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990 / 조심2018지065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5.27. OOO 토지에 공동주택 8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와 상가 3개호를 신축 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2015.6.3.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청구인들은 2020.7.16. 이 건 공동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되, 당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5.5.27.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2015.6.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아야 하는 데(조심 2017지990, 2017.11.23. 등,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7.16. 비로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2020.7.22.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거부 통지는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조심 2018지656, 2018.9.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