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08.3.12.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이 건 지방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08.3.12.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이 건 지방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OOO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 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 OOO승용자동차에 대한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동차세 OOO2006년도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OOO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정기분 도로점용 허가분 면허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지방세”라 한다)을 2005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08.3.12. 청구인이 이 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압류(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20.8.11. 처분청에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쟁점압류처분의 해제를 구두(전화)로 요청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