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20.7.21.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8지1269, 2019.3.1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2020.7.21.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8지1269, 2019.3.1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2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7.21. 쟁점아파트를 OOO(청구인 처)로부터 증여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7.31.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8.11.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4.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0.7.21.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8지1269, 2019.3.1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