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3674 / 조심2019지2092 / 조심2018지0059
[주 문] OOO시장(OOO)이 2020.8.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016.8.31. 일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4.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OOO택지개발지구 A68블럭 토지 70,3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연부취득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와 같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ㅇㅇㅇ
- 나. 청구법인은 2016.11.1.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1차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계약금 및 1∼2회차 지급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2호(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율 25%, 3∼6회차 지급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2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율 50%를 적용받아 2016.11.3.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다.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여 일시취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완납일인 2016.8.31.이므로 계약금 및 1∼2회차 지급분(이하 “개정규정 시행전 지급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6.4.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8.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유상승계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나 연부취득의 경우는 각 연부금의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어 그 각 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는 연부취득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부취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과, ㉡ 2년 이상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실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조심 2018지59 2018.4.26., 조심 2019지2092, 2020.1.7. 참조). 따라서, 만약 매매계약상으로는 2년 이상 기간 분할 지급이 약정되어 있더라도, 그 지급일을 앞당겨 2년 이내에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때는 연부취득이 아닌 일시취득이 되고, 그 취득시기는 원칙대로 잔금을 완납한 날, 즉 마지막 대금을 지급한 날이 된다. 청구법인이 승계한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의 최초 지급일을 2014.10.29.로, 마지막 지급일을 2017.10.29.로 정하여 연부취득을 예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계약금을 지급한 날인 2015.1.14.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16.8.31.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 연부취득이 아닌 일시취득이 되었다. 이처럼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 그 잔금지급일인 2016.8.31.인 것은 명확한바, 그 법정 신고기한인 2016.10.30.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청구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에 적용될 감면율은 그 취득일인 2016.8.31.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개정규정에 따른 100분의 50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연부취득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면서 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취득으로서, 이러한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3170 판결 참조)인바, 연부계약은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성립하고 그 이후에 연부계약의 변경 없이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이행시기를 앞당긴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2015.1.14. 매수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의 내용 자체에 그 경개계약일로부터 최종 연부금지급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아 계약금 및 1회차, 2회 할부금 지급 관련하여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연부금 지급 당시의 종전규정에 따라 25% 감면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경청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 달리, 2020.7.14. 계약금 및 2∼3회차 연부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외이자비용”이라 한다)은 4∼6회차 연부금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3차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바, 스스로 연부취득이라 하며 연부금 납부일을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로 인정하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잔금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일시취득으로 보아 잔금완납 전 법령 개정으로 상향된 감면율을 소급하여 모든 각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14.10.29. 이 건 토지를 2014.10.29.~2017.10.29. 7회에 걸쳐 연부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 AAA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1.14. 청구법인이 AAA의 매수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4.∼2016.8.31. 5회에 걸쳐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5.1.14.∼2016.8.31.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5.12.29. 개정전 지특법이 개정후 지특법으로 개정되면서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율 25%가 50%로 변경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16.11.1.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1차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종전규정 시행 당시 지급분에 대하여는 25%,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급분에 대하여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2016.11.3.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6.4.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2년 이내에 완납하여 일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개정규정 시행전 지급분에 대하여 잔금완납일(2016.8.31.) 당시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라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이후 청구법인은 2020.7.14. 계약금 및 2~3회차 연부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외이자비용”이라 한다)은 4~6회차 연부금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3차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0.8.27. 연부취득 및 일시취득 여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개정규정 시행 전 지급분에 대한 감면율은 각 취득 당시 시행된 종전규정에 따라 25%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0.9.23. 3차경정청구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등)를 수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3674, 2023.5.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016.8.31. 일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