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ㅇㅇㅇ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지분을 전부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법령을 알지 못한 사정은 위 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ㅇㅇㅇ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지분을 전부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법령을 알지 못한 사정은 위 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6.7. OOO과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2019.6.7. 처분청에 제출된 취득세 신고서 하단 ‘비과세‧감면 추징사유 직접 들었음’이라는 고무인 우측에 OOO의 서명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9.7.2.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첨부된 관리 대상 목록에 이 건 자동차가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0.6.5. 이 건 자동차의 OOO 지분 1%를 이전받으면서, 차량번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OOO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지분을 전부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하단에 ‘비과세‧감면 추징사유를 직접 들었음’이라는 고무인 우측에 OOO을 대신하여 서명하였고 처분청이 발송한 공문에도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이 이 법령을 알지 못한 사정은 위 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