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809 선고일 2021-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9.9.23. 우리 원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는 사업자등록·영업허가, 임대차계약,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세무조사 당시 이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서장은 2020.8.10. 청구인에게 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2015.8.1.부터 2018.3.5.까지 근무하였다. 청구인의 주업무는 술값을 정리하여 계산서를 작성하는 업무, 카드결재 업무, 장부정리 및 세무사에게 세무관련 자료를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AAA에게 송부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유흥주점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AAA이라는 사실은 명백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개인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조심 2016지1239, 2017.1.2.)이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유흥주점의 실운영자인 AAA은 BB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서에 나타난다. (나) OOO서장은 2020.8.10. 청구인에게 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이 건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유흥주점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20.9.23.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와 함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우리 원은 2021.10.12. 위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우리 원 기각 결정 사유> 사업자등록·영업허가, 임대차계약,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들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도 세무조사 당시 이를 시인한 점, 청구인들이 각자 자금을 조달하여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에 합의하고 쟁점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청구인들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그 내용만으로 CCC 대리기사임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대리기사 보험계약서 내용은 그 시기가 2019.10.1.∼2020.10.1.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완료한 후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라고 주장하나, AAA이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관리․운영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흥주점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9.23. 우리 원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는 사업자등록·영업허가, 임대차계약,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세무조사 당시 이를 시인한 점, 청구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에 합의하고 쟁점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그 내용만으로 CCC이 대리기사임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대리기사 보험계약서 내용은 그 시기가 2019.10.1.∼2020.10.1.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완료한 후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라고 주장하나, AAA이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관리․운영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