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792 선고일 2021-04-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ㅇㅇㅇ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지분을 전부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법령을 알지 못한 사정은 위 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7. OOO 화물자동차(OOO 2020.6.5. 차량번호 OOO로 변경되었고,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자녀 OOO(중증장애 2급, 지분 1%)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6.5. 이 건 자동차의 OOO 지분 1%를 이전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 보아 2020.8.1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 차량등록담당자가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소유권이전 없이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그 1년이 차량구입일부터인지 등록일부터인지는 안내받지 못하였고, 취득세 관련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다하였다 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취득세 신고서에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를 직접 들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다고 하나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 아들 대신 청구인이 한 것이므로 감면 추징사유를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유기간 1년 중 2일이 모자란다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의 부과나 취소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표명만으로 그 상대방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담당공무원이 감면 사후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여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귀책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감면 사후관리 안내문의 경우에는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취득세 신고서 하단 ‘비과세·감면 추징사유를 직접 들었음’이라는 고무인 우측에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자녀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제삼자인 본인이 대리로 서명을 하였다고 하나 이 건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자녀(대표소유자) 뿐만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공동소유자)이기도 하므로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이 대리로 서명을 하였다고 하면서 제삼자가 대리서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추징기산일을 자동차 등록일로 명확히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6.7. OOO과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2019.6.7. 처분청에 제출된 취득세 신고서 하단 ‘비과세‧감면 추징사유 직접 들었음’이라는 고무인 우측에 OOO의 서명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9.7.2.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첨부된 관리 대상 목록에 이 건 자동차가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0.6.5. 이 건 자동차의 OOO 지분 1%를 이전받으면서, 차량번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OOO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지분을 전부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하단에 ‘비과세‧감면 추징사유를 직접 들었음’이라는 고무인 우측에 OOO을 대신하여 서명하였고 처분청이 발송한 공문에도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이 이 법령을 알지 못한 사정은 위 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