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4.10. 서울특별시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34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아 일반세율(4%)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의 취득으로 중과세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2020.7.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에서 규정한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같은 영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등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과세 대상으로 해석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는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를 중과세의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입 이후 5년 이내 모든 부동산 취득까지 중과세 예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위 중과 대상을 설립‧전입 이전에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과 설립‧전입 이후 5년 이내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도시 중과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과 대도시로의 전입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대도시 중과 예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항 본문 및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설립 및 전입 이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과 설립 및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모든 취득을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는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일 것, ②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일 것, ③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대도시로의 전입만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지 전입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1조의 일반세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대도시로의 전입이 아니라, 이미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서울특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중과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는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같은 영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2018.1.1.로 하고 제2조에서 시행령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위 시행령 개정 당시 본점을 이미 OOO로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에 따라 중과 예외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고, 같은 호 단서에 의해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은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가 적용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문 규정에 반하여 같은 영 제27조 제3항을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2016.3.11., 2019.3.11. 갱신)되었으나, 2016.4.28. 경기도 OOO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대도시로 본점 전입)하면서 중과 제외 업종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2016.4.28. 청구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이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1)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 유입과 산업 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대도시 내에 설치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업종의 성질상 대도시 내에 있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등 대도시 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도시 중과 제외 34개 업종’에 집적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는 등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쟁점이 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중과를 제외하되, 다만,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인 ‘대도시 중과 제외 34개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서 제외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까지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등 설립 및 본점 등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등이 그 설립‧전입 등 이전에 법인의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전입 등 이후의 부동산의 취득은 법인 등이 설립‧전입 등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도시 전입 등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을 지방세법령 내에서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점, 조세 중과를 완화하는 규정은 엄격해석이 원칙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의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달리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배제하는 것으로 축소해석한다면, 하위법령에 의해 상위법령의 조문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와 같은 영 제27조 제3항이 충돌하는 것이 되어 이러한 해석은 법체계상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의 본점 등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모든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8. OOO 및 그 원료의 제조,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기도 OOO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후 3차례 갱신되어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6.4.28. 서울특별시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2.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9.6.5.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도시 법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전입’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전입’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 조항에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대도시로 전입한 2016.4.28. 이후에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34호가 신설(2017.12.29.)되어 동 조항이 시행(2018.1.1.)될 당시에는 이미 대도시로 전입한 상태이므로 같은 호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성립되었고,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는 전입 이후 5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진행 중인 단계에서 위 조항의 요건이 신설된 것이므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개정법령의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청구법인이 대도시로 전입할 당시에는 위 조항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였으므로 향후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