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011 선고일 2021-08-1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0.1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 신청(이하 “당초사후적용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29., 2019.12.5. 및 2019.12.17. 이를 각각 거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9.3., 2020.9.16. 및 2020.9.17.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하 “UNI-PASS”라 한다)으로 경정청구를 제기(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하였으나, UNI-PASS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미제출 및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되었다는 취지의 오류통보를 하였다.
  •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20.10.27.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이하 “쟁점사후적용 신청”이라 한다)하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27. 및 2020.11.2.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무효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이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제3항에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한 수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 이행고시”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본문에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호 단서에서는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제4호 단서에서는 원산지증빙서류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16.7.13.부터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이하 “EODES”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세청은 EODES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진본여부와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이 없어도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EODES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였다가, 2017.12.29. 관세청고시 제2017-79호로 FTA 이행고시를 개정하면서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이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EODES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와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 2019.10.19. 위 FTA 이행고시 제1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당초사후적용 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EODES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하지 아니한 채 2019.11.29.부터 2019.12.17.까지 이를 각각 거부(선행처분)하였는바, 이는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20.8.31.에야 선행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당초사후적용 신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첨부하지 아니한 채 2020.9.3.부터 2020.9.17.까지 UNI-PASS로 경정청구서만을 제출(2차 경정청구)하였으나, 같은 날 UNI-PASS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2020.10.27.에는 처분청에 서면으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 함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27. 및 2020.11.2.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각각 거부(쟁점처분)하였다.

(2)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경정청구는 별개의 행정절차이고, 당초사후적용 신청이 유효한데도 처분청이 쟁점경정청구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처분청이 당초사후적용 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경정청구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인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쟁점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협정관세 적용신청과 경정청구는 별개의 행정절차인바,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경정청구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절차적으로도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접수된 후에 경정청구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즉시’로 되어 있으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정정신청이 가능할 뿐 UNI-PASS로부터 ‘접수통보’ 후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실제로 처분청은 선행처분시 청구법인에게 ‘수입(납세)신고 정정처리결과 통보서’로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통보만 하였을 뿐 당초사후적용 신청에 대한 각하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시 UNI-PASS의 오류통보 내역에 따르면,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건은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머지 10건은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후에는 특혜세율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을 뿐, 2019.10.19.자 당초사후적용 신청이 각하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수입신고번호 OOO건은 UNI-PASS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내용이 삭제되었으나, 나머지 10건은 UNI-PASS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존재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2019.10.19.부터 2019.11.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이하 “쟁점외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2020.9.11. 쟁점외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경정청구서만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는바, 이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각하되지 않고, 경정청구만이 거부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경정청구가 2019.10.19.자 당초사후적용 신청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만으로 이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고, 당초사후적용 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선행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도 잘못이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당초사후적용 신청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수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경청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제3항에서 세관장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 이행고시 제18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경정청구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EODE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FTA 관세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TA 이행고시 제18조 제3항에서 세관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장은 FTA 확대 및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의 급증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0월초에 ‘FTA 사후적용(경정청구) 전자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앞서 2019년 9월 전국세관장에게 위 전자심사의 혜택을 받기 위한 유의사항으로 필수서류 3종(① 원산지증명서, ② 운송증빙서류, ③ 상업송장)을 각각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9.19. OOO에 위 필수서류 3종을 각각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의 ‘FTA 사후적용(경정청구) 전자심사 유의사항’을 통보하였으며, 2019.10.7. OOO 등에 2019.10.10. 이후 정정신청하는 건부터 위 전자심사가 적용되며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위 ‘FTA 사후적용(경정청구) 전자심사’가 확대된 이후인 2019.10.19. 당초사후적용 신청을 하면서도 원산지증명서 등의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사후적용 신청에 대해 EODES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선행처분을 하였으므로 선행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당초 제출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로 EODES 등을 통해 조회한 결과, 2건은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조회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건들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출항일자와 원산지증명서상 출발일자가 불일치하였으며, 수입자 및 생산자 등 원산지증명서의 중요 항목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바, 이는 EODES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사후적용 신청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서류제출 없이 P/L(Paper-less)로 수입신고 및 당초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도 없었다. 한편, FTA 이행고시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필수서류의 제출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으려는 수입자의 의무 사항이자 요건사항으로서 이를 갖추지 못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위법하여 각하 대상이고, 세관장에게 수입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갖추도록 보정요구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행처분은 적법하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당초사후적용 신청시 처분청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이를 갖춘 상태에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각하한 바도 없으므로 당초사후적용 신청은 유효한데도 처분청이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초사후적용 신청을 적법하게 각하하였으므로 당초사후적용 신청을 한 사실이 쟁점처분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설령 당초사후적용 신청을 각하하고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기 위한 불복 제기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선행처분이 통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선행처분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 미제출이 원인이므로 청구법인은 불복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다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선행처분일로부터 약 10개월 내지 11개월이 경과한 2020.10.27.(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이다)에 이르러서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을 경과한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0.19.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원본․선하증권(B/L) 및 송품장(Invoice)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UNI-PASS를 통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및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경정청구서)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당초사후적용 신청을 하였는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번호․발급일자․발급기관․적출국 및 출항일자’ 등 원산지증명서의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청청구서에는 경정청구 사유로 ‘사후협정 적용으로 인한 정정’으로, 처리기간은 “2월”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9.11.29., 2019.12.5. 및 2019.12.17. 청구법인에게 ‘수입(납세)신고정정처리결과통보서’(이하 “결과통보서”라 한다)의 형태로 선행처분을 하였는데, 결과통보서상 ‘정정(기각)사유내용’ 란에 “첨부서류 미제출”로 기재되어 있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0.9.3., 2020.9.16. 및 2020.9.17. UNI-PASS를 통하여 쟁점물품(12건) 및 쟁점외물품(4건) 등 총 16건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와 함께 경정청구서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된 쟁점물품은 UNI-PASS에서 접수가 거부되었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된 쟁점외물품에 대해서는 UNI-PASS에 접수되어 처분청이 2020.9.11. 쟁점외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10.27. 처분청에 2019.10.19.자 협정관세적용신청서, 2차 경정청구시 제출된 경정청구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선하증권 및 송품장 등을 첨부하여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10.27. 및 2020.11.2.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9.19. OOO에 FTA 사후적용(경정청구) 전자심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서류 3종(원산지증명서, 운송증빙서류, 상업송장)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FTA 사후적용(경정청구) 전자심사 유의사항 알림’ 공문(심사정보1과-4021호)을, 2019.10.7. OOO 및 주요 관련 업체에게 FTA 사후적용 전자심사(경정청구, 세액정정)를 전국세관으로 확대 시행하므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그 혜택을 받으라는 취지의 안내공문(심사정보1과-4253호)을 각각 발송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세청장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에서 2016.7.13.부터 EODE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진본여부 및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없이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FTA 관세특례법령상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제도와 경정청구 제도가 각각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선행처분시 처분청이 경정청구는 기각하였으나 당초사후적용 신청은 각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상태에서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쟁점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당초사후적용 신청시 EODES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조회가 가능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선행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도록,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신청인 등에게 보정 및 경정여부 뿐만 아니라 협정관세의 적용여부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경정청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통지는 곧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각하한다는 통지로 보이는 점, 따라서 처분청이 선행처분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해서만 기각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사후적용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선행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선행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ㆍ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영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③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4.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9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 심사] ① 세관장은 제18조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

3.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4.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각 협정별 서식(기재요령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을 심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4)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보완요구] ① 수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요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