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20.8.26. 수입신고번호 OOO건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OOO 발행 주식 OOO주,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임원으로 사내이사는 AAA, 감사는 BBB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출자사실 등 질의서’에서 자신을 월급여 OOO원을 받는 체납법인의 직원(부장)이라고 답변하였다.
(2)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7.4.10. 이후 체납법인의 지분 비율은 AAA 100%에서 AAA 40%, BBB 및 청구인 각 30%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20.8.26. 체납법인이 2017.5.4.부터 2018.1.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한 체납세액(OOO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BBB, AAA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및 BBB․AAA에게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지분에 따라 체납세액을 안분하여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관세 등 OOO원과 관세 등 OOO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및 BBB에 대한 상세 처분내역 OOO <표2> AAA에 대한 상세 처분내역 OOO 위 <표1, 2>의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체납법인에 대한 부족세액 부과처분 당시 일부 수입신고건의 부가가치세가 감액 경정된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는 제2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2호에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경제적 연관관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7.12.28. 서면-2017-부동산-1530호로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이외에 부동산납세과-674호(2014.9.5.) 및 법규재산 2013-0495호(2013.12.10.)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과 감사인 BBB 및 그 직원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으로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관세법 제19조 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주주 1명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이들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제1조의2 제2항은 본인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의 관계를 경제적 연관관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BBB․AAA은 모두 체납법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일 뿐 해당 주주인 청구인과 BBB․AAA이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에 달리 청구인과 BBB․AAA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보유 비율이 30%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신고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