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0971
[주 문] OOO구청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05년도~2013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OOO 주택(연면적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 과세표준(OOO원)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0.7.10. 청구인들에게 2020년도 7월 재산세(주택)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20.9.10. 청구인들에게 2020년도 9월 재산세(주택)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고, 또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OOO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 과세표준(OOO원)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0.9.10. 청구인들에게 9월 재산세(토지)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쟁점주택에 대한 부과․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2005년도~2013년도 재산세 등 과오납분 환급주장 포함)하여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일부 면적을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로 잘못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2005년도~2017년도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4년도~2017년도 재산세에 대한 과오납분은 환급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5년도~2013년도 재산세에 대해서도 해당 과오납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2) 쟁점주택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OOO건물은 10여년 전 4층으로 신축하여 건물의 사용가치가 쟁점주택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어진지 50년이 경과된 쟁점주택보다 더 낮게 산정되었고, 또한, 쟁점주택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OOO건물은 원래부터 상가로 지어진 건물로서 쟁점주택보다 사용가치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왜냐하면, 쟁점주택은 1970.9.30. 사용승인된 후 약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외부 균열, 철근 부식 등 안전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과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므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2020년도 재산세액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2018.6.29.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일부 면적을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로 잘못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8.6.29. 현장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2019.8.1.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4년도~2017년도 재산세에 대한 과오납분을 청구인들에게 환급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은 2014년도~2017년도 재산세만이 아닌 2005년도~2017년도 재산세 전체에 대한 과오납분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38조는 일반적인 재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재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6.1.)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부과 뿐만 아니라 환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기간은 지났으나, 청구인들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다납부액의 환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3년도 이전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과다납부액을 환급할 수는 없다 할 것(법제처14-229, 2014.7.11.)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5년도~2017년도 재산세 전체가 아닌 2014년도~2017년도 재산세에 대한 과다납부액만을 환급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OOO에서 토지 및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검증하며 이를 OOO심의를 거쳐 주택은 매년 4월 30일, 토지는 5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자료이지만,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되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선행처분(개별공시지가 등 결정․공시)과 후행처분(재산세 부과)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부과되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2005년도~2017년도 재산세가 과다부과 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환급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만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2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단서 생략)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근린생활시설 포함)은 1970.9.30. 사용승인되었고, 청구인들은 1989.7.10. 쟁점주택 등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 등의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들은 2018.6.29.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일부 면적을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로 잘못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6.29. 현장조사를 하여, 2019.8.1.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4년도~2017년도 재산세 과오납분을 환급하였다. (다) 쟁점주택의 2020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공시되었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라) 청구인들은 2020.6.25.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6.29.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및 개별주택 특성, 인근 유사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이 적정(미조정)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200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다부과된 재산세 중 부과제척기간 내 해당분만 환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방세 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②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일부를 직권으로 감액하고 나머지는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 판결, 같은 뜻임),
③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과다부과된 재산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971, 2021.12.1.,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과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이의신청 등을 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0.6.25. 처분청에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2020.6.29.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및 개별주택 특성, 인근 유사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이 적정(미조정)하다”고 결정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