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00%는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005 선고일 2021-08-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대표이사 BBB,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6.4.14.부터 2016.11.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고, OOO장은 2020.1.9. 체납법인의 신고납부세액을 조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견됨에 따라 체납법인에게 해당 부족세액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
  • 나. 한편 체납법인의 지분은 당초 청구인 100%에서 2016.3.30. 청구인 45%, CCC 30% 및 DDD 25%로 변동되었으나, OOO장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이관받은 처분청은 2020.8.26. 체납법인의 지분변동이 주식 허위 양수도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여전히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7년 초까지 OOO에서 OOO 및 OOO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는데, 체납법인의 지분은 당초 청구인 100%에서 2016.3.30. 청구인 45%, CCC 30%, DDD 25%로 변경되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보면,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 대법원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보유사실은 과세관청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이며 그들이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문제와 관련하여,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될 것(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6194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체납법인의 청구인 지분이 45%로 변경된 2016.3.30. 이후인 2016.4.14.부터 2016.11.10.까지 수입신고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수입신고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 45%만 보유하고 있을 뿐 다른 주주와 가족관계도 아니고 또한 특수관계도 아닌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제2호에서 과점주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본문 단서에서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취지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148 판결,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판결 등 참조)한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들에 따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경영에 관여나 현실적인 주주권 행사 실적 등이 없더라고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2016.3.30. 이후 체납법인의 지분비율은 형식적으로 청구인 100%에서 청구인 45%, CCC 30%, DDD 25%로 변동되었으나, 청구인과 CCC 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은 양수자의 도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혀있고, 주식대금 지급시기도 계약서와 실제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과 DDD 간에 이루어진 주식 양수도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DDD가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받은 바 없고 당해 계약도 위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 명확하다. 이처럼 체납법인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만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45%로 감소한 것은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6.3.30. 이후 체납법인의 지분 비율은 청구인 100%에서 청구인 45%, CCC 30%, DDD 25%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6.3.30. CCC(양수인)과 체결하였다는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보면, 양도할 주식은 OOO주이고, 그 금액은 OOO원이며, 2016.3.30.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계약서 2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이름은 인쇄되어 있고, 양수인의 이름에 날인된 도장은 ‘EEE’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출자사실 등과 관련한 처분청의 질의서를 보면, CCC은 위 양도 주식의 대금을 위 주식 양도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2016.3.30.)와 달리 2016.6.15.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OOO의 입출거래내역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2016.3.30. DDD(양수인)와 체결하였다는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보면, 양도할 주식은 OOO주이고, 그 금액은 OOO원이며, 2016.3.30.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계약서 2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이름은 인쇄되어 있고, 양수인의 이름에 날인된 도장은 ‘FFF’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DDD는 2020.7.29. 작성한 진술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하였다.

(3) 처분청은 2020.8.26. 체납법인이 2016.4.14.부터 2016.11.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관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쟁점처분의 상세내역 OOO 위 수입신고번호 OOO 및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체납법인에 대한 부족세액 부과처분 당시 일부 수입신고건의 부가가치세가 감액 경정된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는 제2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45%만 보유하고 있을 뿐 다른 주주와 가족관계도 아니고 또한 특수관계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 45%는 CCC 및 DDD와의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여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지분 100%가 45%로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관세법 제19조 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