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828 선고일 2021-09-2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에서 쟁점부동산에는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22. OOOOOO OOO건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에 따른 OOO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OOO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9.14. 청구법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부과․고지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2.25. 설립되어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업, 자동제어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7년 12월 이후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자동화기계를 제작하여 OOO, OOO 등에 수출하고, 전기자동차 생산시 필요한 내연기관에 해당하는 설비를 개발하여 OOO에 납품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를 이전등기하지 못한 것은 같은 지역에서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업이 있어서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2017~2019년도 재무제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발주서, 구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7년 이후로도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등의 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이 자동화기계를 생산하여 OOO에 수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20.5.21.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에는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는 전무하였고 소형 공구들만 있는 상태였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2017~2019년도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급여비,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는 모두 OOO원으로 확인되고, 경비의 대부분은 운임, 여비교통비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청구법인은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외주가공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2018년 귀속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중 기계장치는 2008년 취득한 OOO설비 OOO원이 유일한데, 해당 기계장치는 2013년 모두 감가상각 처리되어 미상각잔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및 수출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OOO시에 소재한 본점과 OOO동에 소재한 지점으로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11.22.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OOO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OOO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100분의50)받았다.

(2) 처분청은 2020.5.11.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표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8.2.25. 설립되어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업, 자동제어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설립당시 본점 소재지는 OOO이었으나 2015.1.2. OOO로 이전하였고, 2012.6.22. OOO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1. 사업자등록증상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는 2015.1.2.부터 2020.9.13.까지 OOO로 확인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당시 상호 OOO 주식회사)은 2015.4.21. OOO지상 건물을 OOO원에 매수하였다가 2016.4.22. AAA에게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2.6.22. 대표이사 BBB가 2003.6.23. 매수한 OOO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2020.2.28.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7년 12월 본점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나,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OOO시 내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OOO지역에 이미 청구법인의 기존 상호인 ‘OOO’(청구법인은 2020.9.11.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점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변경 등기하였음)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법인이 있어 청구법인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다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의하면 OOO법원 등기과관할 법인등기 중 상호가 ‘OOO’로 확인되는 것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가 2008.6.27. OOO에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2013.12.2. 해산한 ‘OOO 주식회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일(2017.11.22.)로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지역 내에 청구법인의 기존 상호인 OOO로 등록된 법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OOO 등의 제조공정도, 설비사용취급설명서, 수출입물류비용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2017~2018년), 고정자산명세서, 임금명세서(2018년), 사원명부(2020.9.11.)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수출입물류비용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상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2017~2018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산 중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해당 기계장치는 2008년 취득한 OOO설비로 2013년 이미 모두 감가상각 처리되어 미상각잔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제조원가명세서(2017~2018년)에 의하면 노무비 중 급여(임원급여, 직원급여), 경비 중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는 모두 OOO원으로 확인되고, 경비의 대부분은 운임, 여비교통비로 나타난다.

  • 가) 2017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 OOO원은 모두 일용급여이고, 임원급여․직원급여․임원상여금․직원상여금 등으로 지급된 급여는 없으며, 경비 OOO원 중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는 모두 OOO원이고, 운임 OOO원, 여비교통비 OOO원, 외주가공비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2018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 OOO원은 역시 모두 일용급여이고, 임원급여․직원급여․임원상여금․직원상여금 등으로 지급된 급여는 없으며, 경비 OOO원 중 전력비는 없고, 가스․수도․유류비는 OOO원, 운임 OOO원, 여비교통비 OOO원, 외주가공비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

  • 다) 외주가공비로 계상된 금액에 대한 외주가공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이후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제출하였던 것과 다른 내용의 급여지급내역이 기재된 사원명부, 임금명세서 및 공구와기구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가) 수정신고된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8년 노무비로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은 임금, OOO원은 잡금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원명부, 임금명세서, 일용직 사원명부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① 국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11월~2018년 11월 귀속 원천징수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② 근로복지공단 역시 2017.11.1.~2018.12.31.까지 청구법인에게 고용보험이 부과된 사실 및 청구법인이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7년 11월~2018년 12월 사이에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구와기구명세서에 의하면 레이져 용접기, 유압기, 벤치, 수평계, 전동드릴, 압착기, 드릴, 니퍼 외(공구가방) 등을 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모두 2008년~2011년 사이에 취득한 것으로 2011년~2014년 사이에 감가상각이 완료되었고, 2017.7.28. 취득한 니퍼 외(공구가방)만이 2018.7.28.까지 12개월간 감가상각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0.5.21.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에는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는 전무하였고 소형 공구들만 있는 상태였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OOO의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① 처분청은 2020.5.21.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에는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2017~2018년)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산 중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는 2008년 취득하여 모두 감가상각 처리된 OOO설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실제 제작은 외주가공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8년 당기 총제조비용 OOO원 중 외주가공비로 계상된 것은 OOO원에 불과하고 외주가공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2017~2019년도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급여비,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경비의 대부분은 운임, 여비교통비로 나타나는 점, ④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제출한 제조원가명세서(2017~2018년)에 의하면 노무비 중 급여(임원급여, 직원급여)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11월~2018년 11월 귀속 원천징수자료가 없으며, 근로복지공단 역시 2017.11.1.~2018.12.31.까지 청구법인에게 고용보험이 부과된 사실 및 청구법인이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OOO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OOO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된 것)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5.12.22. 법률 제1360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OOO에의 입주] ①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OOO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OOO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OOO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OOO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OOO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OOO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가. 산업단지 안의 OOO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OOO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 나. 산업단지 밖의 OOO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OOO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OOO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