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19.6.7.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2019.6.7.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용도로 사용해 왔으며, 2017.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임대사업 실적에 대하여 꾸준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던바, 처분청이 단 1회의 현장확인만으로 청구인들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을 상시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에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주거용 건축물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자녀의 유학으로 상당 기간을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내 체류 중에는 대부분을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바, 민법제18조에 따른 청구인들의 주된 생활근거지는 해외 또는 국내 거소지인 부모님 집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행정안전부 2018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에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의 구조를 갖추었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용으로 제공된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숙박시설을 실비정도를 내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면 해당 건축물을 숙박업에 준하는 업무용 건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지방세법에 따른 별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 설령, 지방세법제16조에 따라 5년 이내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고자 한다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신축이나 추가 대지 매입 내지 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개축, 증축, 대수선 등의 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행위가 전혀 없었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1)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주택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등에 휴양콘도미니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사실상 쟁점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이 관리인의 진술이나 다수의 현장사진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을 주거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후 개축, 증축, 대수선 등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제16조의 추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별개의 과세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증축·개축·개수’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도 없는바, 쟁점부동산은 당초 취득시점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2017.11.16. OOO(주)와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관련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18.11.19.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OOO은 2018.11.26., 청구인 OOO은 2018.12.6. 각각 OOO로 전입하였으며, 위 소재지는 청구인들이 ‘(주)OOO사업소’라는 상호로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은 1,768.76㎡(662㎡초과),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OOO원,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2019.6.7.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현장확인한 후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출장결과’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재선”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업연월일은 2009.9.1.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 OOO은 OOO회, 청구인 OOO은 OOO회에 걸쳐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며, 출입 국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17.12.1. 공부상 콘도미니엄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전부를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외에 주거를 할 수 있는 주택 등의 장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오고 있으나, 매출액이 과세기간별로 소액에 지나지 않고 매출처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들의 임대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이 2019.6.7.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6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민법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