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임대주택 취득 이후 재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720 선고일 2021-02-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12.31. 후에 이 건 건추물의 건축주가 되었는바, 청구인이 종전 규정 시행당시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하여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일정한 법적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9. 분양을 원인으로 OOO(전용 18.37㎡, 대지권 2.87㎡,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을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한 임대사업등록이 2020.1.6. 말소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재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사후 감면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0.8.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12.25. 등록임대시스템인 OOO을 통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처분청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임대사업자 말소 경위 등을 파악하고자 OOO 담당자에 메일로 여러 차례 요청을 하였으나 담당자가 세 번이나 바뀌고서야 재등록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6월 초에 전화로 통보받았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한 절차라 생각해서 OOO으로 신청한 것이며, 소유권 이전등기의 인터넷 처리 및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의하여 말소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등록임대시스템인 OOO을 통하여 등록한 것이 등기 이전의 인터넷 처리 및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의하여 말소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12.25. OOO을 통하여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2020.1.6. 이 건 오피스텔 주소지와 소유자 상이로 인하여 등록처리 관청인 OOO으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사후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OOO 관리 담당자에게 다시 재등록을 요청하며 일방적인 메일을 송신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임대주택 취득 이후 재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 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③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4.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8.14. OOO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0.1.9.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지방세감면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2019.12.31.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20.1.6. 처분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직권) 말소 알림공문OOO에 의하면 말소원인은 “오등록(물건지 주소와 소유자 상이)으로 인한 말소 – 민원인과 통화 후 말소”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20.2.7.과 2020.3.4.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전화통화 및 문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확인하라고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12.25. OOO을 통하여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과 관련하여 “민원신청확인서”를, 임대사업자등록말소에 따라 이를 재등록하기 위하여 2020.3.6.과 2020.3.19.에 OOO 담당자에게 3차례 이메일로 다시 등록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에 대한 인터넷 캡쳐화면을 증빙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2021.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착오로 주소지 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임대사업자등록을 이를 직권말소한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8.8.14. 임대를 목적으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고, 2019.12.31. 국토교통부에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인 OOO을 통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OOO은 2020.1.6.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 이전에 물건 소유자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이를 직권말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최초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OOO이 말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OOO이 당초 OOO을 통하여 등록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 취득 이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건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임대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할 무렵인 2020.3.9. OOO 담당자에게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재등록하도록 업무협조요청을 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현재까지도 당초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이 원상회복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