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799 선고일 2021-12-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비용①인 원가충당부채에 대하여(조심 2019지2218, 2020.3.10., 참조), 쟁점비용②인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조심 2021지787, 2021.8.31., 참조), 쟁점비용③인 토지사용승낙일부터 준공일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조심 2019지3594, 2020.2.5., 참조) 지목변경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218 / 조심2019지3594 / 조심2021지0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30.부터 2016.12.30.까지 3회에 걸쳐 OOO 일원 토지 3,147,16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OOO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준공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원가충당부채 계상액, 기반시설 설치비 및 기반시설 부담금 등 OOO원의 과세표준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산입하여 2019.12.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상한 원가충당부채 OOO원(이하 “쟁점비용①”이라 한다)은 그 지급원인이 확정되지 않아 최선의 추정치로 계상하였거나, 기성이 도래하지 않아 미청구된 공사대금 등으로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유동충당부채(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공시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시 미확정부채로 분류하여 세무조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종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비용”으로 과세표준을 한정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그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쟁점비용①은 내규인 개발사업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준공 이후 지출이 예상되는 미집행 비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로서 회계목적상 계상한 것이며, 준공시점에 제품제조원가를 확정하여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건 택지개발사업은 2016.12.30. 최종 준공되었지만, 준공 이후에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존 및 신규 공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었고, 각종 기반시설 설치비 등 또한 추가 지출이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공사예정금액, 미성금액, 기타 추가 예상비용 등에 대해 최선의 추정액으로 원가충당부채 OOO원을 계상하였다. <표1> 쟁점토지 관련 원가충당부채 잔액 내역 (단위: 원) OOO 실제 위 <표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최종 준공일 현재 설정액 OOO원 중 약 3년 가까이 경과한 2019연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6% 수준인 OOO원에 불과하고, OOO원은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원가충당부채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에서는 유동충당부채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시에도 미확정부채로 분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추정액 OOO원을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지목변경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시점 이후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쟁점비용①은 2016.12.30.까지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출한 기반시설 설치비, 기반시설 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비용②”라 한다)은 지목변경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2> 쟁점비용② 내역 (단위: 원) OOO 쟁점비용②는 토지 자체의 이용보다는 토지의 지상에 신축될 건축물의 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과 무관하고, 쟁점토지 자체의 가치증가와도 관련성이 낮고, 오히려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수반행위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이지만, 향후 관련 비용을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한 후에 쟁점토지를 분양하게 되므로 향후 수분양자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미리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이미 법원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OOO 판결),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준공일 이전 토지사용승낙을 통해서 미리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취득일 이후부터 준공일까지 발생한 비용(이하 “쟁점비용③”이라 하고, 쟁점비용①․②․③을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개별 필지의 준공일과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개별 취득시기별 취득시기까지 확인되는 비용(분자)을 사업지구 총 면적(분모)으로 나누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이견은 없으며, 처분청은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상 각 필지별로 투입된 비용의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과세표준 계산 시 개별 필지의 취득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준공시점의 발생비용만을 이용하여 추가 과세하였다.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등에 따라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취득시기 이후부터 준공시까지 발생한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토지사용승낙일이 준공일부터 빠른 경우 취득세 납부시기는 토지사용승낙일 기준이고, 과세표준 계산시점은 준공일 기준이므로, 과세표준을 법인의 회계장부가 아닌 별도 추정을 통해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건 택지개발사업 중 취득시기가 가장 빠른 경우는 2013년 1월이며, 최종 준공일은 2016년 12월로써 최대 4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처분청의 사후 검증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①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최종 준공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사실상 발생된 것으로서, 발생이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9지3594, 2020.2.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에 도급공사비 등이 쟁점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조심 2019지2218, 2020.3.1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내부 규정에서도 원가충당부채는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않은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정의되어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계획상 집행되어야 하는 비용이지만, 준공 전 집행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비록 그 지출이 준공시점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는 준공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용①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형질변경공사 등으로 사업부지 자체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부지가 건축물 대지로서의 효용을 갖추었다거나 그 주된 용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반시설 설치비는 모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공사를 포함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쟁점토지가 대지로서 가지는 가치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가치증가와 효용은 향후 쟁점토지가 대지로서 존재하는 한 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반시설 설치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제1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용지부담비,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청구법인은 각종 부담금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 택지조성원가를 기초로 하여 쟁점토지의 공급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포함된 택지조성원가를 기초로 쟁점토지의 공급가격이 결정된 이상, 쟁점비용②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이 건 택지개발사업은 그 규모가 3,147,166.5㎡에 달하고, 2006년 8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서야 최종 준공이 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여러 단계로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각 단계별 준공일을 각 취득일로 보아 이행한 것이지만,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소요된 기반시설 부담금 및 지출비용은 그 대상 필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 택지개발사업 전체와 관련되어 투입된 비용인 점, 기타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비 등의 직접 비용도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상 각 필지별로 투입된 비용의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시 1㎡당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체 택지 내 총 발생원가 대비 면적으로 적용한 것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의 각 단계별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비용③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OOO법에 따라 OOO와 OOO의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2014.12.30.~2016.12.30.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준공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관련 내규는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택지개발사업 관련 원가계산서에는 원가충당부채 항목은 기타시설부담금, 학교시설부담금, 도급공사비, 설계용역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1㎡당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은 “OOO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1심(OOO 판결)에서 승소하였고, 2심(OOO 판결)에서 패소한 후, 2021.11.1. 현재 대법원(OOO)에 계류 중에 있다. (사) 또한, 청구법인은 “OOO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 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OOO 판결)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본문 후단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이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는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쟁점비용①(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쟁점비용①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원가충당부채는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최종 준공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사실상 발생된 것으로 발생이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9지2218, 2020.3.10.; 조심 2019지3594, 2020.2.5.,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비용②(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설치한 기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토지에 부합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며, 각종 부담금의 경우에도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발생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러한 부담금도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21지787, 2021.8.31. 외 다수 같은 뜻임). 더욱이, 쟁점비용②를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면, 청구법인이 조성한 택지를 다른 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 당해 건축 사업시행자로서는 전 사업자가 지출한 쟁점비용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택지조성 시점과 건축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쟁점비용의 원가가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될 우려도 있는 등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명료성의 원칙에도 합치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전국의 과세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고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알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424호)에 따라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를 원가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쟁점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아닌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비용③(토지사용승낙일부터 준공일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보면, 이 건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별 토지에 대하여 그 지목변경의 취득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사업단계별 준공일을 그 지목변경의 취득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이고(조심 2019지3594, 2020.2.5., 같은 뜻임), 쟁점비용③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토지사용승낙일 이후부터 준공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②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8)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424호) 제21조(평가방식의 적용) ① 표준지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의 3방식 중에서 해당 표준지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방식 하나를 선택하여 행하되, 다른 평가방식에 따라 산정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단서 생략)

②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업용지 등 수익성이 있는 토지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원가법에 따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다. ㅇ [조성 전 토지의 소지가격+(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적정이윤) ] ÷ 해당 토지의 면적 ≒ 평가가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