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임야가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883 선고일 2021-06-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임야가 맹지이고 소나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임야 59,207㎡(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및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며, 산지관리법상 임업용 산지 및 일부 준보전산지로서 소나무재선충 감염 근접지역이기 때문에 벌채, 간벌 등 일체의 행위 및 소나무 반출이 금지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이 건 임야상에는 주로 적송이 자라고 있고, 소나무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산림육성용 임야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설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임야가 실제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임야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임야가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 사. 하천법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3)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리인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임야가 맹지이며, 소나무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건 임야는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나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임야가 맹지이고 소나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야를 종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