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5.8. OOO 토지상에 건축물(지상 4층, 연면적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20.6.30.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6.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8.3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2019.7.1. 착공하여 2020.5.8. 사용승인을 받아 2020.6.30.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하여 2020.7.3.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았는데,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물 취득일이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준공 이후 현재까지 건축물이 공실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로부터 불과 24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는 면제되거나 사용승인일부터 과세기준일(6.1.)까지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이 건 건축물은 1, 2층 전용면적이 각 OOO㎡, OOO㎡이며, 2층 옥상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남는 면적에 각 전용면적 OOO㎡로 3, 4층을 지어 총 4층 건물을 건축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건축물이 4층 이상 10층 이하인 화재위험 건축물이라 하여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시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은 사실상 2층 건물이나 짜투리 공간에 3, 4층을 올렸을 뿐이므로 이를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20.5.8. 준공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지방세법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6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며,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서를 받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는 해당 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부동산의 임대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규정이 없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세는 다수의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세액의 결정, 납세고지서의 송달 등의 업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 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6186 판결)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사실상 2층 건물이므로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에서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옥탑을 층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옥탑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도 옥탑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항 제1호의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층수 산입방법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층수 산입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 건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OOO㎡인데 3층 연면적 OOO㎡이고, 4층 연면적 OOO㎡로서 3, 4층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이 넘는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3, 4층은 층수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서도 3, 4층은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여 층수가 기재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4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을 4층 이상 10층 이하인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4층 이상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3)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4.1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9.7.1. 착공하여, 2020.5.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축물의 층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층별 현황 OOO (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2층의 지붕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에 일부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4층 건축물과는 형태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의 외부전경을 보면 사각형태의 4층 건축물이 아니라 3․4층 부분이 수평투영면적의 2층과 차이가 나는 형태의 건물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세는 다수의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세액의 결정, 납세고지서의 송달 등의 업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 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6186 판결, 같은 뜻임). (나) 재산세는 해당 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건축물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1년분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화재위험 건축물 등을 규정하면서,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을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공부상 4층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2층의 지붕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3, 4층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4층의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