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의 특례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872 선고일 2021-05-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위 ㅇㅇㅇ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이 ㅇㅇㅇ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2020.6.26. OOO 소재 단독주택과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20.8.5. 처분청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9.16. 쟁점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특례취득세율 적용대상이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위 OOO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OOO이 OOO 소재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율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0.9.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사위 가족은 사위가 회사 업무상 OOO 주재원으로 발령받음에 따라 모두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OOO으로 출국할 당시에는 사위 아버지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해놓았으나, 사위 아버지의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청구인과 일시적으로 세대 합가를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사위 가족은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어 별개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1가구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속개시 당시(2020.6.26.) 청구인의 사위가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위는 OOO 소재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의 특례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2020.6.26.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20.8.5. 처분청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고, 2019.7.3. 자녀 OOO, 사위 OOO, 손 OOO이 청구인의 세대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 (다) 청구인의 자녀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OOO의 최근 주민등록 변경이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OOO의 주민등록 변경이력

○○○ (라)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위 OOO은 OOO를 2014.4.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위가 회사 업무상 OOO에 거주 중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로 발령장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위는 2017.2.28. 회사의 OOO지점에 발령받아 현재까지 OOO에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위가 OOO에 거주하여 쟁점주택 취득 당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의 특례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1가구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위 OOO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OOO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이 OOO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