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824 선고일 2021-06-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08.3.12.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이 건 지방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OOO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 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 OOO승용자동차에 대한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동차세 OOO2006년도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OOO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정기분 도로점용 허가분 면허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지방세”라 한다)을 2005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08.3.12. 청구인이 이 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압류(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20.8.11. 처분청에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쟁점압류처분의 해제를 구두(전화)로 요청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8.3.12.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이 건 지방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