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임야가 맹지이고 소나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임야가 맹지이고 소나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3)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1)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리인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임야가 맹지이며, 소나무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건 임야는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나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임야가 맹지이고 소나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야를 종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