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20.6.8. 및 2020.6.11.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20.6.8. 및 2020.6.11.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14.1.1. 이전에 발생한 이월공제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2014사업연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5.4.30. 처분청들에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OOO으로 하고, 이 건 이월공제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9.6.30.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0.4.9. 처분청들에 이 건 이월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신고․납부 및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이월공제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0.6.8. 및 2020.6.11. 이를 거부하였다. <표>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납부세액 및 경정청구액
(4) 처분청들은 2020.6.5. 및 2020.6.9.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에서 청구법인OOO이 2020.6.8. 및 2020.6.11.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