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한 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한 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202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