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 개의 공간인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집기비품을 갖추고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를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한 개의 공간인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집기비품을 갖추고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를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0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을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2)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인적설비는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있고, 기계장치 등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지방세법 운영예규 법 74-1).
(3) 따라서, 위탁사업장이라도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한,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조심 2016지1039, 2016.11.18.,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76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사업소 소재지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2. 법인의 표준세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대전광역시세 조례 제7조(주민세 균등분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의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OOO두고 있고, 위생관리 용역업, 시설물 종합관리 대행업, 근로자 파견사업, 경비업무 대행업 등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쟁점사업소에서 각 건물 대표자와 다음과 같이 시설관리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9년 12월 주식회사 OOO과 아래 <표2>와 같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표2>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청구법인은 2020년 1월 OOO와 아래 <표3>과 같이 시설관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표3> 사옥 시설관리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
3. 청구법인은 2020년 1월 OOO와 아래 <표4>와 같이 시설종합관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표4> 시설종합관리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
4. 청구법인은 2020년 6월 OOO와 아래 <표5>와 같이 신사옥 건물 관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표5> 신사옥 건물 관리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 (다) 처분청은 2020.8.26.과 2020.8.27. 쟁점사업소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용역업체)의 물적설비 및 인적설비 유무’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출장결과보고서 조사 결과 내용(일부) * 사진은 <그림> 참고 <그림> 쟁점사업소 현황사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가 위탁업무를 단순히 수행하고 있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사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에 의하면, 쟁점사업소는 사무실 내 상시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며 사업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자료가 제시된 바가 없는 점, 한 개의 공간인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집기비품을 갖추고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를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