17. 관세법 제222조 제2호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이후, 2018.3.30. 등록기간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AAA은 2017.6.7.부터 청구법인의 특송화물 영업부 소속 영업C/S파트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AAA은 2021.2.7. 쟁점물품을 아래 <표1>과 같이 12건의 간이수출목록신고를 통해 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송하인으로, 쟁점해외수입자를 수취인으로 기재하였다. <표1> AAA의 간이수출목록통관신고 내역 OOO
(3) 관세청장은 2020.2.6.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건용 마스크 반출시 통관절차 안내”라는 제목으로 약사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마스크에 대하여 그 통관방법을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이하: 여행자 휴대반출 허용(자가사용 인정),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초과 1,000개 이하: 간이수출신고, 200만원 또는 1,000개 초과: 일반수출신고”로 한다고 공지하면서, “세관 수출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품명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 위반사실 확인시 통관보류,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특송화물 이용업체들에게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스크 반출시 통관절차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신고방법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초과 1,000개 이하: 간이수출신고, 200만원 또는 1,000개 초과: 일반수출신고”라고 공지하면서 “세관 수출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품명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 위반사실 확인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통관보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였다.
(4) OOO 조사부서에서 2020.2.28. 세관장에게 보고한 ‘수사보고(㈜AAA 제출자료 확인 등)’를 보면, ‘5) 수취인 내역에 기재된 BBB(재무부 직원), CCC(마케팅부 직원)과 통화’ 부분에서 “2020.2.21. 11시경 수취인 내역에 기재된 중국 OOO 직원 BBB과 CCC의 연락처로 유선통화를 한 결과, (BBB의 통화내용) 자신은 OOO 직원으로 마스크는 BBB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부서별로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준 것이고, 지급받은 마스크 박스에는 송장이나 그런 서류가 없었으며, 마스크는 OOO 본사 차원에서 직원용으로 마스크를 구매하였으나 회사가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 (CCC 통화내용) 자신은 OOO 직원이며 마스크는 CCC 자신이 구매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부서별로 지급해서 받기만 하였을 뿐이고, 마스크 구매와 관련된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OOO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본건 마스크 4,400장은 OOO 각 부서별 담당자들이 구매한 것이 아니라 회사차원에서 구매하여 부서별로 지급(수취인 내역에 기재된 부서별 수량)한 것이며, 마스크 대금 역시 각 부서별 담당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O에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본건 마스크 4,400장의 실제 수입화주는 OOO 부서별 수취내역에 기재된 BBB 등 부서별 담당자가 아니라 OOO’인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OOO지사 국제부 경리 DDD이 2020.11.25. 작성하여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2020.2.7. 수입한 마스크 총 4,400장은 폐사 내부 사용 목적이며, 부서별로 분배하여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세관장은 AAA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밀수출 혐의로 통고처분을, 청구법인에게는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AAA이 그 이행을 거부하자 2020.4.7. OOO에 고발하였다. OOO은 2020.7.31. AAA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을, 청구법인에게는 벌금 OOO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이에 OOO은 2020.9.16. 청구법인에게 벌금 OOO원과 추징금 OOO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하면서, 그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화물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AAA은 청구법인의 영업C/S팀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의 사용인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A은 2020.2.6. 피고인의 OOO 지사의 요청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4,400장, 물품가격 OOO원 상당을 정식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간이수출통관목록 12건으로 분할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2020.2.7. 이를 OOO으로 수출하고, 피고인은 위 AA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라고 적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2020.10.26. 위 벌금과 추징금을 OOO을 통하여 납부하였다.
(6) 처분청은 OOO세관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지받고 2020.8.14. 청구법인에 대한 의견제출 통지, 2020.10.16. 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 2020.11.14. ‘화물운송주선업자 행정제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제재를 의결하고, 2020.12.1. 청구법인에게 2020.12.7.부터 2020.12.16.까지 1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한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는 같은 고시 제10조 관련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명령사항을 위반(1차)한 경우 그 업무정지기간은 10일로 규정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2020.12.7. 위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OOO호’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12.7. 위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2020.12.20.까지 정지한다는 인용 결정을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0.12.10. OOO에 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OOO)을 하였고, OOO은 이에 대하여 “이 법원 OOO 사건의 판결 선고 후 2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적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쟁점물품의 박스마다 수취인이 쟁점해외수입자 소속 직원들이고 박스당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이므로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통관신고를 한 것인데,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일반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은 2020.2.6. 공고를 통하여 쟁점물품과 같은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과 관련하여 물품의 가격이 200만원 이하이면서 그 수량이 300개 초과 1,000개 이하인 경우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200만원 또는 1,000개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수출신고를 하도록 통관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동일한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해외수입자 소속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쟁점해외수입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쟁점물품의 수량(4,400개) 및 물품가격(517만원 상당)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명백히 간이수출신고가 아닌 일반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청구법인 소속 직원인 AAA은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일반수출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간이수출신고를 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24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과 AAA에 대한 법원 및 검찰청의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처분 등에서도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세관장은 관세법 제224조 제1항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관내에는 청구법인과 같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2,000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고 인천공항 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경우에도 1,000여개나 되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청주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3.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가. 선박용품
- 나. 항공기용품
- 다. 차량용품
- 라. 선박ㆍ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 마. 용역
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75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항만운송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23조의2를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 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 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 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24조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224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 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보세운송업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업무정지의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는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5조의7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②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2. 법 제9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승무원휴대품
3. 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5.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3)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해당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7조 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제1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
2.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 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 제4항 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 명령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로서 관세채권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소숫점 이하는 버린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청문절차] ①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위반내용 관련 조항 제재내용
1.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 1차: 업무정지 20일 2차: 업무정지 40일 3차: 업무정지 60일
1.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업무정지 30일
1.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224조 업무정지 해당기간
1.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당업무 또는 영업에 관한 보고, 서류, 장부 등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때 관세법 제222조 제3항 및 제4항 1차: 경고처분 2차: 업무정지 5일 3차: 업무정지 10일
1. 등록사항 변동신고 위반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5항
1.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세관장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7조 <표1>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 1차, 2차, 3차의 적용은 동일한 항목에 분류된 위반행위를 같이 적용 ※ 제재기준의 1차, 2차, 3차 적용은 위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의 기간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