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20.10.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20.10.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5.5.28.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20.2.27. 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2.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OOO 장관은 2020.8.1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은 제외되어야 하고 기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OOO)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0.10.7. 처분청으로부터 OOO의 위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지침에 따라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중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OOO원(이자 OOO원 포함)을 환급받았으며, 이 사실을 2021.5.24. 우리 원에 통보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