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 등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점,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 있던 종전 건축물이 철거된 후 6개월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 등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점,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 있던 종전 건축물이 철거된 후 6개월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로 2020년 2월경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건축설계, 문화재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문화재 발굴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착공 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 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토지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점,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2019.9.9. 철거된 후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한 점,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2.10. OOO토지 119㎡를 OOO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같은 날 OOO토지 64.8㎡를 OOO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OOO 소유의 OOO주택 39.67㎡, OOO주택 36.36㎡ 및 OOO주택 29.75㎡(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한다)는 2019.9.9. 철거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381.3㎡와 근린생활시설 47.72㎡(이하 “이 건 주택 등”이라 한다) 신축을 위하여 2020.8.26.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0.10.30. 착공을 하였으며, 2021.6.4. 준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0.2.13. OOO건축사사무소 OOO와 OOO원에 건축설계계약을, 2020.9.18. 주식회사 OOO건설과 OOO원에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인근 100m이내에 OOO이 있어 OOO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위하여 OOO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2020.3.16. 건축심의서 및 2020.3.23. 문화재심의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심의회 개최가 지연되어 2020.6.11.에서야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20.6.11.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조건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이 건 토지의 인근 100m이내에 OOO이 있어 OOO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5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하고,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2020.9.2. 매장문화조사 지표조사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여 조사한 결과 2020.9.16. OOO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은 OOO과 2020.9.18. 1개월간 매장문화 정밀조사를 위한 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여 그 매장물을 발굴한 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2020.10.26. 발굴완료 조치 통보를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다목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3조의2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 등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점,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 있던 종전 건축물이 철거된 후 6개월을 초과한 점, 건축물 부속토지 등 관련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예외 규정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 12. 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2. 지정문화재 등은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별표 2의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 여부
3.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
4.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수, 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6.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7.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저해여부
8. 매장문화재의 유존 여부
9. 그 밖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④ 행정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지정문화재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3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결과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에 직접 접해 있는 필지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다만, 하나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역범위 내외를 걸쳐있는 경우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제4항을 준용한다. 제45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다목의 건설공사라 함은 별지 제5호서식이 정하는 한양도성(내부 구역 및 사적 비지정 구간 포함)과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외곽 10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