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기반시설공사비 등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기반시설공사비 등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기반시설공사비 등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측량, 설계, 조사, 공사 및 이자비용 등 OOO원이고, 쟁점기반시설부담금은 OOO원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OOO원, 외곽도로개설분담금 OOO원, 주변하천개수분담금 OOO원 및 전기간설시설부담금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14. 쟁점기반시설공사비 등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19.11.15. 거부하였다.
○○○ (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1.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을 보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지구계획의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2014.9.29. 고시한 OOO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10.22.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 (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구체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사)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구체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아) 청구법인은 2007.11.13. 처분청과 도로개설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자) 청구법인은 2009년 7월 처분청과 OOO수해방지사업비 분담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차) 전기간선시설부담금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및 그 세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구체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3항에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기반시설공사비 등이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을 보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2014.9.29. 고시한 OOO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문을 보면 집단에너지의 공급,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공급처리시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쟁점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신청도 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4.10.2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반시설공사비 등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④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1.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구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주택 수용계획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의 변경(제34조 제3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이나 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8.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지원 대상ㆍ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4.4.29.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법 제25조 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 도로 및 철도
2. 공원 및 녹지
3.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가스시설 및 열공급시설
4.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공동구(共同溝)
6. 그 밖에 주택지구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지구
- 가.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나. 주택지구의 공공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제1호 외의 주택지구 중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
(5) 주택법(2013.8.6. 법률 제1202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 비용의 상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