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5. 자동차수리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12.28.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종전건축물을 철거하고 2018.4.23.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8.5.4.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표준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시장의 지도점검 결과, 쟁점건축물 중 지상 5~8층이 정비공장(이하 “쟁점정비공장”이라 한다)으로 사용되고 있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도시형공장)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쟁점정비공장 부속토지분) 및 쟁점정비공장에 대하여 2020.7.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정비공장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 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중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서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처분청도 쟁점정비공장이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 중인 현황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장의 종류 제28호에서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도 공장의 종류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대도시 내 공장의 신설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9호에서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등은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중과세 대상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정비공장이 소재한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관련 법령상 지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관련 법령상 쟁점정비공장이 소재한 지역에서 자동차수리업을 위한 공장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정비공장을 대도시 내 공장 신설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1) 쟁점정비공장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 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정비공장이 도시형공장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12.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장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 활동은 제조업(3012)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해 수반되는 차체제작, 판금 및 도색 등의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자동차 관련 시설의 경우, 단순 자동차 정비는 수리업으로 보는 것이 맞으나, 판금 및 도장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공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정비공장은 5~7층은 일반수리, 7~8층은 판금 및 도장(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 활동, 쟁점정비공장 중 7~8층에 한하여 이하 “쟁점판금도장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수리를 한 후 판금이나 도장을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공장에서 단순 자동차 수리업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9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자동차 판매매출액을 제외한 기타 매출액 중 도장 및 판금 매출액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에서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8호에는 자동차 종합 수리업도 공장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어, 쟁점정비공장은 지방세법령상 대도시 내 공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르면,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이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도시 내 공장 신설의 경우에도 도시형 공장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정비공장이 처분청에 대기배출시설 5종사업장으로 신고되어 도시형공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정비공장을 중과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정비공장이 공장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공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령상 어디에도 공장의 등록이 도시형공장의 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시는 자동차 수리업 사업장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으며, 쟁점정비공장 인근의 자동차정비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2015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쟁점판금도장사업장은 자동차 판금 및 도장시설을 갖추고 있어 제조업으로 볼 수 있고 도시형공장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최소한 쟁점판금도장사업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정비공장 취득을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중과세한 것으로, 쟁점정비공장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점과 관련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한 부동산 취득으로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산업집적법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쟁점정비공장이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도시형공장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16호 등을 종합하면, 대도시에서 지점 또는 공장 등을 설치․신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산업집적법에서 사용하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집적법에 따른 도시형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의 공장임을 전제로 하여 첨단산업,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쟁점정비공장이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앞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의 공장임을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정비공장의 사업자등록증 상 자동차정비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동차수리업은 표준산업분류표 상의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에 해당하는 ‘자동차 종합 수리업’ 또는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여 지정토록 한 같은 법 제28조의 도시형공장에도 해당하지 않아 도시형공장임을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OOO시 OOO, 2014.5.22. 질의회신은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해당 사업장이 도시형공장임을 전제로 중과세 제외 대상인지와 그에 대한 최종 판단 또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해야 한다는 것으로 회신한 내용으로 이 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에는 판금, 도장 등의 작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표준산업분류표에서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판금도장사업장이 자동차 판금 및 도장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 또한 표준산업분류표에 대한 오인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정비공장 취득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정비공장이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5.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자동차의 공식 딜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28. 쟁점토지 및 종전건축물을 취득한 후, 종전건축물을 철거하고 2018.4.23. 쟁점건축물을 취득(신축)하였으며, 2018.5.4.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16호의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 및 도시형공장에 사용한다는 ‘신축건물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3.14. OOO에 지점(이하 “OOO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쟁점건축물 신축 후 쟁점정비공장으로 2018.5.23. 사업자등록(이전)을 하였으며, 2018.5.28. 법인등기부상 지점(이하 “OOO지점”이라 한다)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8.3.5. 발급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 따른 5종사업장으로 신고되었다. (마)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주용도는 매매장, 정비공장으로, 층별 용도로 1~3층은 매매장, 5~8층은 정비공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5~8층을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바)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수리업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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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지점 등이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이 경우 공장의 신설․증설 등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되는바,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5.24.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자동차정비”, “도소매/자동차부품” 등으로 하여 쟁점정비공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였고, 2018.5.28. 쟁점정비공장을 OOO지점으로 하여 지점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정비공장은 자동차정비업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입이 발생함으로써 영업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지점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공장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 후 그 지점과 관련하여 5년 이내에 신설된 것이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여 그 신설된 공장이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공장 신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공장을 최초 지점이 설치된 2014.3.14.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6호에서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대도시 내 지점 설치 등에 따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쟁점정비공장은 산업집적법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산업집적법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2] 공장의 종류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중간 생략)
2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2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연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먹는 물이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 라.연탄의 제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얼음제조업 바.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사.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12.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도시형공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