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865 선고일 2021-09-03 조세심판원

[요지] 2019년도에 비하여 2020년도에 재산세 등 부과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연녹지지역의 토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대상구분이 변경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전년도에 비하여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표> 과세대상 구분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2019년도에 비해 OOO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증가이유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액이 급증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이 건 토지는 2020년도에 신규편입된 것이 아니라 2019년 이전에 편입되었으며 사용 용도 역시 변경이 없이 농업에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하여 현황 및 용도지역을 한정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1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3호 다목은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세부담상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은 사용 용도 변경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도시지역(공업지역)변경으로 재산세액이 증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이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현황(농지) 및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결정요인으로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지목이 전이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안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 재산세액이 6배 이상 상승한 점이 위법 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다목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이 상당세액이 아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산출한 세액(상당세액)을 적용한다고 하여,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은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다목 규정에 의거 산출된 상당세액(전년세액)의 100분의 150가 상한세액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OOO배 이상 재산세가 상승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도지사는 2010.1.6.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여 OOO일원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이 관련 고시문에서 확인된다. (나) 위의 고시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OOO토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같은 동 OOO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에 일부 감면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OOO원을 과세하였다가,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던 같은 동 OOO과 OOO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과세내역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본문 및 제1호 다목에서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부담상한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에 OOO원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2020년도에 OOO원의 재산세 등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가 2010.1.6.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있으므로, 당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과세대상구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부담상한선이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2019년도의 재산세 등 부과액과 비교하여 2020년도에 재산세 등 부과세액을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와 같이 2019년도에 비하여 2020년도에 재산세 등 부과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연녹지지역의 토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대상구분이 변경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전년도에 비하여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