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①토지 및 농지, 임야, 하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필지가 임야에 해당하며 자연림 상태인 쟁점②토지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③토지 중 학술림 교육실습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면여부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도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①토지 및 농지, 임야, 하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필지가 임야에 해당하며 자연림 상태인 쟁점②토지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③토지 중 학술림 교육실습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면여부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827
[주 문] OOO시장이 2020.6.17.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도 ~ 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2>와 같이 OOO면적 합계 OOO㎡ 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년도에 교육부 장관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의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의 용도전환 신고를 한 사실로 미루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용도 변경 이후 수익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쟁점토지를 용도 전환 전과 동일하게 실험실습장, 학술연구 등 OOO으로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21필지) 중 OOO외 5필지 면적 합계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외관상 OOO이 아닌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 나대지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토지의 지상에는 1949년부터 인근 민간인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그들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별도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정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21필지) 중 OOO외 5필지 면적 합계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와 OOO외 8필지 면적 합계 OOO㎡(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장기간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있는 자연림 상태로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은 인공적으로 식재하는 형태로 OOO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4) 쟁점②·③토지는 OOO으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불가능한 산림지대인바, 청구법인은 타 대학과 동일하게 이를 관리동 및 묘목식재 등을 통한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고, OOO에 제출한 OOO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장기간에 걸쳐 위 OOO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의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지특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교육부에 쟁점토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등재하였고, 청구법인이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①토지는 항공사진과 처분청의 현장확인 등에 의하여 외관상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농지, 나대지, 임야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OOO등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교용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②·③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일부 학교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토지면적을 고려할 때 일부 면적만을 연구과제를 위해 간헐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일반적으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의 경우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OOO 0.5ha(약 OOO㎡)’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해당 필지의 명시 및 현황 사진 등과 함께 감면 신청하는 경우 현지 출장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도 ~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토지(26필지)를 보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외 4필지 면적 합계 OOO㎡(이하 “감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을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21필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을 부인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이 건 토지 내역 (단위: ㎡) (나) 처분청은 2019.8.29. 교육부 장관(사립대학정책과장)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교육용 재산으로의 등재 여부를 확인 요청하였고, 교육부 장관은 2019.9.2. 이 건 토지 중 위 감면토지(OOO외 4필지 면적 합계 OOO㎡)에 대하여는 교육용으로 관리되고, 그 외 21필지는 수익용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4.26. 청구법인에게 쟁점②토지 등 6필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5.14. 위 토지를 OOO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명하며 OOO현황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위 OOO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위 6필지를 OOO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9.8.28., 2019.10.7., 2019.10.13. 이 건 토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 3차례 현장 출장을 하였다.
1. 처분청의 2019.8.28. 현장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감면토지(5필지)와 OOO㎡에 대하여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이 OOO으로 사용되고, 그 외 면적은 다양한 수목이 자연상태로 생육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19.10.7.과 2019.10.13. 현장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다음 <표3>과 같이 쟁점①·③토지 일부에 대하여 ‘농지, 임대, 도로, 하천, 주택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①·③토지 일부에 대한 현지확인 사항 내용
3. 처분청은 위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감면토지(5필지)의 재산세 감면을 인정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OOO’와 2021.1.27. OOO에게 제출한 ‘OOO교육․연구 활성화 및 산림과학 전문인력 능력 배양(개발 기간: 2014.11.28. ~ 2020.11.27.) R&D 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OOO에서 수행한 연구실적과제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OOO에 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제출한 사진 등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나타나고, OOO토지 일부에 비닐하우스 형식 등의 실험실습 온실과 친환경비료 실험 온실 및 기자재 창고 등 수개 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면 OOO토지 일부에는 강의실과 관리실 등의 건축물 1동이 설치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OOO2곳과 하우스 구조의 창고 1개, OOO교수의 개인연구지 1곳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시설의 연도별 실제 사용 현황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학술림 교육실습지 안내’ 자료 p6에 있는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대상지 전체가 자연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이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에 해당하여 적극적인 개발은 용이하지 않으나, 보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목원 조성계획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리사무소 내에 3동의 비닐온실이 있고, OOO은 황토를 가공한 비료 등으로 상품화하여 현재 시판 중이라고 되어 있다. (자) 쟁점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용 재산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등 학교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구 지특법 제41조 제2항 본문은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참조),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고 하겠다. (다) 먼저, 쟁점①토지(OOO외 5필지 면적 합계 OOO㎡)를 보면, OOO외 3필지 면적 합계 OOO㎡가 처분청이 작성한 현장 확인 보고서(2019.10.7. 및 2019.10.13.) 등에서 ‘도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다음으로, 쟁점③토지(OOO 외 5필지 OOO㎡)를 보면, 처분청이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2019.10.7. 및 2019.10.13.)에서 OOO외 4필지 면적 합계 OOO㎡가 ‘농지, 임야, 하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필지가 임야에 해당하며 자연림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야외수업 공간 등으로 제공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쟁점②토지(OOO외 5필지 OOO㎡)의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조심 2012지827, 2012.12.26., 같은 뜻임)으로, 해당 토지를 학술림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와 자연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교육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부 토지에 비닐하우스 실습장(온실) 및 가설건축물인 창고시설 등을 설치한 사정만으로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학기 중에 간헐적으로 실습장을 방문하여 실습하는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은 해당 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7519 판결 참조).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교육실습지 4개소(0.5ha 면적)에 대한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교육실습지 4개소가 위에서 설시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바)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 중 쟁점①․③토지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쟁점②토지의 일부 면적(0.5ha)에 대하여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2015년도 ~ 2019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단위: 원) <별지2> 쟁점토지 내역 (단위: ㎡)
○ OOO현황 사진 (청구법인 제출)
○ 2019.8.28. 현장확인 사진
○ OOO(쟁점②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