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1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9.9.16.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보행로 및 차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4.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6.8.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