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827 선고일 2021-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한 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202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20.7.29. OOO사업소(연면적 OOO㎡)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OOO원을 신고(이하 “이 건 주민세(재산분)”이라 한다)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부기한(당초 기한: 2020.7.31.)을 2021.2.1.까지 연장 승인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한 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지2020, 2021.2.18.,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