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0.6.3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