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되어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가표준액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아파트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되어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가표준액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는 2020.6.29. 재개발정비사업 이전 고시가 이루어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공동주택으로 공시되거나 산정된 공동주택가격이 없었다. (2)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OOO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가격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고,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및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제82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⑨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4)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2019.10.23. 국토교통부 훈령 제12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조사·산정의 제외대상)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2. 국·공유재산인 경우
3. 물리적 멸실 또는 공부상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4.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5.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 외의 용도에 50%를 초과하여 겸용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쟁점아파트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되었고, 2019.8.27.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2020.6.29. 재개발정비사업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이전고시(2020.6.29., 제2020 -1호)를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135호(2019.8.27.)로 준공인가(공사완료)가 고시되었고,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81호(2020.6.22.)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고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2019.10.23. 일부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 제1232호) 제5조 제1호를 보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2020.6.2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였다. (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020.6.30. 처분청의 위 (라)의 요구에 대하여 원안 가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격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920 2005.5.27., 지방세정팀-12 2006.1.2.)에서 시·군·구는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 조사하거나 OOO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시가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주변 신축아파트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2020년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고지되었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되어 지방세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OOO에 의뢰하여 송부 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가표준액이 결정된 점, 처분청이 위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