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803 선고일 2022-07-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9.10. 특수관계인인 aaa(이하 “이 건 특수관계인1”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OOO및 같은 동 OOO토지(이하 “쟁점토지①”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역시 특수관계인인 bbb(이하 “이 건 특수관계인2”라 하고, 이 건 특수관계인1과 합하여 “이 건 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같은 동 OOO토지(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2002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매월 OOO회에 걸쳐 연부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연부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매매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7.2. 부과제척기간 내에 해당하는 2015.5.11.∼2018.4.26.의 취득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건 연부계약은 불가피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며, 계약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에 대한 매매계약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이 건 특수관계인1에게 쟁점토지①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 바, 이 건 특수관계인1이 매매계약일부터 소유권이전 예정일까지 지급받게 되는 임대료의 현재가치 할인금액과 쟁점토지① 매매에 따른 선수금의 현재가치 할인금액의 합계액은 매매계약일의 쟁점토지①의 시가(개별공시지가)를 상회하므로 특수관계인1이 쟁점토지①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OOO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연부계약이고,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불할 능력이 없어 매매대금을 OOO개월로 균등분할지급하는 대신 매도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점, 이 건 연부계약에 따라 2002.10.16.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018.4.26. OOO회차 잔금 지급일까지 이 건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2002.9.10. 체결된 계약서상 연부금액만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연부계약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 매회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그 시가표준액보다 100분의 5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부계약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건 특수관계인들은 그 친족과 함께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2002.9.1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이 건 특수관계자1은 OOO원, 이 건 특수관계자2는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대가는 OOO개월 균등분할)한 후, 청구법인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 등의 사유로 매매계액일로부터 약 OOO개월이 지난 2018년 5월경 등기이전을 하였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당초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토지①의 거래(매매) 흐름도> OOO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 내역> OOO <쟁점토지 지상 청구법인 소유 건축물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 건 특수관계인1이며,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1986.12.10.) 후 1993.6.16.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특수관계인1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OOO회에 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마) 이 건 특수관계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공과금 수령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쟁점토지①의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OOO (바) 처분청은 이 건 특수관계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에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이 전면개정되어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 2011.1.1. 전 2002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연부취득분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7.3.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 납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및 구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는바, 그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토지① 취득세 등 과세내역> OOO <쟁점토지② 취득세 등 과세내역> OOO <구 등록세 등 과세내역> OOO

(2) 앞서 OOO세무서장은 2020.7.14. 등 이 건 특수관계인들에게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특수관계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4. 등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2.2.10.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저가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 명목매매대금 OOO원은 OOO개월 후에 화폐의 시간가치가 다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거래에 대해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정하고 달리 잘못이 없으나, 매매가액 산정시 적용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현재 한국은행 정기예금이자율은 소득세법이나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자율로 보이므로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 중 합리적인 이자율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하였고, 이후 OOO세무서장은 재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등에서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거주자 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법률상․실질상 별개의 계약이고,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은 1995.1.10.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이자성격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며, 실제로도 특수관계인들은 해당 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임대사업 소득세로 신고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사용수익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특약이 없고, 2013.4.1.부터 쟁점토지 임대료는 당초 임대료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당 임대료가 이자 성격이라면 보유기간 동안 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이고, 매매대금 상환 원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감액되는 것이 정상인데,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은 해당 임대료가 이자성격이 아닌 임대료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임대료를 매매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건 쟁점토지 거래는 이례적으로 OOO개월 동안 대금을 수수하는 장기계약임에도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수취하지 않았고, 2003.9.1. 쟁점매매계약서 제2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실제 OOO개월만에 등기이전을 하였으며, 양도대금이 전액 회수 되지 않은 상황에서 OOO개월의 종료시점인 2015.3.10. 현재 공시지가는 계약당시보다 약 OOO% 폭등한 상황이었음도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거나 지연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각 연부취득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부 칙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