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4년) 내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808 선고일 2021-09-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8.7.23.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4년) 내인 2019.7.2. 청구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23. OOO제709호(주거용 오피스텔, 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 2018.7.24.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4년)내인 2019.7.2. 쟁점임대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0.4.13.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6.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9. 심판청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남편의 사업부도와 상습폭행 등의 사유로 합의 이혼 후 두 자녀를 맡은 한부모세대주가 되었고, 위자료는 커녕 몇천만원의 빚을 안겨주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저를 친정 부모님께서 전세방과 생활비를 보태 주셔서 가장이 되어 직장을 구해 열심히 살았지만 늘 생활은 빠듯하였다. 두 아이들도 알바와 대출을 받아가며 겨우 학업을 마쳐, 현재 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딸은 출가한 처지라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형편은 안 되며, 더군다나 청구인은 나이와 건강 때문에 취직이 어려워지고 생활은 힘들어지다보니 주위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부동산 투자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전매로 넘기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분양업체 직원들의 말을 믿고 BBB(청구인의 자녀)에게 돈을 빌려 2017년 5월경에 쟁점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오피스텔 과다공급으로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매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BBB가 2019.5.19. 결혼하면서 돈을 갚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임대주택을 돌려주어야 했기에, 법무사의 안내대로“임대차 계약내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만 명시하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증여처리를 한 것이다. 물론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처리한 불찰이기도 하지만 현재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의무기간(4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임대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7.23.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4년)내인 2019.7.2. BBB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4년) 내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법률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5.27., 법률 제16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7.3. 임대사업자 등록(등록번호: OOO)을 하면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7.23. 쟁점임대주택을 취득(분양)한 후, 2018.7.24.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쟁점임대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의무기간(4년)내인 2019.7.2. 쟁점임대주택을 BBB에게 증여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4년)내에 쟁점임대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0.4.13.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7.23.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4년) 내인 2019.7.2. 청구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