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3687 선고일 2022-10-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1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6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9.9.16. 재산세(토지)OOO원, 도시지역분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보행로 및 차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서 규정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그 앞에는 다소 좁기는 하지만 공도(보행자도로)가 조성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9.9.16.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보행로 및 차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4.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6.8.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