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0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7.부터 OOO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2019.1.10., 2019.4.19.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동 OOO 외 6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9.12.19., 2020.3.11., 2020.6.16. 세 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축물 등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지특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2020.8.2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9.5.24. OOO(대표 AAA)와 연면적 2,800㎡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9.11.26. 처분청에 연면적 2,221.82㎡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연면적 2,000㎡ 초과의 건축물은 진입도로의 문제로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1,889.27㎡로 변경하였고, 2019.12.10. 총 15가지 보완 요구를 받고 2020.4.2. 보완‧제출하여 2020.4.8. 처분청 도시계획심의회 조건부 심의를 거친 후 보완하던 중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어 2020.5.29.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9.11.11.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아직 준공되지 않은 채로 존치하던 타인 명의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하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를 이행하면서 건축허가 절차가 지연된 것이다. 즉, 청구인은 최선을 다하여 요양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밟아 나갔던 것이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건축 인허가 절차 기간을 포함한 준비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며,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고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할 것이다.
(1) 가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 제2항은 2020.1.15. 신설되었으므로 이 건에 이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한 도로조건(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 이상의 도로에 4㎡ 이상 접하여야 함)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축물 설계를 보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모두 취득(2019.4.19.)한 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처분청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건축 인허가 및 착공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은 건축관계자라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설령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2019.12.10. 요청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0.1.17., 2020.4.23. 네 달에 걸친 두 차례의 보완연기를 하면서 남아있던 유예기간이 모두 경과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연면적을 재설계하는 과정을 거쳐 2020.5.29.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이 가능함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은 도로조건상 문제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였을 것인데도 최초 허가신청한 연면적 2,221.82㎡ 보다 오히려 증가된 면적인 2,311.78㎡로 건축허가 신청을 새로이 접수(2020.6.25.)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의 착공행위에도 이르지 못하고 건축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상태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그 준비행위에 지연이 있었던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점, 지속적으로 건축물 연면적 문제로 재차 건축허가서를 접수한 것이 사업 수익상의 문제라면 더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다거나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언급한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 제2항은 본 과세 건에 적용된 바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위법·부당성은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20조 3항에 의거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 감면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지상에는 종전 소유자가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1동이 건축중인 상태였고, 청구인은 2019.1.10., 2019.4.19. 두 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5.24. OOO와 쟁점토지 지상에 연면적 2,800㎡의 건축물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0.28. 처분청에 건축주를 종전 소유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처리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11.5. 쟁점토지에 있던 미준공된 주택 1동을 철거하고 철거용역 대금 OOO원을 BBB(OOO)에게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11.26. 건축물허가사항변경 신청서(용도: 노유자시설, 연면적: 2,221.82㎡)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2019.11.28. OOO시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이후 OOO시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열 가지 도로 관련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서류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바) 청구인은 기존 연면적 2,221.82㎡를 1,889.27㎡로 재설계하여 건축물허가사항변경 신청서를 변경하였고, OOO시장은 2019.12.6. 이를 처분청에 이송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9. 이를 접수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9.12.9. 쟁점토지 현황을 출장조사(1차)한 결과, 건축물 등의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9.12.10. 청구인에게 열다섯 가지 보완사항에 대하여 2020.1.16.까지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0.1.16.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2020.1.17. 청구인에게 보완을 촉구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보완 연기를 신청하였다. (차) 처분청은 2020.3.11. 쟁점토지 현황을 출장조사(2차)한 결과, 건축물 등의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카) 청구인은 2020.4.23. 한 차례 더 보완 연기를 신청하였고, 이후 2020.5.29.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타) 처분청은 2020.6.16. 쟁점토지 현황을 출장조사(3차)한 결과, 건축물 등의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파) 청구인은 2020.6.25. 연면적을 2,311.78㎡로 변경하는 건축물허가사항변경 신청서를 OOO시장에게 제출하였고, 2020.7.28. 이를 취하하였다. (하) 처분청은 2020.8.24.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17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외 다수 참조).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바(조심 2016지1048, 2017.3.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2019.4.19.)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2019.11.26.)에야 기존 건축허가(용도: 주택)에 대한 변경신청(용도: 노유자시설)을 한 점, 이후 반복적인 보완요청과 보완연기를 거쳐 취득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2020.5.29.에 이르러서야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착공이 가능하게 된 점, 건축변경허가가 늦어진 데에는 청구인이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신청을 한 원인이 큰 것으로 보이고 보완사항을 조속히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에도 착공신고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