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군수가 2020.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등 23필지 토지 합계 OOO㎡(세부내역은 <별지2> (1)의 기재와 같다)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발전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OOO등 56필지 토지 합계 OOO㎡(세부내역은 <별지2> (3)의 기재와 같다) 중 송전용 철탑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며,
3. OOO등 65필지 토지 합계 OOO㎡(세부내역은 <별지2> (5)의 기재와 같다) 중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에 해당하는 토지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토지를 비과세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일대 토지상에 8개의 원자력발전소(가동 중인 OOO와 건설 중인 OOO를 말하며 이하 “이 건 원자력발전소”라 한다)용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제한구역(위 한울 OOO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반경 560~700m 구역 이내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내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로 하고, <별지1> 기재 토지 중
1. OOO등 23필지 토지 OOO㎡(건설 중인 OOO원자력발전소 원자로 반경 560m 구역내에서 발전시설 및 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하여,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2. 같은 리 OOO등 310필지 토지 OOO㎡(건설 중인 OOO원자력발전소 원자로 반경 560m 구역 밖에서 사토장ㆍ야적장ㆍ현장사무소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3. 같은 리 OOO등 56필지 토지 OOO㎡(OOO의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반경 560~700m 구역 밖의 토지로서 4개의 송전용 철탑 경계선 60~180m 안쪽의 토지와 선하지(4개의 송전용 철탑 사이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아래의 토지를 말하여, 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4. 같은 리 OOO등 74필지 토지 OOO㎡(제한구역 밖에서부터 이 건 원자력발전소 경계구역 폭인 23m를 따라 설치된 2중 울타리 이내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
5. 같은 리 OOO등 65필지 토지 OOO㎡(이 건 원자력발전소 경계 밖에 소재하는 구거ㆍ도로ㆍ하천용 등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쟁점⑤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9.10.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토지 중 쟁점①~④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발전ㆍ송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쟁점⑤토지는 지방세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구거ㆍ도로용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가동 중인 OOO원자력발전소용 토지와 건설 중인 OOO원자력발전소용 토지로 구분되고 이들 토지는 1979.12.10.부터 2009.4.3.까지 순차적으로 정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용 토지이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제한구역 내의 토지는 원자력안전법 제89조 등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가동ㆍ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 것을 인정하나, 제한구역 밖의 토지는 나대지ㆍ보안림ㆍ공원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판결(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5008 판결, 이하 “대법원판결”이라 한다)과 토지 사용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①~⑤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은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쟁점①토지는 OOO건설을 위해 2009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받고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후단에서 전원발전시설용의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서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는 OOO의 시설 및 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로서 OOO의 제한구역인 560m 이내의 지역에 있고 처분청도 제한구역 이내의 토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토지는 건설 중인 OOO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반경 560m 구역 밖의 사토장ㆍ야적장ㆍ현장사무소용 및 건설장비 보관소․도로 등 부대설비 공사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후단에서 전원발전시설용의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여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해발 9.5m 지대에 건설되어야 하고,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20~60m인 건설부지를 절토ㆍ성토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막대한 양의 토사가 생산되어 이 건 토지 제한구역 밖에 높이 30m, 면적 OOO㎡ 규모의 사토장과 그 부수시설인 현장사무실ㆍ야적장ㆍ도로용 등의 토지로서 이는 건설 중인 OOO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에 해당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ㆍ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②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은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③토지는 이 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OOO에 송전(365~765Kv)하는 송전시설용 토지로서 4곳의 송전용 철탑 경계로부터 60~180m 이내의 토지와 위 4곳의 송전용 철탑의 고압선이 지나가는 선하지용 토지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송전설비주변법에서 송전선로 양측 가장자리에서 60~180m를 주택매수 청구지역(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주거ㆍ경관상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1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 주택매수 청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인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송전탑이나 송전선로의 선하지는 송전설비주변법 제2조에서 송전설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쟁점③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은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④토지는 이 건 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밖의 2중 울타리(내부 울타리 기점 10m, 내ㆍ외부 울타리 3m, 외부 울타리 기점 10m 합계 23m)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통합방위법 제2조 제12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89조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원자력발전소의 경비ㆍ보안ㆍ방호 및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할 목적으로 보안 유지를 위한 임야와 별도로 국가보안시설지침에 규정된 규격대로 설치하였고, 설치규격 위반시 발전소 운영 중지 및 허가취소, 벌칙, 과태료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쟁점④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은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쟁점⑤토지는 이 건 원자력발전소 경계 밖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⑤토지는 실제 현황이 7번 국도의 일부, 마을 진입도로, 구거ㆍ유지ㆍ하천 등의 용도의 공공용 토지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쟁점⑤토지의 재산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분리과세인 토지는 공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하여야 하고, 공공법인인 전기사업자 소유의 토지는 발전시설 또는 송·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3525 판결, 2011.7.14. 선고 2009두5008 판결, 같은 뜻임)이며, 발전시설 또는 송·변전시설의 범위는 원자력발전소 경계구역 내의 토지, 제한구역 내 토지 중 원자력안전법 제96조에 따른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를 말하며 그 외 나대지ㆍ보안 유지를 위한 임야ㆍ공원용지 등의 토지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①~⑤토지가 발전ㆍ송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①~⑤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다음의 사유로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토지를 이 건 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안 또는 밖에서 사토장․자재창고․야적장․시험장 부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며, 쟁점①ㆍ②토지는 현재 OOO건설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래나 폐기물 등을 쌓아두는 단순 야적장 용도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설령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①ㆍ②토지(사토장)가 OOO건설에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토장 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원자력발전소 가동·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ㆍ②토지가 이 건 원자력발전소 시설 및 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송전설비주변법에서 주택매수청구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 주택매수청구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여 종합합산배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쟁점③토지는 이 건 원자력발전소용 토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송전설비주변법 규정에 따른 청구법인의 부담은 송전설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자들에게 보상해주는 취지의 규정 뿐, 청구법인이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토지가 아니며, 법인세법의 규정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의 취지나 연관성 등이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이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인 재산세에서는 주택에 대해 별도의 과세체계(주택공시가격 등)를 가지고 있어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구분(종합ㆍ별도ㆍ분리과세)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매수청구지역 내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주장하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법령의 과세체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③토지가 이 건 원자력발전소 가동ㆍ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④토지가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방호시설용 등의 토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④토지를 보안ㆍ방호 등을 위해 수목관리구역, 순찰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수목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이나 순찰에 필요한 토지를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 대법원판결도 보안 유지를 위한 임야는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ㆍ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는바, 쟁점④토지가 이 건 원자력발전소 가동ㆍ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쟁점⑤토지의 이용현황이 하천․도로용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세 비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6.5.16. 선고, 2014두46461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⑤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ㆍ전ㆍ답 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⑤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구거ㆍ도로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쟁점⑤토지를 공공의 통행에 기여하는 재산세 비과세대상 용도의 토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④토지는 이 건 원자력발전소용 토지에 직접 사용되는 전원발전용 토지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하여야 하고, 쟁점⑤토지는 현황이 하천․도로용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해체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4.2.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건 원자력발전소 외에도 OOO에 소재하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ㆍ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동력자원부장관은 1979.12.10., 이 건 토지 내 OOO를, 산업자원부장관은 1998.5.11. OOO및 2009.4.3. OOO원자력발전소의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OOO의 경우 2011.1.28. 사업구역 OOO㎡ 추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 이후 위 OOO원자력발소는 1988.9.10.부터 2005.4.12.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OOO는 현재 건설하고 있으며, OOO는 2022년 9월경, OOO는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①~⑤토지가 청구법인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라) 이 건 원자력발전소 지형도면(도면 첨부는 생략한다)에 의하면, OOO는 원자로를 기준으로 반경 700m, OOO 및 건설 중인 OOO는 원자로를 기준으로 반경 각각 560m가 원자력안전법 제89조 제5항에 따른 제한구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설정한 주민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제한구역 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437필지, 과세표준 OOO원)으로, 제한구역 외의 토지인 쟁점①~④토지와 이 건 원자력발전소용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⑤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583필지, OOO원) 및 별도합산과세대상(57필지 OOO원)으로 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0.9.10.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ㆍ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법원은 2011.7.14. OOO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용 토지에 대해 제한구역(원자로 반경 560~700m 토지)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2011년도 이후부터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모든 원자력발전사업용 토지는 제한구역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우리 원 조사담당자는 2022.6.3. 현지조사를 하고, 쟁점①~⑤토지의 이용현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1. 이 건 토지는 OOO㎡로서 6개의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가동 중이고, 2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용 사업부지이며, 이 건 토지상에는 8개의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를 중심으로한 반경 560~700m 이내의 제한구역 내 토지가 있고, 제한구역 내 토지 대부분 필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쟁점➀토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2. 위 제한구역 경계 안에는 쟁점➀토지가, 제한구역 바깥부터 이 건 원자력발전소용 사업부지 사이에는 쟁점➁∼➃토지가, 이 건 원자력발전소용 토지 이외의 지역에 쟁점⑤토지가 각각 소재하고 있다(각 쟁점별 세부 토지 현황은 <별지1>의 기재와 같다)
3. 건설 중인 OOO는 이 건 원자력발전소 토지 일대에서 총 공사비 OOO원 규모로 2010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실시하는 공사로서, 쟁점①토지는 당해 OOO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 OOO㎡이며, 이 건 원자력발전소 중 건설 중인 OOO반경 56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이다.
4. 쟁점②토지는 쟁점①토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토사 OOO㎥, 연암 OOO㎥, 보통암 OOO㎥ 등을 매립ㆍ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위 OOO원자력발전소 건설용 토지 중 원자로 반경 560m 밖의 토지 310필지 토지상에 OOO건설용 토지(사토장) OOO㎡, 집수조용 토지 OOO㎡, 도로용 토지 OOO㎡, 주차장용 토지 OOO㎡, 송수관로 매설용 토지 OOO㎡, 용수가압장용 토지 OOO㎡, 자재 창고용 토지 OOO㎡이며, 쟁점②토지는 OOO의 해발고도를 맞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성된 모래, 흙 등을 매립·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위 사토장 상부에 건설용 자재 야적장, 공사 협력업체 가설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③토지는 345~765Kv 상당의 송전선로용 철탑이 4개(OOO소유)가 있고 이들 4개의 송전철탑을 연결하는 고압선 아래에는 선하지 용도 및 주택매수청구지역의 56필지 OOO㎡가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송전설비주변법 제2조 제4호에서 765Kv의 송전선로는 송전선로 양측 바깥 선으로부터 180m를, 345Kv의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그 바깥 선으로부터 60m 이내의 지역을 주택매수청구지역(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주거ㆍ경관상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쟁점④토지는 이 건 원자력발전소용 토지 제한구역 바깥에 2중 철책이 설치되어 있으며, 1번 철책 안쪽으로 10m, 1번 철책과 2번 철책 사이로 3m, 2번 철책 바깥으로 10m 합계 23m가 이 건 원자력발전소용 토지 경계를 따라 74필지 OOO㎡ 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1번 철책 안쪽으로는 잔디를 식재한 상태이고, 2번 철책 바깥으로는 나무를 전부 베어내어 수풀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순찰용 도로와 함께 외부 침입을 대비한 완충지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⑤토지(구거․하천․도로용 토지)는 이 건 원자력발전소용 토지 경계 바깥 지역인 65필지 OOO㎡에 소재하며, 이 중 OOO토지의 경우 작은 개울이 지나가는 구거 용도인 것으로, 다른 곳은 도로와 임야 사이의 절개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토지가 이 건 원자력발전소(OOO) 시설 및 설비공사가 진행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토가 발생하는 OOO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현장 사진과 2020.8.31.부터 2021.12.31.까지의 토목ㆍ건축ㆍ기계ㆍ배관ㆍ전기ㆍ안전ㆍ기타 공정 등의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을 제출하였다. (자) OOO은 2011.11.24. OOO의 원자로 설치 심사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주요내용만 발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④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바목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건설․운영 중인 OOO소재 원자력발전소용 토지 중 위 규정에 따른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에 대해 가동 중인 원자로를 중심으로 경계구역 내의 토지는 원자력 발전시설 그 자체가 들어서 있고, 원자력법 제96조에 의하여 확보가 강제되는 것으로서 피폭방사선량이 일정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발전용 원자로의 운영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운영이 정지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 토지는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ㆍ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 볼 수 있어 이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나 그 외의 토지는 나대지․보안유지를 위한 임야․공원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이를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ㆍ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ㆍ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자로 반경 560~700m이내에 설정된 제한구역을 기준으로 안쪽의 토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그 바깥쪽의 토지는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5008 판결, 같은 뜻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11.24. 작성된 “건설허가 심사보고서”를 근거로 2011년부터 건설 중인 OOO는 원자로 반경 560m가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었으므로 동 지역내에 소재하는 쟁점①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설정된 제한구역의 의미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관계자․인근 주민 등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바, 실제로 건설 중인 OOO원자로 반경 560m 이내의 지역에서 다수의 건설 인원들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건설 중인 이 건 원자력발전소OOO원자로의 경우까지 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실제 적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쟁점①토지 전부가 이 건 원자력발전소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후단에서 발전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①토지 중 이 건 원자력발전소OOO로 건설 중인 원자로, 기타 발전설비 주변의 토지로 한정하여 해당 부분의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건설 중인 OOO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반경 560m 구역 밖의 사토장ㆍ야적장ㆍ현장사무소용 및 건설장비 보관소․도로 등 부대설비 공사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후단에서 규정한 전원발전시설용의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②토지는 건설 중인 이 건 원자력발전소OOO사업부지와 약 560m 이상 떨어진 토지로서 건설 중인 발전소 구내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OOO건설에서 발생하는 흙 등을 보관하는 사토장 또는 이와 관련한 부수시설(현장사무실․야적장 등)에 해당하여 전원발전시설용의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④토지가 이 건 원자력발전소 경비ㆍ방호 등의 용도로 사용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원자력발전소의 제한구역 밖의 토지는 완충지 성격의 임야, 나대지, 공원용도가 대부분이고 이들 토지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라고 하겠는바(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5008 판결, 같은 뜻임), 우리 원 조사담당자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④토지 대부분은 자연상태의 임야, (순찰용)도로,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완충지 성격의 나대지 등의 용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④토지를 이 건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도시지역인 전용 주거지역부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까지 2배에서 7배까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가 송전용 철탑 인근의 4곳의 토지 및 각 송전용 철탑이 지나가는 선하지 용도의 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③토지 지상에 소재한 4개의 송전용 철탑은 OOO의 소유로써 전기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원자력발전소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③토지 중 시설물인 송전용 철탑(4개)의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송전용 철탑의 수평투영면적에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면적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⑤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각 세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⑤토지의 일부 도로․하천 등의 용도인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우리 원 조사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에서 쟁점⑤토지 65필지 중 한 곳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구거인 것으로, 다른 한 곳은 도로와 임야의 절개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63필지의 현황에 대하여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⑤토지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용도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열거한 구거․하천․도로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①~⑤토지 세부현황
(1) 쟁점①토지 현황
(2) 쟁점②토지 현황
(3) 쟁점③토지 현황
(4) 쟁점④토지 현황
(5) 쟁점⑤토지 현황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3) 원자력안전법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①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에 따른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외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 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② 법 제89조 제5항에 따른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의 도로, 철도, 도랑, 하천, 해양, 임야 및 공원에 대해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관련 시설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5)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