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690 선고일 2021-11-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문화예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취득세의 추징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6.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30. OOO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①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7.9.26. 쟁점①건축물을 철거하였으며, 2018.3.23. 쟁점토지 상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건축물 OOO㎡(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처분청에 2017.3.31.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의, 2018.12.21. 쟁점②건축물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 및 제177조의 2에 따라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각각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6.1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사업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 지원 사업”은 “OOO”과 “OOO”으로 나누어 지고, 처분청은 그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외부명사들의 특강제공, 수업진행 및 직접 금전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 자체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정관의 목적에 시각장애인전시장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을 통하여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장애인, 소외계층, 청소년 등이 바른 꿈을 꾸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기반조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상 목적사업에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 자기계발 기회 확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19년 세부사업 계획에 “OOO”과 “OOO”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소외계층인 청년 문화예술 창작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 창작인을 지원하는 해당사업을 문화예술단체의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위탁사업 및 직접 금전지원의 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경우 문화예술단체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다는 별도 규정이 없고, 청구법인이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책임하에 관련분야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직접 금전지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고 하여 문화예술 창작인을 지원하는 해당사업을 문화예술단체의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단체란 위의 문화예술을 직접 창작하거나 문화예술의 진흥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여기서 주된 사업에 관한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중에 따라 가장 높은 비중의 사업을 주된 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중 가장 큰 예산이 배정된 “청년 사회적 기업가 지원 사업”은 “OOO”과 “OOO”사업으로 나뉘며 “OOO”은 청구법인과 전문경영컨설팅 회사인 AA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인해 예술적 재능을 펼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창작자들을 발굴 및 지원하여 본인의 예술활동을 기업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OOO”은 청구법인이 발굴한 청년 창작자들을 사회적기업가로 육성하고 교육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은 자문용역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AAA에게 용역비를 지불하는 것과 청구법인이 발굴한 창작자들에게 일정금액을 반복적으로 금전지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초기 창업을 멘토링 등을 하기 위하여 용역회사와 함께 명사들의 특강제공, 수업진행 및 직접적인 금전지원을 하는 것은 문화예술 자체의 고유업무를 수행한다기 보다는 사회적 소회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을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1. OOO소재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내용으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2.17. OOO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 (다) 청구법인의 2013.10.25. 설립 당시 정관의 목적, 목적사업, 이익 처리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처분청은 2020.4.17. 쟁점부동산을 현지조사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를 BBB이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로 2018.3.29. 청구법인과 BBB이 체결한 아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 (사) 청구법인은 청년 사회적 기업가 지원사업은 청년 문화예술창작자가 사회적기업을 이루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설립목적, 사업 및 문화예술단체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19년 세부사업계획상 OOO과 OOO에 대한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2018.1.29. 주식회사 AAA와 OOO운영 등과 관련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자)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비영리법인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확인되고,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문화예술의 사업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4.1.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문화예술을 통한 자기개발기회 확대 및 기타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19년 사업계획상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 지원사업은 청년 문화예술창작자가 사회적기업을 이루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를 극단 BBB에게 뮤지컬공연을 위탁하여 극단 BBB이 사용중이고, 나머지 공간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문화예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취득세의 추징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

2.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3) 문화예술진흥법(2016.12.20. 법률 제144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15. 7. 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2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