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7,322㎥ 공유지분 2분의 1(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과 배우자 OOO(2020.6.16. 사망) 소유의 OOO토지 79㎥ 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0.9.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10.7.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이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인 2020.8.31.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배우자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사건번호: 2020느단3465)를 하였고, 2020.11.6. 가정법원에서 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청은 2020.12.1. 이 건 부과처분 중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OOO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라.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