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826 선고일 2021-09-02 조세심판원

[요지]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중에 납세의무자와 토지현황의 변동이 없었던 전소유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 본문이 적용된 청구인과는 달리 같은 규정의 단서가 적용되는바, 세부담상한액 계산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전소유자와 청구인의 부담세액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38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7.10. OOO 대 OOO㎡의 공유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 일대는 2016.9.12.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9.10. 청구인에게 2020년 9월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토지였고, 청구인은 감정평가액이 낮은 도로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쟁점토지보다 감정평가액이 더 높은 지인의 조합원입주권용 토지에 부과된 세금보다 쟁점토지에 부과된 세금이 2배 이상 많아 부당하다.

(2) 또한 쟁점토지 전소유자는 약 OOO원의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약 OOO원에 달하는 많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등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2016.9.12.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의 토지로서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OOO원)에 면적(OOO㎡)을 곱하여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OOO원)을 산정하였고, 그 과세표준액에 재산세 해당 세율(재산세: 1천분의 2, 도시지역분: 1천분의 1.4)을 곱하여 재산세액(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을 산출하였다. 한편 위 세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정된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부담한 재산세액보다 많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각 인별 세액의 차이는 세부담상한액의 계산방식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전소유자가 부담한 금액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 쟁점토지 전소유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의 본문이 아닌 단서의 요건(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을 충족하여 그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을 세부담상한의 기준금액으로 적용받았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19.7.9.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직전 연도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규정의 본문에 따라 쟁점토지의 2020년 9월분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세부담상한의 기준금액으로 적용되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부담한 재산세액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7.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20년 귀속분인 이 건 처분부터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전소유자는 쟁점토지를 2006년부터 계속 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개별공시지가 조회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으로, 청구인이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직전인 2019년에 가격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재산세 등의 세액계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면적에 2020년 귀속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하여 “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동 금액의 100분의 150이 세부담상한액임)으로 계산하였고, 당해 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세부담상한액보다 적어 이 건 부과처분은 세부담상한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재산세 등의 계산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전소유자나 인근의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 비해 자신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부과한 재산세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할 것(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 참조)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에 2020년 귀속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차례로 곱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동 세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산정한 세부담상한액보다 낮아 산출세액 상당액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3.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중에 납세의무자와 토지현황의 변동이 없었던 전소유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 본문이 적용된 청구인과는 달리 같은 규정의 단서가 적용되는바, 세부담상한액 계산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전소유자와 청구인의 부담세액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3825, 2021.4.1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①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세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괄호 생략)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괄호 생략) 제109조【공정시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